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1, 2심서 유죄 판결… 대법 ‘무죄’ 파기환송,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 아냐”,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었다.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A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 판례를 37년만에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칩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바꿔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바뀐 판례의 영향을 받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A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게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의 평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 조건으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거침입죄라는 형사법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인 주택이나 구조물 등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그 평온을 깨트릴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죄가 인정되게 되면 형법 제 31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 대한 범위와 행동의 양상도 무척이나 폭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주거권과 더불어서 특정한 공간에서의 주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평온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보호법익인데요. 그래서 제 3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퇴근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Q. 집에만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다양한 건조물이나 배와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 주거용 자동차, 즉 캠핑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현관이나 복도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되는데요.

단독 주택의 경우는 담장과 마당, 텃밭 등의 장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 소유의 논밭에 설치된 농막 등의 임시 가구조물이나 비닐 하우스 등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라고 하여 단순히 집에만 안들어가면 된다고 잘못 오해했다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반경으로의 침입이 감행되었다면 형법 제 123조에 의거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Q. 제가 출장간 사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경우는 상간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을 두고 오랜 심리 끝에 40년 만에 과거 판례를 뒤집었는데요.

최근 배우자의 간통 행위 또한 위헌이 결정되어 폐지가 되어서 주로 상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바로 주거침입죄였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저희 쪽에서 이혼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한 A씨 또한 주거침입죄로 고소고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민사를 통해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Q. 상간남이 제 허락없이 들어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제 평온이 침해받은 것 아닌가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가 불륜의 장소였다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상대방 배우자 또한 동반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결국 평온을 침해받은 것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상간자를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결국은 범죄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간통이라는 형사적 불법행위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행위는 간통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실체적으로 경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따라서 외도를 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법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Q. 부부는 공동 거주자이니 두 사람 모두의 허락이 필요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집의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 등은 물론 다른 친인척들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내 친구들이나 지인등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다면 이에 대한 허락을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의 맥락 또한 이러한 사고의 연장에서 판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론인데요.

즉,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도 다른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거 침입에 대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관한 변경된 판례,

주거침입죄,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안정감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러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판례 또한 거주자의 의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침입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간통죄 폐지가, 다른 형태로 형사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엿보이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침입’의 정의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공동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출입 승낙이 없다면, 1인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러한 태도를 변경하였는데요.

유부녀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의 남편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녀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1심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입장을 견지하였죠.

​이 사건의 변호인은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 같은 곳이라면 모든 주거자에게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거주의 경우 거주자끼리의 내부적 관계에서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으로부터 개별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라는 법익은 그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주거관계의 형성 시점에서 이미 이를 용인하였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고,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침입의 개념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의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면, 개념이 주관화되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번 판례로 유사한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변경된 판례를 보고서 이제부터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등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이때는 거주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훼손하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구체적 사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주거침입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는지는 그 당시 행위자의 고의성의 존재 여부 등을 얼만큼 잘 입증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증언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간통죄도 폐지되고 상간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의하여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배우자일 것입니다.

뻔히 한 집에서 공동의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만의 공간인 집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호법익은 결국 “사실상의 주거 평온”임을 상기해 보았을 때 그에 못지 않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집에서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문에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 기수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의 대학 동창인 a씨가 들어왔다면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친구의 동의를 받은 것은 분명하나, 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침입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설은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합니다.

주거권설에 따르면 주거할 권리를 가지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평온설에 따르면 비록 친구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 내부에 있던 나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이였지만, 최근 공동거주자 간의 주거침입 사안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제가 사는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행위자의 신체는 분명 집에 직접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통해 신체의 일부가 집 내부에 위치하였고, 그로 인해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학설은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이 대립합니다. 

일부침입설은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강조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교란된 경우라면 신체의 전부가 침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전부침입설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전부침입하는 시점이 주거침입죄의 기수 시기라고 봅니다.  

판례는 일부침입설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적 공간인 주거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뉩니다.

긍정설의 경우 아무리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 하더라도 주거자가 범죄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반면 부정설은 목적이 불법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판례의 입장은 긍정설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한 조찬모임에서 손님을 가장한 자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음식점 사장이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여러 행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범죄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침입하여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

*** 각 변호사 에게 연락하시면, 형사 및 민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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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대검 감찰부, 수원지검에 정식 공문 보내,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 없어",
공수처, 자료 확보·수사 방향 변경 불가피,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 의심 인물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꼬여가는 모양새다. 대검 감찰부 통보대로라면 수사대상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장이 지난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 뉴시스, 겹쳐,
해당 공문에는 감찰 밀행성 등을 이유로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감찰 및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였던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A검사장의 PC에서 킥스 열람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을 발견했으나 공소장 편집본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 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6.  [뉴시스 겹쳐,]
이 같은 감찰 상황과 달리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고 지난달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대검 감찰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공수처에게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만 한정해 진행 중이던 수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만약 감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추후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모두 종료됐을 때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필요시 언제든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대검 감찰부나 A검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유출 의혹이 있는 인물 중 이 고검장 측근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감찰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질문에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공수처는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나 공소장 편집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0 월 2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뉴시스 겹쳐]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일부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자 20여명의 명단을 추려 살펴본 결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이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검찰 고위관계자 등의 PC에 공소장 편집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대검 감찰부는 이에 대해 7개월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건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수사팀은 크게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 측은 대검 감찰부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에선 공수처가 요청을 거부당하고도 이를 다시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하거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및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려다 보니 다른 수사대상을 염두로 한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새로운 의심 인물이 나오면 이후 법원에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필요하면 언젠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 #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법조계 #대검 감찰부 #수원지검에 정식 공문 보내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 없어 #자료 확보·수사 방향 변경 불가피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대검 감찰부 #전 수원지검 수사팀 #유출자 의심 인물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꼬여가는 모양새 #대검 감찰부 통보대로라면 #수사대상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 #법조계 #대검 감찰부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 #당시 수사팀 관계자 #법무부에도 보고 #해당 공문에는 감찰 밀행성 등을 이유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 #압수수색 영장 #적법한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감찰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해준 셈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지난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A검사장의 PC에서 킥스 열람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을 발견했으나 #공소장 편집본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지난달에는 '고발사주 의혹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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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에 57세 같다는데,,,!? 대역설 나올만,,, !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에 57세 같다는데,,,!? 대역설 나올만,,, !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모습,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 안색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北韓人權法

목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북한이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평양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1984년생으로 아직 30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한 전역에서는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을 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조성됐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업적을 부각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


한 달전 삼지연시 현지지도 당시 모습과 최근 김정일 10주기 공식석상 모습.

이날 모습을 비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지난 달 16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섰을 때와는 또 한번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의 모습은 불과 한달 사이에 안색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이었다.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다.


김 위원장은 군 부대나 공장, 병원이나 육아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에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집권 내내 연평균 6~7㎏씩 체중이 늘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언론은 달라진 김 위원장 모습을 보고 대역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체중이 140kg이었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젊어진 모습에 대역설을 제기한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뇨 후유증이란 말도 있던데” “살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57세라 해도 믿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최고지도자가 된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두고 외신들은 “김정은이 핵에 매달려 북한이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됐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유엔총회는 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기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AP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제는 대북제재 강화와 국경봉쇄 등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평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핵 협상에 복귀할 징후는 없다고 꼬집었다.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미송환 전쟁포로 인권침해 우려,

유엔 로고. /UN

유엔이 17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선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밝혔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거론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이 문구는 처음 들어갔다.

이 외에 유엔은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北韓人權法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15년 7월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하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과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해봐야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해 안보위협을 초래할 뿐이라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북한인권사무소가 2015년 6월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열었다.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10년째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왔고, 2015년 7월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온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양당의 법안을 쟁점별로 보면, 새누리당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하도록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안에는 이 내용은 없고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를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4년 3월 UN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UN 북한인권사무소는 이 결의안에 따라 2015년 6월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열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지난 2004년 미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법률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7월과 9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해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이다.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됐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뤄져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찬성,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로 인해 북한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채택됐다.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그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사상최악, 세계최악의 현실임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돼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반대

-헌법 상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별개의 나라인데,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 없는 법률로 아무런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만할 뿐이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더욱 잦아질 우려가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위협이 심해진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에 57세 같다는데 #대역설 나올만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3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모습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 #안색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 #유엔 17년 연속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北韓人權法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북한 김정일 사망 10주기 #평양에서 추모대회를 개최 #1984년생으로 아직 30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최근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지난 17일 북한 전역에서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을 하는 #추모 분위기를 조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업적을 부각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 #3대 독재로 인해 북한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채택됐다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systematic #widespread #grave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사상최악 #세계최악의 현실임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돼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상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별개의 나라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 없는 법률로 아무런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만할 뿐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더욱 잦아질 우려가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위협이 심해진다 #미국의 소리 #VOA #자유아시아방송 #RFA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 #일본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 #전문 7조로 이뤄져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 #외국환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 주요내용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기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 #AP통신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대북제재 강화와 국경봉쇄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전하고 #워싱턴포스트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지만 #핵 협상에 복귀할 징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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