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방치한 채 '네탓 공방 !???' 주말엔 경찰, 평일 낮엔 공무원들..,
양 기관, 민원인 불편 신고에도 협약 핑계 '나몰라라'
경찰 "구청 소관 업무, 차라리 경찰 전담 변경돼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019. 4. 17.)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광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와 경찰 모두 문제해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핑계로 핑퐁게임까지 벌이면서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28분쯤 남구 양림동 선교동산 인근에서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도로는 황색실선 구간으로, 주차가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의 단속 구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양림파출소 A 경위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자 차량 번호를 토대로 차적 조회를 곧바로 진행했다.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순찰차를 타고 일대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진행했다.
10여분간의 방송에도 차량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원인 B 씨는 '그럼 견인이라도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A 경위는 매뉴얼에 따라 '불법주정차 견인 조치'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구청의 소관이라고 안내했고, 민원인 B 씨는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뺄 수 없으니 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직실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인 만큼 경찰에 문제해결을 문의하라고 전달했다.
이 사실을 접한 A 경위는 남구청 당직실을 방문, 당직실 관계자와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 기관'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당직자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협약'을 근거로 주중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A 경위는 업무협약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뒤 자료를 복사해 파출소로 복귀했다.
지난 2012년 11월29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가 체결한 불법주정차 단속 공동추진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협력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견인 조치와 주중 오후 6시, 주말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화 돼 있지 않다.
결국 양 기관 관계자들이 불법주정차 견인 처리 소관을 두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이 민원인 B 씨는 현장에서 1시간30여분을 기다리며 차량을 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기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만나 불법주정차 견인은 남구에서 전담하며, 공휴일과 평일 오후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 협조하기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당초 업무협약 내용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문제해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한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서 한 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 처리 등 모든 업무는 구청 소관이 맞다"며 "공무원이 퇴근한 주중 밤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인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업무협약의 내용인데 차라리 경찰이 전담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4대 불법 주정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사진을 촬영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되도록 찍어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019. 4. 17.)
2018년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연계형 자동차 사고는 총 8만 5854건에 이르렀으며, 인적피해 7649명과 물적피해 8만 5739건을 발생시켰다.
특히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 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이후 4월 17일~7월 23일에 걸쳐 100일간 전국에서 총 20만 139건의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11만 652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모퉁이(20.3%), 버스정류소(15.3%), 소화전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 건이 19만 215건(95.0%)이었으며, 처리 완료된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만 7652건으로 67%를 차지했다.
4대 금지구역 중에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11만 652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모퉁이(20.3%), 버스정류소(15.3%), 소화전(9.1%)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7월 31일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21년 5월 11일부터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 Parking Enforcement System ]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
- 주·정차 단속서비스ITS 용어사전
- 4대 불법 주정차시사상식사전
- 등하교교통안전원한국직업사전
- 환경감시원한국직업사전
- 위법주차 [違法駐車]부동산용어사전
-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정차 [停車]철도관련큰사전
-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서비스 [信號違反車輛團束-]IT용어사전
- 과속 단속카메라 어디어디 숨었나?KISTI의 과학향기 칼럼
- 불법주차두산백과
ITS 용어사전 전체보기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4대 불법 주정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행정안전부
[네이버 지식백과]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Parking Enforcement System] (ITS 용어사전, 20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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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026 [살맛 나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