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우리사회 만연한 하도급 대금, 왜 그리 안 없어지나??? 하도급 대금후려친 대우조선해양?!…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우리사회 만연한 하도급 대금, 왜 그리 안 없어지나??? 하도급 대금후려친 대우조선해양?!…

檢고발에 과징금 15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에 ‘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맡겼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가공 등을 위탁해 왔다.

제조원가보다 싸게 대금 깎아,???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가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 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근거로 비용을 직접 계산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원가보다 약 12억원 적은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ㆍ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차액은 약 12억 원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ㆍ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대(對) 선박 액화천연가스( LNG ) 선적작업'을 하는 모습.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 시공 후 계약’ 관행 악용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선 시공 후 계약’의 거래 관행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선 시공 후 계약 형태의 거래 #이미 작업을 끝낸 다음에 대금 협상을 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은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또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이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발주를 임의로 취소·변경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육성권 국장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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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866 [살맛 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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