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득.
택시운전을 하려면...
택시관련 법령 및 제도택시운전을 하려면...
타기쉬운 택시,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택시
01. 운전정밀검사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T.1577-0990)
※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
- 인터넷 및 전화예약 필수(통상 1일 2회, 약3~4시간 소요) www.ts2020.kr
- 인터넷 및 전화예약 필수(통상 1일 2회, 약3~4시간 소요) www.ts2020.kr
02.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 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만 20세 이상인자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12.8.2부)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8.2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시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또는 택시운전 자격검정
(인터넷 접수 : www.taxiexam.or.kr)
03. 신규 채용자 교육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교육대상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단,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교통연수원 주관 (전국 12개소)
04. 운수종사자 취업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신청)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운전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난폭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의 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세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요망,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지역별 자격시험 일정 등 참조
- 응시원서 접수처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1. 방문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방문,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
2. 인터넷 접수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웹페이지,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24:00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발행)
- 사진 2매 (3×4Cm, 무배경, 탈모, 상반신)
사진기준 :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1부 (교통안전공단 발행)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 접수자, 해당 지역 접수처로 무통장 입금 (응시표 비고란 참조)
- 자격시험 특례자 : 타 지역 자격증 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표시장을 수여받은 경우 외에는 적용대상 아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과목/ 문항수/ 방법/,
필기시험 | 1. 해당지역 지리 2.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발전법령 3. 안전운행 요령 ‐ 안전운행 / LPG 자동차안전관리 4. 운송서비스 ‐ 응급처치법 및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4~7문제) 포함 | 80 | 4지선다형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 발 표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로 문의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 발급장소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진 1매 (3×4Cm / 인터넷 접수자,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기타문의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등)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문의 요망,
선택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 개인택시운송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는
목차,
설립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혁,
- 1954년 02월 15일 자동차 교통사업법 제16조 의거 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57년 08월 20일 교통부 고시 152호로 업종별 연합회 설립 명령,
- 1957년 09월 21일 전국보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63년 07월 02일 전국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74년 01월 11일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개칭,
- 1978년 11월 11일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제조합 설립 인가,
- 1979년 06월 20일 공제조합 업무 개시,
- 1980년 09월 30일 자동차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각 시도조합에 개인 및 콜 택시조합을 통합,
- 1983년 05월 11일 운수단체 활성화 보완계획에 의거 각 시도개인 택시조합 분립독립 허용,
- 1983년 06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6년 0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1 소재 연합회관 구입 이전,
- 1989년 06월 1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분리 독립,
- 2004년 03월 0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10 소재 연합회관으로 이전,
주요 업무,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통계의 작성관리,
- 택시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택시운송사업 경영지도,
-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 종사원의 취업관리,
- 택시운전 자격시험 업무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한 공제사업,
- 기타 부수되는 사업,
조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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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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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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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
- 기획실
- 경영지도부
- 총무부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
사건·사고 및 논란,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 논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각주,
- ↑ 다음카카오-전국택시연합회, 카카오택시 서비스 위해 손 잡다《동아일보》2015년 1월 21일 권명관 기자
- ↑ 택시법 거부에 업계 '상경투쟁' 불사《민중의소리》2013년 1월 22일
- ↑ '눈속임 규제 개혁' 논란 콜버스, 택시업자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조선일보》2016년 3월 17일 성호철 기자
- ↑ 국토부, '택시 친절 및 교통안전 대회' 개최《데일리팝》2016년 4월 19일 이다경 기자
- ↑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6층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22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1
-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48-1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81
-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6
-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3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47번길 10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1
-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6
-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9번길 6 울산택시조합회관 3층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5
- ↑ 택시법
외부 링크,
분류:
예)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釜山廣域市-運送事業組合 ]
분야/ 유형/ 지역/ 시대/ 출처/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32번길 6[초량동 1153-2] |
현대/현대 |
디지털부산문화대전-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목차,
정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법인 택시 조합.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하며,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부산의 특성화된 선진 택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1가 37번지에 부산시 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하였다. 1963년 12월 사업소를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18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64년 11월 광복동 2가 10번지로 이전하였고, 1966년 10월 광복동 2가 22번지로 이전하였다. 1966년 12월 부산직할시의 버스 조합에 가입하라는 지시에 의해 1967년 2월 1일 부산시 버스조합에 가입하였다.
1967년 2월 14일에 부산시 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2년 5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24번지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1975년 11월 대창동 3가 40-3번지로 이전하였다. 1979년 4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9번지로 이전하였다.
1980년 4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3-2번지에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회관을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1980년 11월 개인택시조합이 부산시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흡수되어 부산직할시로부터 조합 정관 개정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1월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83년 8월 흡수되었던 개인택시지부가 개인택시조합으로 분리되었다. 1995년 3월 부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부산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67년 2월 14일에 부산시 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2년 5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24번지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1975년 11월 대창동 3가 40-3번지로 이전하였다. 1979년 4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9번지로 이전하였다.
1980년 4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53-2번지에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회관을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1980년 11월 개인택시조합이 부산시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흡수되어 부산직할시로부터 조합 정관 개정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1월 부산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83년 8월 흡수되었던 개인택시지부가 개인택시조합으로 분리되었다. 1995년 3월 부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부산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건의 및 정부 시책에 관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며, 조합원의 사업 교육을 위한 지도 및 인력 관리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적 노사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교통 편의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꾀하며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콜[콜택시]이나 두리발[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같은 브랜드 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택시 정보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황,
2012년 10월 31일 현재 총 99개 업체, 1만 1083대의 법인 택시가 운영 중이다. 택시 수요의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해 2016년까지 법인 택시 335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역의 선진 택시 문화 창출, 경영 환경 개선 합리화, 교통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인 택시 정보화 사업[브랜드 택시 사업, GPS 콜 서비스, 안심 귀가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전자 결재 및 영수증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실시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산콜 출범식' 부산콜 출범식 행사사진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기사님들의 모습이다.
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처 ^ 참고문헌,
[경제 단체 편람』(부산직할시, 1987)
[부산광역시청(http://www.busan.go.kr]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http://www.bstaxi.co.kr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釜山廣域市-運送事業組合]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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