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
운전면허 시험 -응시절차(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일정 조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안내 > 면허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안내 > 면허시험을 참고하십시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보기)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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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안내 > 면허시험을 참고하십시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보기)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직업/ 분류명/ 핵심능력/ 유사직업명/ 관련학과/ 직업분야/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고용평등/
공학분야(숙련직) |
신체운동능력 |
대형화물차운전원,유조차운전원,덤프트럭운전원,레카차운전원,레미콘운전원,트레일러운전원 |
기계공학과, 기계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과, 전기공학과, 전기과 |
운전·운송직 |
보통이상 |
보통미만 |
보통미만 |
목차
직업 설명,
대형 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은 각종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대형 트럭을 운전하거나, 특수설비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운전한다. 주로 대형트럭, 덤프트럭, 유조차량, 트레일러트럭, 레미콘차량, 견인차, 청소차 등을 운전한다.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의 공기 압력 등을 점검하고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운송 지역과 화물의 종류, 수량, 상태를 확인하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의 이상 여부를 살피고 관련 부서에 인계한다. 가스나 유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의 밀폐상태 및 압력을 점검하기도 한다. 운행 전ㆍ후에 간단한 차량 정비와 수리를 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공간 판단력, 손발의 협응능력 및 손재능이 요구된다.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 교통법규, 도로 및 주요건물의 위치 등을 이해하고 운전상황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진취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인내심, 적응성 및 융통성,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21세 이상으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채용이 일반적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수시채용도 많은 편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농수산물업체,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다
고용현황,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종사자 수는 557,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다만 특수차운전원의 경우 매년 차량들이 폐차되는 규모와 대비하여 신규등록 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운송료에 비해 높은 유류비, 지입이라는 특수한 고용형태 등으로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적어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743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학력 요건은 없다.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으로는 화물운송종사가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①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굴삭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굴삭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1위2위3위4위5위
50대
|
남성
|
지게차운전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능사
|
전기기능사
|
조경기능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
여성
|
한식조리 기능사
|
양식조리 기능사
|
미용사(피부)
|
미용사(일반)
|
중식조리 기능사
| |
60대
|
남성
|
지게차운전 기능사
|
조경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능사
|
전기기능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
여성
|
한식조리 기능사
|
미용사(일반)
|
양식조리 기능사
|
조경기능사
|
중식조리 기능사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또는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또는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굴삭기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굴삭기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작업형(6분 정도)
|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
33,547
|
16,373
|
49%
|
2015
|
30,177
|
14,924
|
49%
|
2014
|
34,145
|
16,626
|
48.7%
|
2013
|
36,644
|
16,142
|
46.6%
|
2012
|
30,376
|
14,840
|
48.9%
|
굴삭기운전기능사 검정현황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
36,221
|
15,044
|
42%
|
2015
|
33,466
|
14,345
|
43%
|
2014
|
32,076
|
14,322
|
44.7%
|
2013
|
31,043
|
13,145
|
41.5%
|
2012
|
30,227
|
12,978
|
42.9%
|
굴삭기운전기능사 검정현황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굴삭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연습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1위2위3위4위5위
50대
|
남성
|
지게차운전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능사
|
전기기능사
|
조경기능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
여성
|
한식조리 기능사
|
양식조리 기능사
|
미용사(피부)
|
미용사(일반)
|
중식조리 기능사
| |
60대
|
남성
|
지게차운전 기능사
|
조경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능사
|
전기기능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
여성
|
한식조리 기능사
|
미용사(일반)
|
양식조리 기능사
|
조경기능사
|
중식조리 기능사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현행 시험과목변경(2020년 적용)검정방법
필기시험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지게차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① 지게차 주행
② 화물적재 ③ 운반 ④ 하역 ⑤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변경 없음
|
작업형
(4분 정도) |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
84,449
|
39,254
|
46%
|
2015
|
82,802
|
35,365
|
43%
|
2014
|
83,178
|
34,431
|
41.4%
|
2013
|
81,443
|
31,588
|
38.8%
|
2012
|
63,695
|
26,763
|
42%
|
지게차운전기능사 검정현황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
68,844
|
33,129
|
48%
|
2015
|
61,981
|
29,740
|
48%
|
2014
|
56,315
|
27,420
|
48.7%
|
2013
|
51,127
|
25,678
|
50.2%
|
2012
|
45,644
|
22,857
|
50.1%
|
지게차운전기능사 검정현황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지게차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지게차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운반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① 운반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①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천장크레인의 운전 시 무거운 화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등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①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천장크레인의 운전 시 무거운 화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등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② 2016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는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금속제품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일상점검 및 간단한 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② 2016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는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금속제품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일상점검 및 간단한 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운전기능을 습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운전기능을 습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2020년 이전2020년 이후검정방법
필기시험
|
천장크레인 일반,
안전관리 |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천장크레인운전 작업
|
천장크레인운전 실무
|
작업형
(15분 정도) |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7
|
2,705
|
1,787
|
66.1%
|
2016
|
3,034
|
1,924
|
63.4%
|
2015
|
4,035
|
2,459
|
60.9%
|
2014
|
4,692
|
3,131
|
66.7%
|
2013
|
4,874
|
2,586
|
53.1%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7
|
1,922
|
1,278
|
66.5%
|
2016
|
2,156
|
1,468
|
68.1%
|
2015
|
2,698
|
1,915
|
71%
|
2014
|
3,220
|
2,311
|
71.8%
|
2013
|
3,037
|
2,121
|
69.8%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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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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