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음주 10대들…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CCTV에는 영업하는 술집으로 경찰관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학생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곧이어 일행까지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목을 잡아 조르거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남녀 학생들은 모두 8명으로, 결국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10대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서도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소위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인 소년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이용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수십 차례 저질렀다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고 인정되면 촉법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1회 연장 가능)을 정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구속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 경찰 2명이 8명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충격기 사용이 바로 과잉진압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순간, 혹은 가해자가 다른 시민을 공격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전기충격기보단 수갑 등을 통해 행동을 제압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됐나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술집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마신 미성년자와 경찰의 대립이 이 사건의 쟁점이지만, 대립의 출발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지만 만약 이 업주가 이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시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들에게도 가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용서가 능사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이들의 불법 행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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