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화요일

운전면허.1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운전면허.1
운전면허 시험 -응시절차(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일정 조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안내 > 면허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업무안내 > 면허시험을 참고하십시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보기)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직업/ 분류명/ 핵심능력/ 유사직업명/ 관련학과/ 직업분야/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고용평등/
공학분야(숙련직)
신체운동능력
대형화물차운전원,유조차운전원,덤프트럭운전원,레카차운전원,레미콘운전원,트레일러운전원
기계공학과기계과자동차공학과자동차과전기공학과전기과
운전·운송직
보통이상
보통미만
보통미만
목차
  1. 직업설명
  2. 적성 및 흥미
  3. 취업현황
  4. 입직 및 취업방법
  5. 고용현황
  6. 임금수준
  7. 준비방법
  8. 정규 교육과정
  9. 관련 자격증
직업 설명,
대형 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은 각종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대형 트럭을 운전하거나, 특수설비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운전한다. 주로 대형트럭, 덤프트럭, 유조차량, 트레일러트럭, 레미콘차량, 견인차, 청소차 등을 운전한다.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의 공기 압력 등을 점검하고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운송 지역과 화물의 종류, 수량, 상태를 확인하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의 이상 여부를 살피고 관련 부서에 인계한다. 가스나 유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의 밀폐상태 및 압력을 점검하기도 한다. 운행 전ㆍ후에 간단한 차량 정비와 수리를 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공간 판단력, 손발의 협응능력 및 손재능이 요구된다.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 교통법규, 도로 및 주요건물의 위치 등을 이해하고 운전상황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진취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인내심, 적응성 및 융통성,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21세 이상으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채용이 일반적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수시채용도 많은 편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농수산물업체,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다
고용현황,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종사자 수는 557,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다만 특수차운전원의 경우 매년 차량들이 폐차되는 규모와 대비하여 신규등록 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운송료에 비해 높은 유류비, 지입이라는 특수한 고용형태 등으로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적어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743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학력 요건은 없다.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으로는 화물운송종사가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4. 4. 활용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굴삭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1위2위3위4위5위
5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미용사(피부)
미용사(일반)
중식조리 기능사
6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미용사(일반)
양식조리 기능사
조경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또는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굴삭기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시험
굴삭기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작업형(6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33,547
16,373
49%
2015
30,177
14,924
49%
2014
34,145
16,626
48.7%
2013
36,644
16,142
46.6%
2012
30,376
14,840
48.9%


굴삭기운전기능사 검정현황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36,221
15,044
42%
2015
33,466
14,345
43%
2014
32,076
14,322
44.7%
2013
31,043
13,145
41.5%
2012
30,227
12,978
42.9%


굴삭기운전기능사 검정현황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굴삭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연습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4. 4. 활용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1위2위3위4위5위
5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미용사(피부)
미용사(일반)
중식조리 기능사
6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미용사(일반)
양식조리 기능사
조경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현행 시험과목변경(2020년 적용)검정방법
필기시험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지게차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① 지게차 주행
② 화물적재
③ 운반
④ 하역
⑤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변경 없음
작업형
(4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84,449
39,254
46%
2015
82,802
35,365
43%
2014
83,178
34,431
41.4%
2013
81,443
31,588
38.8%
2012
63,695
26,763
42%


지게차운전기능사 검정현황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68,844
33,129
48%
2015
61,981
29,740
48%
2014
56,315
27,420
48.7%
2013
51,127
25,678
50.2%
2012
45,644
22,857
50.1%


지게차운전기능사 검정현황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지게차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지게차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운반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①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천장크레인의 운전 시 무거운 화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등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② 2016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는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금속제품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일상점검 및 간단한 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운전기능을 습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2020년 이전2020년 이후검정방법
필기시험
천장크레인 일반,
안전관리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시험
천장크레인운전 작업
천장크레인운전 실무
작업형
(15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7
2,705
1,787
66.1%
2016
3,034
1,924
63.4%
2015
4,035
2,459
60.9%
2014
4,692
3,131
66.7%
2013
4,874
2,586
53.1%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7
1,922
1,278
66.5%
2016
2,156
1,468
68.1%
2015
2,698
1,915
71%
2014
3,220
2,311
71.8%
2013
3,037
2,121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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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종류와 신체검사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2)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내 용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3) 주요 특징
  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와 관련이 있다.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②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며,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구분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2018. 4. 25.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③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4) 취득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 → ⑤ 연습면허발급 →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면허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학과시험 내용시험방법시험내용합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선다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제1종 보통
70점 이상
제2종 보통
60점 이상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②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시험항목구분감점합격기준실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 급정지, 경사로
- 좌 ·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기본조작
① 기어변속 - 5점
② 전조등 조작 - 5점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기본 주행 등
① 차로 준수 - 15점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⑤ 가속코스 - 10점
⑥ 신호교차로 - 5점
⑦ 직각주차 - 10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80점 이상 시 합격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면허발급

구분/ 연습면허/ 내용/ 비고/ 연습/ 운전면허/ 발급대상/ 교환/ 발급/ 유효기간/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을 말한다.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유효기간: 1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④ 도로주행시험
구분/ 도로/ 주행시험/ 내용/ 시험코스/ 시험내용/ 합격기준/ 실격기준/ 주의사항/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70점 이상 시 합격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함(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의 대상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에서는 제외된다.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4. 4. 활용정보
  5. 5. 자격증 관계도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1종 대형면허
  ①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연습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 주요 업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2018. 4. 25.>
   
※ 2018. 4. 25.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
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취득 절차
  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대형면허 취득 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 신체검사 기준/ 시력/ 색채/ 청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대형 ·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기능시험

구분/ 기능시험 내용/ 시험코스/ 채점방법/ 합격기준/ 실격기준/ 불합격 후/ 재 응시/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80점 이상 시 합격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 · 굴절코스 · 방향전환코스 ·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대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제1종 대형면허, 채점기준,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1 ·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시험정보
  4. 4. 활용정보
  5. 5. 자격증 관계도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1종 특수면허
  ①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구/ 분/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연습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 주요 업무 : 제1종 특수면허 취득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구분/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 취득 절차
  ①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특수면허 취득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 신체검사 기준/ 시력/ 색채/ 청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대형 ·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기능시험
구분/ 기능시험 내용/ 시험코스/ 채점방법/ 합격기준/ 실격기준/ 불합격 후/  재 응시/
대형 견인차
연결 · 코스 · 분리
소형 견인차
굴절코스 · 곡선코스 · 방향전환코스
구난차
굴절코스 · 곡선코스 · 방향전환코스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90점 이상 시 합격(1종 대형은 80점)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트레일러와 레커등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특수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1종대형면허 준비,
대형면허 신체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그에 맞는 검사(주로 시력과 청력,색맹검사)를 진행합니다.
​완료 후 응시표를 학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종 특수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여권사진2장, 면허증, 8000원을가지고 경찰청 지정병원 접수창구에가서 대형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응시원서/응시표를 주는데 작성하고 간호사를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은후 학원에 제출하면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하는곳이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4매, 1종대형신체검사, 운전경력증명서가 시험 응시 전에 필요합니다.

1종 대형 장내 기능시험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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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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