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6일 일요일

국가,[ 國家 , Staat ] 1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국가,[ 國家 , Staat ] 1
외국어 표기
État(프랑스어), Stato(이탈리아어)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를 가리켜 사용된다. 그것은 원시시대의 부족국가에서 시작되어 고대의 도시국가, 전제국가와 제국, 중세의 봉건국가, 근대의 절대군주국가, 시민국가 등 다양한 형태를 거쳐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어의 stato에서 유래한 유럽계의 유사어의 용례는 통상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근대국가, 즉 주민에 대해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는 주권국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의미에서의 국가는 주권(최고 권력 : sovereignty)의 뒷받침이 되는 군대 및 경찰조직을 독점하고 행정을 지지하는 관료기구를 구비하여 통화의 발행, 과세나 관세 등의 경제 및 재정의 권력을 보유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람들은 국가라는 통치체제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속에서 죽는다. 누구나 태어나면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국가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싫다고 마음대로 구성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의 본질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조직이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강제를 동원하여 통치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맡은 것은 정부다. 그래서 국가 대신에 정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더구나 국가목표는 그때그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지는 정부가 정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와 정부는 서로 다르다. 국가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동적이고 강제적인데 반하여 정부의 구성원 자격은 자동적이지 않다. 강제로 정부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정치인, 법관처럼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발적이다. 흔히 혼돈하기 쉬운 것이 사회와 국가의 관계다. 지배복종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와는 달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다. 국가는 특정의 구체적 목적을 가진 위계적 성격의 ‘조직’이다. 사회의 본질은 그 구성원들 사이가 수평적이다. 국가는 항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구체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구체적 목표가 없다. 구성원 개인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회는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다. 사회는 사적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다. 국가를 중시할수록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흐려진다. 그 결과는 사회의 국가화다.

국가란 만인이 만인을 등쳐먹고 사는 거대한 허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18세기 이래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 국가와 그리고 19세기 초 등장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인물이 프랑스의 경제철학자 바스티아였다. 재산권을 유린하는 국가권력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기 위한 무기가 자연권이론이다. 신성한 재산권을 보호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과 국가의 역할이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면서 강, 숲, 고속도로와 같이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재화들을 관리하는 일을 넘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스티아 사상의 핵심이다.

주목할 인물은 미제스다. 그는 인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유주의를 개발했다. 자율성은 ‘인간은 행동한다’는 공준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타율적 행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가 금지된 세상에서는 자율은 의미가 없다. 자유, 평화는 사적 소유에서 도출된 가치들이다.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에서는 가격이 없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나라다운 나라냐의 문제 이전에 이미 그런 경제 계산문제 때문에 그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제스의 생각이었다.

권리이론과 합리론에 기초한 자유주의는 사물을 판단 할 수 있는 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와는 달리, 인간이성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있다. 이것이 흄, 스미스, 하이에크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진화론적 자유주의다. 인간들이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외부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인간관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옳고 그름에 관한 효과적인 지식은 시행과 착오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장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인간이성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 결과다.

국가의 신비를 벗기면서 국가권력이 어떻게 비대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헌법을 규명한 인물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그들은 국가권력의 비대화의 원인을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못한 헌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뷰캐넌은 계약론적 기준인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정헌법, 통화헌법을 마련한다. 이에 반하여 하이에크는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정의로운 행동규칙’ 이라는 법적 원칙을 실현할 헌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하이에크는 국가권력의 비대화와 법의 타락 원인을 잘못된 권력분립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에크는 양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헌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헌정론의 개발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자기 완료적 이념체계가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예스24 제공]

그런 성격의 국가에서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모든 지역에는 제각각 국가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가 없는 곳이 없다. 무정부였던 소말리아도 2012년 연방정부가 세워졌다. 국가 그리고 정부가 없으면 마피아가 등장하여 국가를 대신한다, 소련의 해체 직후가 그랬다. 만약 정부가 없으면 누군가가 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예 권력, 소득. 권위 등과 같이 정부를 세우기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정부를 철폐할 수도 없다. 정부는 총과 칼과 형무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철폐하고 아나키를 만들 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는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하략)

근대국가가 정비되면 그것은 성문법에 의해 지배되고 독립의 재판소를 갖는 법치국가, 입헌국가로 발전한다. 영미에서는 통상 이렇게 성립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기구 전체를 가리켜 정부(government)라고 한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정부(Regierung [독일어])는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국가 내에서 일원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국가(州)가 그 기본적인 권한을 유지한 채 연합으로서 큰 국가를 구성할 때 그것은 연방국가(federal state [영어])라고 한다. 미합중국이나 독일 연방공화국이 그 예이다.

시민혁명으로 주권국가가 주민사회나 주민의 인권 보호자로 전환하여 주민이 국가에 일체감을 갖는 국민(nation [영어ㆍ프랑스어])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것은 국민국가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nation은 오늘날 종종 국가의 동의어로서 이용되고 있다.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문화나 언어의 국민적인 평준화가 진행되어 국민의 일체성을 높이고 내셔널리즘을 낳았다.

광의의 국가가 역사상 무엇을 계기로 출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기마 민족에 의한 정복(굼플로비츠 ; Ludwig Gumplowicz)이나 지배 집단에 의한 착취기구의 형성(마르크스 : Karl Marx) 또는 농업사회에서의 수리의 통제(비트포겔 ; Karl August Wittfogel) 등의 설이 뒤섞여 있다. 또한 국가가 갖는 권력과 다른 사회집단이 갖는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다원적 국가론(라스키 ; Harold Joseph Laski)과 국민에 의한 궁극적인 최고권력으로서의 권리의 시인이 수반된다는 일원적 국가론(베버 ; Max Weber) 등이 있다. 그 어느 것을 취하든 근대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 국가가 기본적인 정치집단이고 국민이 그 속하는 국가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근대에 있어서 국가가 주관적인 국민국가로서 구성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의 영역을 단위로 하는 국민경제로서 발전하였다는 사실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국민은 전통적인 존재로서의 민족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 속에서 각 민족이 각각 국가를 만드는 민족자결의 권리가 주장되면서 근대국이 재편의 물결은 세계를 크게 흔들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국가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 독일과 같이 근린 제국을 강권적으로 병합하거나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인종분쟁으로 국가가 해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국민국가의 재형성이 모색되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제화의 진행은 국민국가의 기반인 국민경제를 해체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발전하여 유럽연합(EU)과 같은 국민국가의 상위의 지역기구가 성립한 것은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위에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가 종횡으로 조직되어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와 호응하면서 강력하게 국가에 개입한다. 이 의미에서 과거와 같은 주권국가로서의 국민국가는 큰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
헌법의 기원

헌법이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이며 근본원리인 성문헌법을 말한다. 현대에 이르러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으로서 최고법을 의미한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온 까닭에 헌법의 기원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13세기 초 영국에서 승인된 문서인 <마그나카르타>를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마그나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 번역된다.

13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존은 계속해서 국내외 정책에 실패하고, 결국 프랑스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프랑스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귀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게다가 전쟁비용만 소모한 채 패배해 귀족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킨다. 이때 런던의 시민들도 반란에 참여했다. 한 달간의 대치 이후 존은 굴복하고 귀족들이 제안한 문서에 서명하는데, 1215년 6월에 서명한 이 문서가 <마그나카르타>다.

<마그나카르타>의 모든 내용은 왕의 권한 약화와 귀족들의 권한 상승에 있다. 왕이 기본적인 세금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귀족들로 구성된 회의의 동의를 얻을 것, 왕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것, 왕으로부터 교회의 권한을 분리할 것 등등. 특히 현대에 이르러 <마그나카르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39조 때문이다.

39조 자유민은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왕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를 명하지도 않는다.

사실 이때의 ‘자유민’이란 당시 하나의 계급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왕으로부터 독립된 자유인의 가능성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마그나카르타>는 현대 헌법의 기원으로 제시된다.
1215년 라틴어로 양피지에 쓰인 마그나 카르타. 2007년 소더비 경매에서 2130만달러에 낙찰됐다. <출처: AP>
3. 공화제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는 왕과 헌법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지만 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왕이 존재하는 군주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화제다.

‘공화’의 어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중국의 특정 시대에서 기원을 찾는 설명이다. 기원전 9세기 중엽, 중국 주나라에 폭군 여왕이 있었다.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라 ‘여(厲)’왕이라는 이름이다. 그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토지와 산림을 장악하고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때부터 왕이 없는 14년의 시기가 이어졌는데 이때가 ‘공화시대’로 불린다.

공화제는 왕이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만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체제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왕 대신 귀족이나 소수 엘리트가 집권하는 형태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귀족제라고 한다. 다음으로 다수의 인민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가 있다. 이를 민주제라고 한다. 요컨대 공화제의 주인은 왕을 제외한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 개념상 귀족이나 소수 엘리트가 독재하는 체제도 공화제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제도 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공화제 국가들은 귀족제가 아닌 민주제를 지향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한국의 헌법 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선 ‘공화국’이니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소수의 귀족제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지향하므로 앞에 ‘민주’를 붙인 것이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조 2항에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타난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 유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 Evan Meyer / Shutterstock.com>
4. 민주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공화제와 민주제는 공통적으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로, 개념상 민주제가 공화제에 포함된다. 공화제는 집권자가 국민 전체일 때뿐만 아니라, 두 명이거나 소수 집단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이다. 반대로 민주제는 계급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만을 의미하므로, 더 특수한 경우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화제와 민주제가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공화제가 소수 귀족이나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공화제와 민주제는 화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갖는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역사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목도하면서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다. 난폭한 대중에 의한 정치라는 뜻으로 ‘폭민정치’라고도 말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가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대중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귀찮아하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독재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는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강력한 전제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1960~8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그 근거가 된다. 한국의 군부독재를 비롯해 대만의 장제스,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과 같은 전제정부는 독재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사례가 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강력한 전제정부 아래 성장하던 시기에 똑같이 전제정부를 유지했던 중국과 북한, 필리핀, 미얀마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동아시아의 눈부신 발전 사례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적 역량, 교육, 외교관계 등의 다른 요인이 경제적 성장과 실패를 낳은 것이다.
당위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는 옹호된다. 민주주의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장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제는 계급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출처: Shutterstock.com>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 실체를 말한다. 항구적인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실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으로는 어쩐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물음의 근저에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 깔려 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채사장 저웨일북2015년 12월 출간누구나 나면서부터 ‘시민’이 된다. 국가에 포함되고, 사회 안에서 자라며, 개인은 시민으로서 국가를 결정짓는다. 저자 채사장은 ‘현실적 인문학’의 대상을 고민하다가 이 ‘시민’이라는 주체와 만났다. <시민의 교양>은 인문학 지식을 단순히 이론에 그치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결해준다.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 정치, 역사, 철학, 윤리 등 인문학 전반을 자유자재로 엮어내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살아 숨 쉬는 지식을 전달한다.

국가야경국가와 복지국가 대통령은 버튼을 누를 수 없다고 말한다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역사 속 국가의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네 가지 국가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체제와 정당의 이름 이름에는 정체성이 숨어 있다

세금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어느 날 대통령에게 버튼이 하나 배달되었다

한국의 상황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보자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대통령에게 버튼 하나가 추가되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다시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보자

자유

시민의 탄생
인류는 종착점에 도달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자유를 주마, 단 조건이 있다

구매의 자유
우리에게는 생산수단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직업

직업의 종류
직업은 단 네 가지뿐이다

직업군의 관계
이제 계급 갈등의 양상은 달라졌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따위는 없다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교육된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1-진리에 대한 이념
고정불변의 진리는 있다, 없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2-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경쟁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교육 문제의 근본으로서의 경제체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소득격차를 줄일 것인가

정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다른 것은 다르게 vs 같은 것은 같게

윤리에서의 정의
수직적 정의관 vs 수평적 정의관

경제에서의 정의
차등적 분배 vs 균등적 분배

정치에서의 정의
보수의 선택 vs 진보의 선택

미래,

미래사회를 판단하는 기준
시민은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오늘을 역사로 바꾼다

국제사회: 화폐
세계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사회: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하여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똑똑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겪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7가지 실전 지식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누구나 나면서부터 ‘시민’이 된다. 국가에 포함되고, 사회 안에서 자라며, 개인은 시민으로서 국가를 결정짓는다. 시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권리’다. 저자 채사장은 ‘현실적 인문학’의 대상을 고민하다가 이 ‘시민’이라는 주체와 만났다.

당신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시민임을 망각한 채 혹은 외면한 채 현실에 휩쓸려,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불안한 시대에서 인문학적 지식이란 알면 좋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르고 외면하면 당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현실적 지식들이 있다.

인문학 지식을 단순히 이론에 그치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결해준다.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 정치, 역사, 철학, 윤리 등 인문학 전반을 자유자재로 엮어내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살아 숨 쉬는 지식을 전달한다. 당신이 평범한 삶, 저녁이 있는 삶, 먹고살 걱정 없는 삶을 꿈꾸는 보통의 시민이라면 자신 있게,,,.

티벳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가 있다. 죽은 다음에 개인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 안내서는 ‘티벳 사자의 서’라고 알려져 있다. 중간 중간에 해탈하는 방법이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 등의 팁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친절한 책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도 있는데, 산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면 믿어주려나 모르겠다.

두 가지의 삶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인생이다.

당신은 어떠했나?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가? 질문을 바꿔보자. 다른 사람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연인,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줄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세계와 나, 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분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다. 사회는 개인을 유혹한다. 넓은 사회의 품에 안겨 쉬라고. 반대로 개인은 극복하고 싶다. 사회를 딛고 일어서려 한다.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근본적인 대립을 모순 없이 내포하는 하나의 놀라운 단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시민’이다. 시민은 그 단어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전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다.

시민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체성과 개체성 사이에서, 구성원과 개별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사회의 방대함과 복잡함 속에서 쉽게 길을 잃는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상에 시달리는 부모님과, 입시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과, 취업과 노동에 숨 가쁜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하고 친절한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사회의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세계의 구조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를 단순화했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분야들, 즉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시민의 교양’이다.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상의 구조화가 이 책의 목적이다.
---「프롤로그」중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 세금이나 타인의 세금에 대해서 대다수가 무관심한 가운데 세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는 데 있다. “세금이 높다!” “세금이 낮다!”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장들 속에서 세금의 산정 방식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리고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판단하고, 미디어에서 전문가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게 된다.

무책임하게 형성된 세금에 대한 담론이 우려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 문제가 복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쟁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로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또는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국가의 노예인지 국가의 주인인지는 세금을 납부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중세의 백성들도 왕의 노예였지만 세금을 납부했다. 내가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방향성과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복지의 현실에 대해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그러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중략)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무 늦어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가 보통이지만, 시민의 움직임은 사회의 분위기를 역전시킨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중에서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 말이다. 물론 모든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개별 사안을 단순하게 분류할 수는 있어야 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으로,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시민들 스스로가 개별 쟁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담론들은???

참조어
베버(Max Weber), 유럽연합(EU), 국민, 국민국가, 국제연합(UN), 주권,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다국적 기업, 제국, 내셔널리즘, 마르크스(Karl Marx),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인종분쟁

나라 / 國家, State / Nation / Country

꽤나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지닌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정부가 영토 내에 대해서 자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베버는 이를 두고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또, 영속적 체제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 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의 의미다.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된 감각적 틀을 가지게 되는데, 헤겔은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다.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후세의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 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공산주의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야 했을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의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에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특이사례 때문에.
  •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단체에게도 이 능력은 허용된다).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화폐에 국경통제, 시민권[1], 외교까지 국가에 '가깝게' 행동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국들 정부보다 그 권한이 밑에 있기에 국가가 아니다. 홍콩이나 마카오그린란드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은 내치는 몰라도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역시 국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로 국민영토주권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풍문이 돌기도 하는데, 타국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과는 무관하다.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국가로써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식상 범위라는 엄청나게 모호한 개념인 것이다. 사실 국가의 규정은 지금도 학계에서 열나게 치고 받는 떡밥이다. 즉, 아직까지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분명 남한과 북한의 개개 헌법에 규정된 국가 단위를 보면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애매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애국심이라는 깃발 아래 한 나라를 뭉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표출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애국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라도 외국인에게 자신의 국가를 까이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석연치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습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위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단, 민족과 종교 등의 개념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전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국방의 의무 수행 거부 사례다.

여하튼 수난사를 겪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술국치 등을 겪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개념이다.

국가의 수
흔히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와 유엔의 옵서버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195개를 가리킨다.

그 외 대만과 코소보서사하라도 국가로 취급하는 보고서는 무수히 많지만 일단 공식적인 국가 목록에서는 빠져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보통 미승인국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국가들 9개와 195개의 국가를 합치면 세계의 국가 수는 총 204개다.

세계은행 자료의 경우 미국령 사모아 같은 속령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까지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를 게 못 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료에는 228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쿡 제도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에서는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가장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정의는 베버(Weber)에 의한 것인데, 국가는 정당한 폭력 사용의 독점을 지배함으로써 영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주장을 당연히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그러나 안정된 국가는 일상적으로 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파슨스(Parsons)가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자원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만약 일상적인 강제를 시도하면 권력의 디플레이션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를 둘러싼 두 가지의 경쟁적인 주장이 있다.

첫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도덕적으로 지지하며, 국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가치합의에 달려 있다. 둘째, 갈등이론과 베버 등이 포함된 또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구를 일상적, 정상적, 제도화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도덕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저항은 무의미하고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힘의 직접적인 사용은 대체로 불필요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정의는 기능주의적인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간의 긴장을 내포한다.

첫째,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에서 가구의 가장이나 봉건 장원과 같은 지역적 조직은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부르는 광범위한 지역적 제도가 갖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주의 이론은 이러한 정치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국가를 사회의 보다 확산된 측면들로 환원시킨다.

둘째, 구조주의적 정의는 영토에 대한 독점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데, 국가는 특수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특징적인 개인의 행위, 권력,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 속에서의 자율적인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며, 18세기 이후 사회나 시민사회와 대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국가는 원래 사회적인 형태가 아니었다. 국가는 국가 없는 사회로부터 나타났다. 국가의 기원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4개의 주요 이론이 등장했다.

1) 사회계약 이론이다. 합리주의자, 기능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판결하고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중화된 권위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이론의 주요한 이론적 난점은 다음에 있다. 그러한 동의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개인들이 국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으며, 왜 국가의 정상적인 역사적 형태는 민주적이지 않은가?

2) 재분배의 지배권이다. 폴라니(Polanyi)의 추종자들은 중앙의 중심지에서 서로 물물교환하는 데 합의한다고 주장한다. 이 재화는 창고에 맡겨지면 수장의 명령에 따라 배분된다. 이러한 자원은 수장으로 하여금 점차 군주적 국가로 자신의 권력을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불평등을 낳게 한다.

3) 군사주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스펜서(Spencer), 굼플로비치(Gumplowicz), 오펜하이머(Oppenheimer)와 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국가 없는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을 패배시키고 군사적인 지도력으로 구성된 항구적인 국가의 힘으로 착취를 제도화한다. 이 집단은 계속적인 정복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계층화된다.

4) 계급이론이다. 이 이론은 엥겔스(Engels)의 Origins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State(1884)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는 원래 국가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의 출현을 제도화하는 데서 나타났다. 군사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착취를 강조하지만 외적인 사회계층보다 내적인 계층 이론에 주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사적인 재산이나 완전히 공동체적인 재산은 원시사회에서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론을 수정하여 국가가 보다 우세한 혈족, 씨족 엘리트의 권력 출현을 제도화했다고 본다(E. Terray, Marxism and Primitive Societies(1972)를 보라).

첫번째와 네번째 이론은 국가에 대한 사회적 계층화에 역사적인 우선성을 부여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이론은 계층화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둔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 국가와 계층화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의 요소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세계의 국가 분포
종류/정치 체제
사라진 국가 목록
참조 문서
관련 문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자국의 여권과 동시에 유럽연합 여권을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 국가 자체의 최소 요건만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 즉,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그의 정치적 행위 미승인국 문서 참조.

국가 체제
군주국
공화국
분권의 정도
외교적 상태
독립성
 자세한 내용은 종속 지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독립국(Sovereign state)- 타국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독립국가
  • 위성국(Satellite state) - 공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나라
  • 괴뢰국(Puppet state) -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
  • 구성국(Constituent state) - 여러 나라가 모여 국제법의 주체를 이루는 한 나라를 이룰 때에 그 나라를 이루는 나라들
  • 자치 국가(Autonomous state) - 독립적인 국체가 인정되지 않고, 나라 안의 나라로서 고도 자치권만을 가진다.
  • 종속국(Client state)
  • 보호국(Protectorate) - 독립된 국체가 인정되지만 다른 나라의 외교, 군사적 보호 아래 놓인다.
  • 식민지(Colony)
  • 속령(Dependency)
  • 조차지(Concession)
  • 위임통치령(Mandate)
  • 신탁통치령(Trust territory)
  • 자치령(Dominion)
  • 속주(Province)
  • 부왕령(Viceroyalty)
  • 총독령(Governorate) - 쿠바 총독령 등이 있었다.
  • 도독령(Captaincy General) - 필리핀 도독령쿠바 도독령 등이 있었다.
  • 군정 / 점령지(Military occupation)
  • 임시정부 / 과도정부(Provisional government)
  •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
  • (藩)
국력

정치적 분류
경제적 분류
성향
영토 형태
가공의 국가
여기에는 여러 창작물 등에 등장하는 가상적인 국가의 종류/유형만을 기재하고 특정 작품 내의 개별적인 가공의 국가는 가공의 국가 부족한부분은 문서에 기재를 바랍 니다,
기타 국,
수장국이나 추장국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출처 ^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국가 [國家, Staa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국가 - 국가 체제의 네 가지 모습 (시민의 교양, 채사장)
[예스24 제공]
[국가 [state] (사회학사전, 2000..,)
[초등사회 개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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