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추미애 검찰 인사, 현직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추미애 검찰 인사, 현직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여러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김 부장판사가 쓴 글.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 #검찰 조직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 #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힘의 논리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정신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현실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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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속보]밤 12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 . 5단계 시행 '중대기로,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속보]밤 12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 . 5단계 시행 '중대기로,

오늘밤 자정 지나면 수도권 거리두기 2 . 5단계…47만여 곳 영업제한,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고 있어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최근 며칠은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307명에 달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오늘밤부터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는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2.5단계를 통해서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3단계 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9일) 신규 확진자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매일 3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307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이달에만 총 3천67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는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확진자(3천529명) 수를 넘어선 수치이빈다.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일(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같은 곳의 운영이 제한된됩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헬스장 및 수영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반면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31일부터는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됐는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이달에만 총 3천671명이 확진되면서 1∼7월 누적 확진자(3천529명) 수를 넘어섰다. 또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전날 0시 기준 7천200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누적 7천7명)보다도 많아졌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런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이번 2.5단계를 통해서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3단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에 놓인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됐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9.6.)하기로 했으며, 8월 30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어 표기: Social Distancing(영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020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20년 8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혔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앞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나,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어떻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2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학교 
- 등교 및 원격수업(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치원, 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주간 더 유지
정부가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8월 
30일~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고, 이때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 밖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외출 자제 권고와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7월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경남권 25충청·호남·경북권 20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별 변화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20년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또한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완화된 거리두기, 
정부가 3월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월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가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자세히 보기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8.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되는데,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됐다.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8.23.)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등에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8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 시점이 3월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어 방역적 필요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주간 더 유지(~9.6.)
정부가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확산·진정 중대기로

보름만에 4천여명 신규확진…박능후 "8일간 확산세 꺾는데 총력"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곳 영업제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고 있는 데다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2.5단계를 통해서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3단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에 놓인 셈이다.

2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빛가온교회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 확진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원구는 서울시 브리핑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재난문자로 "확진자가 21명 발생했다"고 처음 공지했다. 시는 이 교회 교인, 방문자, 이달 16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 등이 노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보름째 세 자릿수 확진자…수도권 누적확진자, 대구 넘어서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최근 며칠은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307명에 달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에는 확진자 수가 최대 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이달에만 총 3천671명이 확진되면서 1∼7월 누적 확진자(3천529명) 수를 넘어섰다. 또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전날 0시 기준 7천200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누적 7천7명)보다도 많아졌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런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체가 모두 위험지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고령 확진자가 많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집단감염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는 감염병에 취약해 위중·중증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본부장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해야"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개 시설 영업제한,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뭐가 달라지나?

야간음식점은 포장·배달만 가능…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30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고, 300명 이하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준3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방역당국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2.5단계라고 명명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이같은 강수를 꺼낸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2차 대유행으로 진입한데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미 300명에서 400명을 넘나들고 있고, 여기서 막지 못하면 다음주 1000명 돌파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이 이어질 수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1.5~2로 산출되고 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Rt)는 1명의 확진자로부터 감염되는 추가 전파자 수를 수치화한 것을 뜻한다. 이 수치가 1명을 초과하면 1명의 감염자가 1명 이상에게 감염 전파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이달 16~22일 국내 코로나19 Rt값은 1.67, 수도권은 1.65였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다행이 해당값 만큼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검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많다는 점과 무증상 감염까지 고려하면 비숫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최근 상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 경북 때의 900명 이상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일주일 이내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경계심을 끌어올려야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지난 5월 초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쓴 맛을 본 바 있다.

황금연휴 기간 20만명의 국민들이 휴가지를 찾았고 당시 상춘객들 사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완연하게 상승한 기온으로 손에 마스크를 들고도 쓰지 않는 시민들도 많았다.

특히 활동성이 강한 20~30대를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전파가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반면, 그 이전인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었다.

지금의 역학조사는 사실상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다 보니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속도가 'n차 감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업들의 대형 사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과거에는 당일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역학조사가 하루 이틀 미뤄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 용산의 모 통신사 사옥에서도 이같이 일이 발생했다.

정 본부장도 이 같은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 본부장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급증한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 조사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감염병 관리를 방역망 안에 들여놓고 'n차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바이러스 경향을 보면 전파력이 훨씬 높다"라며 "항상 신규 확진자의 10배, 나아가 100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면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생활 속 거리두기 장소별 실천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31주간 더 유지(~9월6일 #정부가 8월 28일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유지해 9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 #2단계 조치 전국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강제 조치로 전환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 #프로그램은 금지 #비말(침방울) #집합금지 #집합금지 조치 #집합금지 조치 대상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2점5단계가 시행 #바이러스 경향 #방역수칙 #정 본부장 #보건소에서 열심히 역학조사 #급증한 확진자 #접촉자 조사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감염병 관리를 방역망 안에 들여놓고 '#n차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대면 접촉을 줄이고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