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5일 목요일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함께 물놀이하던 직장동료에 의해 물에 빠진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30대 A씨가 직장동료인 20대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소식을 들은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시야가 흐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대구 한 헬스클럽 대표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B씨 등 직장동료 7명과 물놀이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에 빠진 사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합천=연합뉴스) 겹쳐,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과실치사()

뉴스를 보다 보면 아리송한 말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눈에 띄곤 한다냥.


은근슬쩍 넘어가기엔 조금 그런~


소중 친구들을 위해! 고박사 출동!!!


함께 뉴스를 보며 시사용어의 뜻과 쓰임을 익혀보자구~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해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過失致傷)이라 합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관은 2021년 4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최고 10년 형에 해당하는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상은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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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업무상과실 [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

원어명 : Berufsfahrlässigkeit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보통인보다 높다.


곧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로써 하면 업무이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예:의사가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된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268조) ·장물죄(364조) ·교통방해죄(189 조) ·실화죄(171조) 등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  ]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도 무겁다.


 

업무상과실치사고소장,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기 위한 문서.

이미지 크게보기

서식/ 구성/ 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 일자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 할 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관련서식

상해고소장, 학대 고소장, 고소장 위임장, 절도 고소장

 

참조어

간호과오, 의료과실

 

참조항목

과실,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교통방해죄실화죄장물죄

 

역참조항목

업무상과실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치사(過失致死) (소년중앙 시사용어)

[소년중앙사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치사죄 [過失致死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과실 [業務上過失]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 과실치사 [業務上過失致死]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과실치사고소장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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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킹크랩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다. 2021.07.27. (부산사진공동취재단).  [부산=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고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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