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윤석열 “박근혜·이명박 등 고초 생각하면 마음 무척 아파”
“저로 인해 가슴아픈 일 겪은 분들께 위로와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 지휘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에 대해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2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판단되면 대통령이 사면 결단할 것”
그는 “정권 초기 수사뿐 아니라 검사는 수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또 “검사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통 받는 분들의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와서 되짚어 보니 수사가 과했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드는 수사가 있나’라는 질문엔 “수사를 하다가 ‘아 제대로 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덜 할걸’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미진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아 그 정도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면서 “저 역시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보니 선배들의 경험담 내지는 가르침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성공 위한 충언…진심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윤 전 총장은 ‘야권 주자로 나섰는데 문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질문에 “저 스스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언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난 애처가…X파일 아무 근거 없는 비방”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선 “아내를 좋아하니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면서 “대한민국 남편들이 애처가라고 하지 않으면 어디 집에서 잘 살 수 있나”라고 너스레를 떨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아무 근거도 없이, 비방을 위한 비방만 난무한다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인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최재형과 단일화, 정권교체 위해서라면 결단”
이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야권의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선 “상식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기준에 맞춰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최재형과 단일화 포함해 정권교체 위해 결단 내릴 수 있다"
지난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서 밝혀,
야권 후보 단일화 자신감 내비쳐 "국민 지지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전 정부 수사 관련 "저로 인해 아픈 일 겪은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 표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를 시사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한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 정치인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 후보로의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서라고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며 “향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정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97년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조치를 한 점은 한국 정치가 진일보되는 장면이었다”면서도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그런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나”며 “적절한 선을 이미 넘지 않았나 싶다.
그건 정권에 도움되는 게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총장 재직 시절 주도한 수사를 ‘정치참여용’ 수사였다고 비판하는 여권에 반박했다.
사면,
赦免 (Amnesty)
1. 개요
2. 상세
3. 종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사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사면법 문서로,,,
상세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에서는 사실 인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역사적으로 절대군주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권력분립 체계에서도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일반의 정서라거나 하는 등의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사면권을 통해서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 소개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재판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국가에 경사가 있는 일이 있을 때 대사령을 내려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 주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사면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의 경우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하고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사면의 절차에 대한 법률은 사면법으로, 사면법은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제2호 법률이다. (제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사면법은 무척 오랜 기간동안 전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구로 정부의 방침이 사면을 원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다고... 법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바가 없다.
미국에서는 중립적 연방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와 각 주의 주지사 모두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고 주지사 사면권은 주법의 위반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다.
종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혹은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많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또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말.
다만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 일반에 대한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의 것이 가장 마지막 것들이었고, 그 후로는 행해진 바 없다.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처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사회에선 일반사면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도 된다.
과거 개헌 논의 때 특별사면권을 폐지,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면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군주의 건강이 위중하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대도 사면을 단행했다.
이때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1%, 정세균 전 총리 1.7% 등의 순이었다.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7%, 이 전 대표가 20.6%였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 전 대표는 7.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추 전 장관 5.8%, 민주당 박용진 의원 4.4%, 정의당 심상정 의원 4.0%, 정세균 전 총리 4.0% 순이었다.
범 보수권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12.8%, 유 전 의원 10.9%, 안 대표 5.5%, 최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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