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회장, 경제포럼'이라며 10명 식사…방역 어긴 그들만의 만찬…모임 속엔 이웅열 전 회장, 신고 1시간 넘어 온 구청 단속반…모임 이미 '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세 탈세 혐의로 檢 수사 착수,
'경제포럼'이라며 10명 식사…MB 때 고위직 주재,
방역 어긴 그들만의 만찬…모임 속엔 이웅열 전 회장
신고 1시간 넘어 온 구청 단속반…모임 이미 '파장'
지난달 말 코오롱그룹 이웅열(62) 회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이 상속세 등 탈세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회장의 퇴임이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코오롱 관련 조세포탈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발된 건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갔다.
조사 대상은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타계한 뒤 재산을 물려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코오롱인더가 개발한 고강도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통상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기재 ▲서류 위?변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들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 끝에 코오롱인더에 742억 9000만원에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천구를 제기했고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 6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 약 50%를 가진 지주회사 코오롱을 통해서 코오롱인더를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한 행위로 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이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레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회장은 돌연 퇴임을 선언했다.
당시 이 회장은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코오롱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었는데 3년의 시간이 더 지났다”며 “시불가실(時不可失),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검찰조사를 염두하고 미리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고 (이 회장)사퇴와는 무관”하다며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퇴임을 임원인사 시즌에 맞춰 한 것뿐,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 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조세포탈만 무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기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 코오롱(종목홈)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여러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퇴임 발표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코오롱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오다가 퇴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지난 6월 추징금을 125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기술탈취 등으로 공정위 조치 이뤄지나(?)
코오롱그룹이 지난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2년 만에 다시 지정되는 가운데, 최근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공정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려다보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내부거래가 등이 모두 관련돼 있어, 향후 공정위의 조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적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주식 소유현황 신고 등 기존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위는 2013년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일 많은 기업집단으로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기업집단중 하나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그룹은 최근 5년(2012.1.1 ~ 2016.12.31) 동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4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 1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많이 한 기업집단 1위, 공정위가 계열사 고발을 많이 한 기업집단 1위 등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위를 가장 우습게 보는 기업집단은 코오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에도 이웅렬 회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정보기술(IT)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한 개발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민·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정위도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된 개인 개발자 고모(60, 전 솔컴 인포컴스 대표)씨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베껴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베니트는 고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낀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 등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제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오롱베니트는 해당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7년 1월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수출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오롱베니트가 법까지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히 회사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고 씨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오롱베니트를 고발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계열사에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공공·교육 분야 IT 아웃소싱, 금융IT 사업 등을 영위한다.
코오롱베니트는 내부거래로 성장한 회사다.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의 정보시스템 업무를 맡은 코오롱베니트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6년 2%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이웅열 회장이 지분을 확보한 이후 70%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0년 530억 원이었던 코오롱베니트의 연매출은 지난해 397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거래 비중은 20% 수준이며, 이는 다른 업계에 비해 낮은 수치이고 앞으로도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베니트의 성장에 따라 이웅열 회장은 매년 수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코오롱베니트는 2016년 주당 400원을 배당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주당 500원을 배당을 했다.
이웅열 회장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배당함으로써 임직원들 보다는 오너 일가에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코오롱베니트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분 49%, (주)코오롱이 51%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 지분의 48%를 이웅렬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웅렬 회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사실상 이웅렬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것이다.
성분이 조작된 인보사(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전달하며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임직원 재판과 신병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유전자조작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허위자료 제출과 성분 변경 사실 은폐 등을 확인했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1개월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전 회장 혐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분 변경을 숨겼다는 것이 핵심이라 FDA 임상과는 관련성이 낮다.
이 전 회장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으로 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8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성분 조작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해 2000억원대 청약 대금을 얻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에게서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주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깜짝 은퇴 발표를 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회장이 퇴진을 발표한 직후 검찰이 상속세 탈루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62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재계에서 은퇴한 배경을 놓고, 검찰 수사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검찰 수사로 상속세 탈루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퇴진을 발표하면서 “청년 창업가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여전히 공고한 상태라 아들인 이규호 전무에 대한 경영승계 작업 뿐 아니라, 경영 일선에 복귀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아름다운 은퇴’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차명주식 보유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스페셜경제가 추적해 봤다.
퇴진 직후 검찰 수사 착수…상속세 탈루‧차명주식 등 오명
상속세 탈루 혐의 벗었지만 189억원 규모 차명주식에 발목
“저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특별하게 살아온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책임감도 컸다.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 청년으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사내 포럼 ‘성공퍼즐세션’에 코오롱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였다.
이날 그는 “새로운 시대,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 도약을 이끌어 낼 변화를 위해 회사를 떠난다. 코오롱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 달려왔지만 그 한계를 느낀다”면서 “스스로 비켜야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사퇴의 변을 전했다.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 62세. 병상에 누워서까지 그룹 회장직을 놓지 않는 게 보편적인 국내 재벌계 모습에 비춰 봤을 때, 이웅열 회장의 자진 사퇴 선언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됐다.
이웅열 전 회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임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그가 코오롱 회장직에 있으면서 사활을 결었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차세대 소재인 ‘투명폴리이미드’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는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라 특히 그랬다.
그룹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려는 이때 ‘과거 인물’인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오롱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 이사직도 그만두고 앞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름다운 은퇴’로 불릴 만하다.
그러나 퇴진 발표 직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속세 탈루 협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퇴진에 대한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이번 자진 사퇴가 검찰 수사를 의식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다.깜짝 은퇴와 절묘한 타이밍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4월 국세청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이웅열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훑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곳이 일반 세무조사를 맡는 조사 1‧2국이 아니라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당시 코오롱에 대한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
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을 다루며, 특정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종료일을 앞두고 조사기간을 3개월이나 연장하는 등 이 세무조사의 강도는 이례적인 수준이었다.
때문에 당시 재계에서는 코오롱 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이나 상속세 등 조세 탈루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세무조사 자체가 이 전 회장을 비자금 조성이나 탈루혐의로 기소하려는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조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당시 코오롱이 미국 섬유회사 듀폰과 아라미드 소송에서 패소해 2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되는 등 그룹의 위기 상황을 사정기관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5월 중순 경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탈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해당 탈세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의 상속자금과 운용자금 전체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전 회장이 자진사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오너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자진 사퇴를 포함한 이 모든 결정이 검찰의 선처를 바라는 제스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코오롱 측은 이 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수사 소속이 맞물린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 회장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인데 시점이 묘하게 겹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지조차 회사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38만주 차명주식 소유 신고 안해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고 2개월여만에 그 결과가 드러났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식은 이동찬 회장이 별세한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 가량이다.
2014년 9월 당시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102만8000주(지분율 15.4%)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보유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셈이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앞서 제기된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려면 세금 회피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전 회장의 경우는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 상태를 단순히 유지한 경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지만, 2년여 걸친 조사결과치고는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평이다. 한때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구속설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차명주식 보유 정도는 쉽게 털어낼 만한 이슈라는 평이다.
실제로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명주식 보유가 드러나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경영승계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전 회장이 퇴임 의사를 밝힌 직후 검찰의 수사 소식이 공개된 것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물러났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웅열 전 회장님이 사퇴한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이 전 회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운신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다짐한 창업과 미뤄둔 경영승계도 그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가 길 걷겠다더니 지배력 굳건…경영승계 이상무
스스로 택한 퇴임…재판‧창업‧4세 경영승계 등 논란 없을까?오너 지배력 여전…아들 경영승계 시나리오는?
재계 30위권인 코오롱은 오너인 이 전 회장의 지배력이 견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코오롱 지분율은 49.74%다.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다.
막강한 1대 주주로서, 사실상 코오롱은 그의 사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율이 4%,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지분이 5.3%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코오롱 그룹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른 재벌 그룹에 비해 경영권이 안정적이라서 조기 은퇴 선언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에코원 등 핵심 계열사를 포함해 국내외 총 7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은퇴 이후에도 대주주로서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전 회장 퇴진 이후 공동대표였던 유석진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됐지만, 코오롱의 전문경영인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재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퇴진과 동시에 자신의 장남인 이규호 코오롱 전략기획담당 상무를 전무 자리에 앉힘과 동시에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3세까지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고 있어 4세인 이 전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퇴임 당시 이 전무에 대해 “능력을 인정받아야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리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전무가 36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임원에 오른 지 만 3년이 되지 않아 경영수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이 전무가 40세가 될 때쯤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전 회장 자신도 40세가 되던 1995년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맡은 전력이 있어서다. 이 전 회장이 금수저를 내려놓았다기 보다 아들 입에 물려줬다는 표현이 그래서 더 정확하다.청년 창업가 이웅열…진정성 보일까
이 전 회장은 퇴임하면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창업가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검찰이 기소한 차명주식 재판부터 해결해야 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 회장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냐,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꼼수냐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그룹 오너로서 거둔 실적을 따져봤을 때, 벤처적인 신사업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는 취임초기 때부터 ‘원앤온리(One & Only)’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 왔다.
원앤온리는 ‘하나뿐인 최고’라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원앤온리의 경영 신념에 따라 사업 다각화보다는 코오롱이 잘하는 하나에 더 집중했다. 그 때문에 코오롱은 원래 잘하던 사업인 섬유‧화학‧건설에서는 빛을 봤지만, 신사업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1999년 유통업에 진출해 설립한 코오롱마트는 2005년 GS그룹에 매각했고, 15년간 육성한 올레드(OLED)사업은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2015년 최종 철수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일환으로 코오롱메트생명보험, 코오롱전자, 한국화낙, 신세기통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중 당시 국내 산업용로봇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던 한국화낙과 SK텔레콤에 인수된 신세기통신 매각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뼈아픈 실책이다. 산업용 로봇과 통신 기술은 현재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이 전 회장은 창업 계획에 대해 “1년여간 공부한 뒤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오롱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사물 인터넷 등 자동차와 연관된 창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년 창업가로서 이 전 회장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그의 자유다. 그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그가 택한 아름다운 은퇴에 스스로 오명을 남길까 봐서다. 이미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은퇴 의미가 다소 퇴색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방역 어긴 그들만의 만찬…모임 속엔 이웅열 전 회장"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경제포럼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구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니 지켜봐야 합니다만, 그럴듯한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사적인 모임이 공적인 게 되진 않습니다.
해당 골프장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비롯한 이 10명이 왜 모였는지 물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 경제포럼 한다고만 예약이 들어와서 그렇게 잡아드렸던 거예요.]
코오롱 측은 회사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일까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2018년, 코오롱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도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도 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모임의 주재자를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냈습니다.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취재진에 김 전 수석은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모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전 청와대 경제수석 : 최근 돌아가는 경제 상황, 그거 좀 이야기하려고 해서…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또 자신은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도 저녁을 함께 먹진 않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엔 10여 명이 둘러앉아 술잔을 채우고, 음식이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또 공적인 업무라도 모임 뒤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방역지침에 위반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9일)은 JTBC가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방역지침으론 가족이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섯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듯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저녁 경기도의 한 골프장 건물입니다. 언뜻 봐도 10명이 넘게 모여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전 회장이 보입니다.
바로 현장 속"
경기 고양시의 한 골프장입니다.
주차장엔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니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이 보입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연회장으로 보이는 한 공간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옆자리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곳곳에 술병도 보입니다.
비어있는 술잔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음식을 나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을 빼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골프장 직원 : (별관은) 이용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따로 문의해서 예약하셔야 하는 곳이라…]
2층으로 올라가니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건물 밖에서 봤던 그 연회장입니다.
문이 열려있고 여러 사람들이 식사 중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테이블에 칸막이는 없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전 회장입니다.
이 전 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고 있는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타난 골프장 관계자는 취재진을 건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골프장 관계자 : 건물 본관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별관은) 되는 날이 있어요.]
건물 밖에서도 제지는 계속됐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 (식사를 5인 이상 다 마스크를 벗고 했잖아요 한자리에서.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골프장에서 식사하는데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JTBC는 이후에도 이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회장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도 찾아갔습니다.
[(이웅열 회장님 뵈러 왔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회장님 아예 안 계세요?) 예. 안 계세요. (입장 여쭈러 왔는데…)]
코오롱 측 역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코오롱 관계자 : 워낙 개인적인 일이어가지고, 저희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적 모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이 전 회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고 1시간 넘어 온 구청 단속반…모임 이미 '파장'
구청의 단속반은 신고를 받고도 정확하게 7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자리를 떠나서 현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때였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한 건 어제(8일)저녁 7시 45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때입니다.
이웅열 전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거기 갔더니 드시는 분이 두 분 계셨다고 그러고, 서빙하는 분 한 분, 관리하는 분 한 분 이렇게 계셨다고…]
대응이 늦은 이유를???.
출발부터 늦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6시 30분에 당직실로 민원 접수를 했고, 7시 15분 정도 출발한 것 같아요.]
늦은 이유를 묻자, 신고 받은 '골프장 내 식당'의 성격을 알아보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체육시설인지 음식점인지, 체육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나중에 음식점이 맞다고 해서…]
하지만 정부 방역지침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정한 만큼 장소의 성격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고양시청 내부지침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적 모임 위반의 경우 해산했더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방문자 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구청 측은 오늘 다시 현장을 찾아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참석자뿐 아니라 골프장도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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