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신정 [申晸] , 구정[ 舊正 ]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신정 [申晸] , 구정[  ]

신정과 구정

‘민족의 대이동’ 또는 ‘귀성 전쟁’으로 비유되는 귀성 문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지. 요즘에는 자식들을 보러 도시로 올라오는 부모들이 많다지만 여전히 설날이나 추석이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


근대사회에서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나 명절들 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을 신년 의례로, 추석을 수확 의례로 표준화시켰어. 근대 산업사회에서 시간은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설에서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명절을 쇠는 전통을 계승하거나 지역에 따라 제각기 추석 또는 중양절을 선택하여 가을 명절을 쇠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표준화된 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이 법정 공휴일 제도야. 법정 공휴일 제정은 근대사회에서 국가가 시간을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


음력은 달의 차고 기움을 기준으로 달을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를 나누는 역법이야. 오랫동안 우리네 삶의 질서를 일구어온 시간 체계였지. 일할 때와 놀 때,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를 정하는 시간 체계는 모두 음력이었어.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에서는 음력 중심의 시간 체계 대신 서구의 태양력 중심의 시간 체계를 중심으로 생활 질서를 통제하기 시작했어. 1896년 1월 1일 김홍집 내각이 처음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새로운 시간 체계로 선포했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시간을 독점 관리하고 통제했어. 이때 쟁점은 양력과 음력.


귀성 전쟁 고향에 내려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역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

1910년대부터 일제가 양력을 사용하고 음력 폐지를 유도하면서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음력폐지론이 공공연하게 조선인 사회 내부에 등장했지. 음력폐지론의 초점은 음력설을 향하고 있었거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음력설은 버려야 할 과거 문화로 여겨졌어. 음력설을 구정, 양력설을 신정이라 칭하고 구정을 버려야 할 구습으로 치부했잖아. 보건사회부에서는 음력설을 버리고 양력설을 추진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


문화민족으로서 과학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비과학적이며 부패한 미신 행위의 근원이 되는 불합리한 음력을 폐지하고 세계만방이 통용하고 있는 양력을 전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을 과학적이며 시시각각으로 향상 발전하는 신사상, 신문화의 조류에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몽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부, 「이중과세를 타파하자」, 『새살림』 1957년 신년호)

양력설을 주장하는 명분은 ‘문명한 나라에서는 모두 양력을 쓴다’, ‘모든 선진 국가는 신정을 쇠는 것이 상식이다’, ‘음력은 비과학적이다’, ‘음력은 미신이다’ 따위였어.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에도 정부는 음력설을 쇠지 못하도록 단속했지. 1960년대에는 증산과 수출,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구정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어. 1970년대에는 근대화 및 근검절약을 주입하면서 역시 구정 공휴일 불가론을 펼쳤지. 심지어 정부에서는 구정 대신 신정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고수했단다. 정부의 시책은 음력설을 양력설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음력설과 양력설로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설을 지내는 결과를 낳았지.

<양력과세(설을 쇰) 안 한다>


몇 해를 두고 면사무소와 경찰지서원에 의하여 양력과세를 해야 한다는 계몽선전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웬일인지 그러한 이야기가 드물어 국기를 게양하는 집마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D : ‘일본놈이 하던 걸 왜 해야 되나’
농부 A : ‘절후가 맞지 않으니 곤란’
제대 군인 C : ‘음력과세 하거나 양력과세 하거나 이런 일에 지나친 간섭 말고 정치나 깨끗이 할 일이지’
국민교원 B : ‘글쎄요,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 고쳐지겠습니까’

이 밖에 또 ‘남이 모두 안 하는 걸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오늘의 농촌도 해동할 무렵의 음력 초하룻날을 쌀밥과 밀주와 약간의 건어 등으로 즐기기로 한 것 같다.


(<한국일보>, 1956년 1월 9일)

정부의 음력설 폐지라는 강력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에는 1985년 음력설이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어. 1989년에는 민속의 날이란 낯선 명칭 대신 우리 고유의 명칭인 ‘설’을 되찾게 됐지. 일제강점기부터 1985년까지 85년 동안 강력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양력설은 자리 잡지 못했어. 이제 음력설이 우리의 설날이지.


다른 것은 다 바뀌었는데 유독 음력설만큼은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 의례나 기념 투쟁은 하나의 역사적 상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새해 새 출발 하는 ‘설’만큼은 서민들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설이 아닌 오래된 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시간관념 아래, 새해는 음력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음력에 기반한 전통적 시간체계는 1896년을 기하여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따르게 되었다. 양력설이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으로 부르고, 피식민지인인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으로 불렀다. 일제가 전통 설을 지칭한 구정이라는 명칭은 일제의 양력설 정책을 답습한 해방 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사용되었고, 그 사용이 장려되기도 했다.


음력설은 해방된 뒤에도 공무원이나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해를 맞고 차례를 모시는 날이었음에도 정부는 1985년에서야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음력설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89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음력설을 설날로 개칭하고 전후 하루씩을 포함하여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전통 설은 구정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고 구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신정 연휴 변천사

신정은 양력으로 1월1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3일 연휴로 지정됐다.

당시 음력설은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공휴일로 채택되지 않았다가 85년부터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하루를 쉬었다.

그러나 1989년에는 명칭이 민속의 날에서 설날로 바뀌면서 3일간 쉬게됐고, 신정연휴는 2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신정연휴는 다시 1일로 줄었다.


출처 ^ 참고문헌,

[신정과 구정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2014.)

[구정 [舊正] (한국세시풍속사전)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硏究, 1985년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년 ~ 1945년, 2003년

[李杜鉉 外. 韓國民俗學槪說. 民衆書館, 1974년

[日正공휴일 公約채택 民政의원들 正式요청. 朝鮮日報, 1984. 12. 20.

[日正, 祖上의 날로 党政 公休日 합의. 朝鮮日報, 1984. 12. 23.

[日正 公休日 의결 명칠 民俗의 날로. 朝鮮日報, 1985. 1. 19.

[日正은 [설날]로…連休 확정 올해는 日曜日겹쳐. 朝鮮日報, 1989. 1. 17.

[네이버 지식백과] 신정연휴 변천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신정 #구정 #민속의 날 #공휴일 #신정설 #음력설 #우리 고유의 명칭인 설 #역사적 상징



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23 [살맛 나는세상]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흥미 돋는 연예, 올해의 예능인 유재석 ,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흥미 돋는 연예, 올해의 예능인 유재석 ,

흥미돋는 연예 업계 종사자 200명이 뽑은 올해의 예능인 유재석 .

1위 유재석 139표

2위 박나래 16표

3위 이수근 9표

3위 이효리 9표

5위 강호동 7표


<연예 업계 종사자 200명이 뽑은 올해의 예능프로>

1. 놀면 뭐하니 116표

2. 미스터트롯 52표

3. 유 퀴즈 온 더 블럭 13표

4. 신서유기8 8표

5. 1호가 될 순 없어 6표

200명 표본중 유재석과 놀뭐가 압도적으로 지지 받았네요

심지어 유퀴즈도 3위 기록

런닝맨도 순위권에는 없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재석 12월 예능인 브랜드 평판 1위…2위 강호동 3위 김구라,,,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2020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유재석 2위 강호동 3위 김구라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2월 5일까지의 예능인 5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26,966,69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예능 방송인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과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하였다. 지난 11월 예능인 브랜드 빅데이터 29,959,279개와 비교하면 9.99% 줄어들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하여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두어 나온 지표이다.


예능 방송인 브랜드평판지수에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에디터가 참여한 브랜드모니터분석와 한국브랜드포럼에서 분석한 브랜드가치평가도 포함했다.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2020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유재석,

2020년 12월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김종민, 안정환, 박나래, 하하, 김종국, 서장훈, 최양락, 김성주, 팽현숙, 장도연, 이경규, 이수근, 신동엽, 김희철, 박미선, 조세호, 문세윤, 이광수, 전현무, 이영자, 박명수, 송해, 이효리, 차태현, 안영미, 김준현, 유희열 순으로 분석되었다.

1위, 유재석 브랜드는 참여지수 476,725 미디어지수 459,360 소통지수 342,099 커뮤니티지수 434,12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712,309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759,517과 비교하면 2.68% 하락했다.

2위, 강호동 브랜드는 참여지수 216,794 미디어지수 288,640 소통지수 269,928 커뮤니티지수 290,30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65,669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477,152와 비교하면 27.86% 하락했다.

3위, 김구라 브랜드는 참여지수 170,692 미디어지수 272,800 소통지수 230,000 커뮤니티지수 282,54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56,033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642,669와 비교하면 48.76% 상승했다.

4위, 김종민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906 미디어지수 193,120 소통지수 228,882 커뮤니티지수 214,0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42,954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030,916과 비교하면 18.23 % 하락했다.

5위, 안정환 브랜드는 참여지수 321,940 미디어지수 128,128 소통지수 113,896 커뮤니티지수 249,1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13,074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014,280과 비교하면 48.65%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예능 방송인 브랜드평판 2020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유재석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예능 방송인 카테고리 분석을 해보니 지난 11월 예능인 브랜드 빅데이터 29,959,279개와 비교하면 9.99%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 소비 1.15% 하락, 브랜드 이슈 6.75% 하락, 브랜드 소통 17.54% 하락, 브랜드 확산 14.84% 하락했다." 라고 평판 분석을 했다.

이어 "예능방송인 2020년 12월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유재석 브랜드는 링크분석을 보면 '출연하다, 광고하다, 변신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은 '유퀴즈, 공유, 부캐'가 높게 분석되었다. 유재석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비율 분석은 긍정비율 85.50%로 분석되었다."라고 브랜드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의 변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브랜드평판조사에서는 예능방송인 50명인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김종민, 안정환, 박나래, 하하, 김종국, 서장훈, 최양락, 김성주, 팽현숙, 장도연, 이경규, 이수근, 신동엽, 김희철, 박미선, 조세호, 문세윤, 이광수, 전현무, 이영자, 박명수, 송해, 이효리, 차태현, 안영미, 김준현, 유희열, 김영철, 양세형, 송지효, 박수홍, 은지원, 윤종신, 데프콘, 김병만, 정형돈, 김숙, 양세찬, 김준호, 이상민, 유병재, 지상렬, 김신영, 김국진, 송은이, 김용만, 황광희 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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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O5njqShT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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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실업급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중요★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04:05 #1차_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아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한 경우 (과정란)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 (세부 내역) 1차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 학습 작성

▶ (첨부 구비서류) 수강 확인서 제출 ②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 (#STEP_동영상교육_바로가기_클릭) (과정란)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 (검색버튼 클릭)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선택 * 첨부 구비서류 필요 X 10:28 #2차_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작성 시 -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한 경우 (과정란) 온라인취업특강프로그램 선택

▶ (검색) 본인 수강 내역 선택 * 첨부 구비서류 필요 X 00:30 실업급여 온라인 작성법 : 1차 실업인정일 08:22 실업급여 온라인 작성법 : 2차 실업인정일 이후 -----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봉박두!

실업급여

失業給與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목차접기

개요

수급 조건

┗ 실업 사유

┗ 근무 일수

┗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개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가 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인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근무 일수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아우르는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 임금노동자처럼 한 직장에 소속돼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에 들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올해 1400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반쪽 사회보험으로 전락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돼 특고,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실업급여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이 늘자 고용보험의 취약성은 더 도드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고용보험을 국정 후반기 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과 같은 사업주 신고에 기반을 둔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방식으로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다.

내년 7월 특고 14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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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특고 166만명 가운데 14개 직종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 보험 가입 방식은 차이를 뒀다. 사업주와의 계약 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인적용역형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파악한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사업자 등록형은 특고가 사업주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고용보험 가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저소득층 특고 43만명은 보험료를 일부 지원 받는다.

2022년 1월부턴 비대면 문화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넓힌다.

모든 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도 원천공제·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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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플랫폼 사업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비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난관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 시 적용

2022년 하반기부턴 3단계로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인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보험료, 기여 기간, 실업급여액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대원칙만 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턴 고용보험 체계를 사업주 신고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면 현행 사업주 신고 방식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역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한다. 투잡, 쓰리잡 등 여러 일자리를 보유한 임금근로자는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전국민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기 제기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 난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는 특고 등이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액은 더 늘 수 있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설명했다, 2020.12.21/뉴스1겹처,

기존 가입자인 직장인 사이에선 자신이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시 향후 5년 동안 보험료 수입이 실업급여 지출액보다 4499억원 많다는 추계를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출처 ^ 참고문헌

・ 고용보험 실업급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 고용센터 -자주하는 질문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2018년 실업급여 월 최대 150만→180만원으로, 2017년 10월 17일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7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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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왜곡·과장 언론 보도에 일침 "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