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③ 광물 : 한국의 지질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광물이거나 암석의 생성년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적 대상, 또는 거대하고 특이한 동굴, 동식물의 화석(化石)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별로 보면 동굴·암석·화석 등이 있으며, 동굴로는 영월고씨굴·초당굴 등이 있다.
④ 천연보호구역 : 일정한 지역에 동물·식물·광물의 천연기념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낱개를 지적하지 않고 일정 구역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넓은 자연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한라산·설악산·홍도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학술적·과학적으로 연구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할 희소한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의 천연기념물에 덧붙여 체제 및 김일성가계우상화와 관련된 대상과 지리부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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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 天然記念物 ],
‘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농목시대(農牧時代)와는 너무나 이질적(異質的)인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또한, 자연파괴를 우려해서 자연보호를 부르짖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미국·독일의 선진 3국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자연의 상징(象徵)으로서 향토애와 연결시킨 것은 프로이센이다.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2017년 현재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456점에 이른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물 : 한국의 특유한 식물이거나, 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또는 일정한 자생(自生)의 한계선에 살거나, 명목(名木)·거수(巨樹),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신목(神木)이거나, 원시림(原始林) 또는 고산식물, 오래된 인공조림의 산림(山林) 등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식물의 내용을 보면 측백수림·상록수림의 자생지·군락지(群落地)·자생북한지대(自生北限地帶)·원시림·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 등의 수림이 지정되었다. 식물단위로 지정된 것은 줄나무·등나무·동백나무·은행나무·이팝나무·향나무·올벚나무·탱자나무·왕버들·소나무·한란·망개나무·주엽나무·후박나무·팽나무·밤나무·비자나무·굴참나무·느티나무·소태나무·백일홍·다래나무·회양나무·측백나무 등이다.
② 동물 : 한국의 독특한 동물 또는 특수한 지역에 서식하거나 일정한 번식지역,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철새 등과 희귀한 동물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내용을 보면 조류(鳥類) 도래지(渡來地)·번식지·극경회유해면(克鯨廻遊海面), 진돗개, 오골계(烏骨鷄)가 있고, 종(種) 자체를 지정한 것은 크낙새·따오기·황새·두루미·흑두루미·먹황새·백조·재두루미·팔색조(八色鳥)·저어새·느시·흑비둘기·까막딱따구리·사향노루·산양(山羊)·무태장어·어름치·장수하늘소·수리 등이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물 : 한국의 특유한 식물이거나, 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또는 일정한 자생(自生)의 한계선에 살거나, 명목(名木)·거수(巨樹),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신목(神木)이거나, 원시림(原始林) 또는 고산식물, 오래된 인공조림의 산림(山林) 등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식물의 내용을 보면 측백수림·상록수림의 자생지·군락지(群落地)·자생북한지대(自生北限地帶)·원시림·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 등의 수림이 지정되었다. 식물단위로 지정된 것은 줄나무·등나무·동백나무·은행나무·이팝나무·향나무·올벚나무·탱자나무·왕버들·소나무·한란·망개나무·주엽나무·후박나무·팽나무·밤나무·비자나무·굴참나무·느티나무·소태나무·백일홍·다래나무·회양나무·측백나무 등이다.
② 동물 : 한국의 독특한 동물 또는 특수한 지역에 서식하거나 일정한 번식지역,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철새 등과 희귀한 동물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내용을 보면 조류(鳥類) 도래지(渡來地)·번식지·극경회유해면(克鯨廻遊海面), 진돗개, 오골계(烏骨鷄)가 있고, 종(種) 자체를 지정한 것은 크낙새·따오기·황새·두루미·흑두루미·먹황새·백조·재두루미·팔색조(八色鳥)·저어새·느시·흑비둘기·까막딱따구리·사향노루·산양(山羊)·무태장어·어름치·장수하늘소·수리 등이다.
③ 광물 : 한국의 지질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광물이거나 암석의 생성년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적 대상, 또는 거대하고 특이한 동굴, 동식물의 화석(化石)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별로 보면 동굴·암석·화석 등이 있으며, 동굴로는 영월고씨굴·초당굴 등이 있다.
④ 천연보호구역 : 일정한 지역에 동물·식물·광물의 천연기념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낱개를 지적하지 않고 일정 구역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넓은 자연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한라산·설악산·홍도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학술적·과학적으로 연구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할 희소한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의 천연기념물에 덧붙여 체제 및 김일성가계우상화와 관련된 대상과 지리부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래 1933년 8월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공포하였다. 1933년 12월에는 「천연기념물과명승의지정과해제에관한시행령」을 실시하였다. 1962년 1월 10일에는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천연기념물의 자원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3년으로 노거수 명목을 조사하여 28주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었다. 1919년에는 명목·신목·풍치목·당산목·피서목·정자목·호안목 등 각종 유형의 노거수 64종 5,330주가 조사된 바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여기에는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식물, 희귀조류의 도래지·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4개 유형인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552점이다.
밀양 남명리 얼음골 & 신비: 천황산 동북쪽 산줄기의 북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음골 계곡은 동, 서, 북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북쪽은 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6월 중순부터 바위틈에 얼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7월말~8월초에 가장 많은 얼음이 생기며, 겨울에는 얼음이 생겼던 바위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와 계곡물도 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암석속에 틈이 많이 생겨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밀양의 신비로 불려집니다.
{삼복더위가 한창일때 그 절정에 이르고 반대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겨울철에는 바위틈에서 얼음대신 더운 김이 올라오고 계곡을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 이상기온지대이다. 한 여름에 계곡 천체에서 차가운 냉기가 품어져 나오는 얼음골은 누구라도 매혹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밀양 얼음골의 냉혈에서는 여름에도 얼음이나 고르름을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의해 이 얼음은 여름에 언 것이 아니라 봄에 눈 녹은 물이 얼어 여름까지 남아 있는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의(여행객) 무분별한 행동이 결국은 훼손을 막고자 통제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식물은 노거수, 희귀식물, 자생지, 그리고 수림지로 나뉜다. 동물은 서식지(棲息地), 번식지(繁殖地), 도래지(渡來地),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기타로 구분된다. 지질은 화석, 암석, 지형·지질, 동굴로 나뉜다.
이것을 총 422점이 지정된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물 259점은 노거수(老巨樹)가 168점으로서 제일 많고 마을숲 22점, 희귀종 19점, 자생지(自生地) 26점, 수림지(樹林地) 26점 등이다. 동물 분야의 78점은 서식지 9점, 번식지 14점, 도래지 6점, 조류(鳥類) 27점, 포유류 10점, 어류 6점, 곤충 6점 등으로 되어 있다.
지질 및 광물 분야는 74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형·지질 30점, 동굴 18점, 화석 21점, 암석 5점 등이다.
금수강산의 제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을 보존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은 남쪽에서부터 한라산, 홍도, 설악산, 대암산·대우산 및 향로봉·건봉산 등 11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울진 성류굴: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석회동굴. 천연기념물 제 155호. 길이 800m. 성류굴은 임진왜란 때 부처를 이 굴에 피난, 보호하였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평적인 횡굴로 동굴호수의 깊이는 5m가 넘는다.
식물·동물 및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연기념물 중 식물이 259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63점, 전라남도가 60점으로 많은 천연기념물을 보유한 지역인 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2013년에 1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노거수로 지정된 식물은 교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느티나무 등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관목류로는 강원도 정선군의 반론산 철쭉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갑곶리 탱자나무와 사기리 탱자나무, 경기도 여주시의 효종대왕릉 회양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덩굴류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오류리 등나무, 서울특별시의 창덕궁 다래나무와 삼청동 등나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희귀수종은 다른 종과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기 쉽다. 따라서 희귀수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종이 자라는 곳을 자생지로 지정하였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미선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삼도의 파초일엽 자생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양 답곡리의 만지송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천연기념물 제399호. 수령이 400년이나 되며 가지가 1만개나 되는 반송.
수림지는 숲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인데, 동백림·상록수림·성황림 또는 방풍림 등이 지정되어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주도 상록수림이나 충청남도 보령시의 외연도 상록수림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고창군의 선운사 동백림, 경상남도 남해군의 물건리 방조어부림, 강원도 원주시의 성남리 성황림 등이 있다.
서식지로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광릉 크낙새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천지연 무태장어 서식지,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상북도 울릉군의 사동리 흑비둘기 서식지 등이 있다.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연내에 있는 무태장어 서식지. 천지연폭포 모습.
번식지로서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가 경기도 여주시 신접리, 전라남도 무안군 용월리,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선리 등에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전라남도 신안군의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칼새) 번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슴새) 번식지, 충청남도 태안군의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 등이 있다.
도래지로서는 전라남도 진도군의 고니류 도래지,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의 아비 도래지, 강원도 철원군의 철새 도래지, 한강 하류의 재두루미 도래지 등이 있다. 회유해면(廻遊海面)으로서 지정된 것은 동해 일원의 귀신고래 회유해면 한 곳이 있다.
동물의 유형별 현황은 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포유류가 많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 지정된 것으로 2012년에 경주개 동경이, 2013년에 제주 흑우, 2015년에 제주 흑돼지 등이 있다.
조류는 크낙새, 따오기, 황새, 먹황새, 두루미, 재두루미, 팔색조, 저어새(저어새 및 노랑부리저어새), 느시(들칠면조), 흑비둘기, 흑두루미, 까막딱따구리, 수리류(독수리·검독수리·참수리·흰꼬리수리), 매류(참매·붉은배새매·새매·개구리매·황조롱이매), 올빼미·부엉이류(올빼미·수리부엉이·솔부엉이·칡부엉이·쇠부엉이·소쩍새·큰소쩍새), 기러기류(개리·흑기러기), 검은머
포유류는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 등 10건이 있다.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과 가축으로는 진도의 진도견, 경산의 삽살개, 제주의 제주마 등이 있다. 어류 및 곤충의 경우 장수하늘소, 한강의 황쏘가리, 금강의 어름치 등이 있다.
지질 분야는 울진 성류굴·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평창 섭동굴 등의 동굴류,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군산 말도 습곡구조·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의 지형·지질, 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등의 암석류,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남해 가인리 화석산지·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등의 화석류 등이 지정되어 있다.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화석남제주군 대정읍 해안의 사람발자국 화석. 7천년에서 1만5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천연기념물 제 464호로 지정되었다.
석순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천연기념물 제236호. 재암천굴, 쌍룡굴, 황금굴, 초깃굴, 소천굴 등은 하나의 화산 동굴계임이 학술적으로 밝혀졌으며 총 길이 1만 7,175m로 세계 제일의 화산동굴계이다. 쌍용굴은 석회질의 종유석와 석순이 발달해 있다.
물범천연기념물331호
정이품송천연기념물103호
괭이갈매기 서식지천연기념물334호
당처물동굴천연기념물384호
독도천연보호구역,[ 獨島天然保護區域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해조류 번식지.
지정종목지정번호지정일소재지종류/분류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 제336호 |
1982년 11월 16일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일원) 지도 |
동물 |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면서 명칭이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지정면적은 18만 7,554㎡로, 바다새의 기착지 및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이다.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슴새와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 3종은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슴새와 바다제비는 감소되고 있으며, 동도(東島)의 서남 암벽에 집중 번식하고 있는 괭이갈매기는 2,000~3,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독도에서 번식조류의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집토끼의 사육에 의한 식생파괴와 도란(盜卵)에 기인한다. 즉 식생의 파괴는 바다새의 번식과 직결된다. 번식조류의 보호를 위해서는 도란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독도에서 기록된 관다발식물은 69종 6변종으로 매우 빈약하며 수목은 곰솔 등 3종이다.
지정학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섬이다,
지금까지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이다.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슴새와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 3종은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슴새와 바다제비는 감소되고 있으며, 동도(東島)의 서남 암벽에 집중 번식하고 있는 괭이갈매기는 2,000~3,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독도에서 번식조류의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집토끼의 사육에 의한 식생파괴와 도란(盜卵)에 기인한다. 즉 식생의 파괴는 바다새의 번식과 직결된다. 번식조류의 보호를 위해서는 도란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독도에서 기록된 관다발식물은 69종 6변종으로 매우 빈약하며 수목은 곰솔 등 3종이다.
지정학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섬이다,
천연기념물 제1호는 1962년 12월 7일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며, 최근에는 2015년 3월 17일에 제주 흑돼지가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었다.
유의사항
※ 위 정보는 2015년 10월에 작성된 정보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보는 2015년 10월에 작성된 정보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검은목두루미, 광양읍수와이팝나무,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남생이,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 『천연기념물·명승』1-3(문화재청, 2009)
-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편』1-2(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1993)
- 「천연기념물 관련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문화재청(www.cha.go.kr)
-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天然記念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학습용어 개념사전
-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天然紀念物] (두산백과)
- doopedia.co.kr
- 천재희망교육
- 대한민국 구석구석
- [독도천연보호구역 [獨島天然保護區域]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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