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화요일

윤석열, 이재명 조준 "입만 갖고 토론?.. 무산 많이 아쉽다"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총 정리)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민주당 "尹, 답안지 없으면 토론 못해" vs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이재명 성남FC 165억 제3자뇌물죄" 고발에 대한 법리의견, 사회 일반으로부터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윤석열, 이재명 조준 "입만 갖고 토론?.. 무산 많이 아쉽다"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총 정리)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민주당 "尹, 답안지 없으면 토론 못해" vs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이재명 성남FC 165억 제3자뇌물죄" 고발에 대한 법리의견, 사회 일반으로부터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시 부활보다 로스쿨 보완에 무게,

민주당 "尹, 답안지 없으면 토론 못해" vs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이재명vs윤석열 31일 양자토론 끝내 무산,
실무협상서 '자료지참' 여부 이견 못 좁혀,

민주당 "尹, 답안지 없으면 토론 못해" vs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이재명vs윤석열 31일 양자토론 끝내 무산,
실무협상서 '자료지참' 여부 이견 못 좁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총 정리)

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 자료 요청… 은수미 성남시가 다 뭉갰다,

성남시, 국회 자료 요구 한 달 만에 거부 답변,

이재명 의혹 관련 자료 요구엔 묵묵부답,

성남FC 후원금 내고 '민원 해결'…'이재명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제기돼,

두산건설·네이버·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성남FC 후원,

두산건설, 2017년 부지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 차익,

네이버, 성남FC 후원한 뒤 제2사옥 건축 허가 받아,

성남FC 160억은 어디로?…곳곳에 이재명 측근?

성남FC 의혹 재수사 관련 차장검사 사표... “직무집행의 공정성 다시 따져야”

다음은 일문일답.

성남FC 160억은 어디로?…곳곳에 이재명 측근?

스크랩 끼리끼리 나눠 가졌나?…이재명 측근 포진 성남FC, 후원금 유치액에 최대 20% 포상금 줬다,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2015~2017년 160억만원 유치…포상금으로 16~32억 지급한 듯
'광고·후원금 유치 시 최대 20% 포상' 내부 문건 규정
구단에 '李 측근' 포진… 국민의힘 "수십억 수당 누가 챙겼나"

국민감시단·국민의힘 "변상욱 등 '편파방송 진행자' 선거법 위반 고발"

국민감시단 "언론노조 장악 후 공영방송 편파성 심해져"
국민의힘 "방송 중 '李 지지율' 걱정한 변상욱 앵커 고발"

"이재명 성남FC 165억 제3자뇌물죄" 고발에 대한 법리의견,

"뉴스전문 채널이 '특정 후보' 옹호‥ 시청자 무시"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 사실,

현재 및 장래 현안으로서의 청탁의 대상이 실제 있었는지,

청탁의 대상 현안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있었는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

개별 금품 공여행위별 대가 관계의 존·부 판단(‘부정한’ 청탁)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공무원(피의자)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사회 일반으로부터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일을 놓고 "좀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소방서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4자 토론이나 법정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제가)갖고 있는 정책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등 이런 것을 국민께서 잘 아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토론에 자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겨우 후보가 뽑혀 본선 준비를 해야 할 때부터 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러더니 막상 우리가 (토론 제안을)받아 국민 시청률이 가장 높을 음력 섣달 그믐날 저녁에 하자고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건이었던 '자료 지참'을 "커닝페이퍼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자기들도 다 (경선 토론 때)자료를 갖고 하지 않았었나. (토론할 때)객관적 근거로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 앞에서 검증과 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데 입만 갖고 토론하나"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공약한 사법고시 부활을 놓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다양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존 제도를 갖고 잘 설계해야지,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등록금 등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 이를 감당키 어려운 분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등을 대폭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안양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 체계"라며 "성주에 있는 미군이 보유한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이번에 (실험한)약 800km에서 2000km 정도를 커버하는 중고리 탄도 미사일, 고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우리가 고고도 요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계속해 위협하고 있기에 저희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보호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설 연휴 계기로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공개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尹, 답안지 없으면 토론 못해" vs 국민의힘 "李, 대장동 의혹 질문 피하냐"

이재명vs윤석열 31일 양자토론 끝내 무산,
실무협상서 '자료지참' 여부 이견 못 좁혀,
 
설 명절 기간 동안 정치권 최대의 이벤트로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31일 양자 토론'이 결국 불발됐다.
 
양당은 토론 불발의 책임을 상대당에 넘기며 강하게 충돌했다.

31일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양자토론을 거부하려는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아직도 '자료 없이 하는 토론'을 고집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료 없이 하는 후보 토론이 전례가 있었냐"며 "왜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냐"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자료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를 향해 '비리 의혹을 피한다'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 것이다.


의협 방문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8 [국회사진기자단]

또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에도 참고자료 사용이 가능하다 명시돼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 후보는 발뺌하기, 말 뒤집기, 덮어씌우기, 딴청피우기, 둘러대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료 지참이 필요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당장 양자토론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는 답안지 한 장이 없으면 토론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를 향해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데 집중한 것이다.

윤석열, 정치 분야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겹쳐)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제 없는' 토론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지금까지 윤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 측이 자료 반입을 요구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삼프로TV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책 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며 "실무협상에서 떼쓰기로 일관했던 것은 결국 토론을 회피하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태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커닝페이퍼를 준비해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준 모범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보여야 할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솔직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바라는 후보는 남이 적어준 답변대로 말하는 후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후보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1대1 토론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세팅하는 게 어려워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한 쪽이 결단을 내리면 나중에 양자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총 정리)

1.어릴때부터 조폭같이 생김,

2.어린시절에 인성이 안좋았음.(나쁜 생각을 함)
자신의 과거(나쁜행동)을 자랑처럼 말함,

3.친형이 이재명 돕고 서울대 합격했는데 이재명이 장학금 주는데 가라 해서 갔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니 집 사줬는데 이재명이 팔았음,

4.형수에게 심한 욕설에 이재선 가족까지 협박 및 욕설,

5.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입에 걸레 물었음,

6.이재명 아들은 도박에 성매매 언급하고 이재명은 아들을 남이라며 아들을 개처럼 키움,

7.이재명은 범죄자 조카들 변호함 그중 한명은 국제마피아 조직,

8.이재명은 전과를 숨기고 표절하고 시장에 당선,

9.이재선이 대장동 관련해 비판하자 유동규 전문성 따지며 비판하자 이재명이 화나서 이재선 협박 및 욕설에 거짓말로 이재선을 범죄자로 만들고 고소하며 실패하자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분당보건소장 압박 하고 사표내라 협박하고 권력을 이용해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 입원.
 
법원이 사실인것 인정함.

10.이재명이 이재선. 폐암으로 죽자 자살교통사고로 죽었다 거짓말,

11.이재명이 이재선 죽고난뒤 거짓말로 이재선 조롱하며 형수까지 비판하고 고소,

12.형수욕설 사건은 이재선 폭행 사건 터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임.

13.이재명은 성남시민 25명을 권력을 이용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킨 것 사실은 총66명 김사랑까지 포함,

14.대장동 사건 증거 가진 사람 총 5명 사망,
유한기,김문기,유지만,이재선,

15.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이병철 사망.
이병철 사망하기전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언급하며 이병철 협박한게 사실 녹취록 있음.

16.이재명은 전과4범에 문서위조,표절 범죄를 저지름,

17.이재명은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으며 말 바꿈 많이 함.

18.상대 후보인 윤석열 허위사실로 비판하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막 허위사실 자료 가져와 비판함.

19.이재명 지지자들이 다른 지지자들 폭행함.기사 있음.

20.이재명과 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트위터로 수많은 국민들을 욕설하며 협박하고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함. 근데 그 허위사실들은 사실인게 점점 드러남. 증거들 있음.

21.이재명은 미접종 숙주라며 비판하고 방역패스 강화한다함.

22.이재명은 국제마피아 조직원들과 친함. 증거들이 많음.
 
같이 찍은 사진들로 증거들이 넘침.

23.이재명은 입막음하러 검찰,판사 등등 뇌물 줬음.

24.이재명은 불리하면 고소하고 유리하면 냅두는 성격임.

25.이재명은 사이코패스,악마,정신병자,분노조절장애임.


 

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 자료 요청… 은수미 성남시가 다 뭉갰다,

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 자료 요청… 은수미 성남시가 다 뭉갰다,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국회 요청 거부하거나 4개월 넘게 뭉개,


성남FC 후원기업·후원금액·계약서·문서 한 건도 제출 안 해,


대장동·공무원 투기·두산사옥 등 '이재명 의혹'에 묵묵부답,


조폭 유착설 은수미 또 기소… 수사자료 넘겨받고 경찰 청탁 들어줘,

은수미 성남시가 성남FC·대장동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최대 4개월 넘게 뭉개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남시, 국회 자료 요구 한 달 만에 거부 답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내역 일체' 자료 제출 요구에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김은혜의원실이 지난해 12월29일 성남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17일에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내온 것이다.

김은혜의원실은 구체적인 요구 내용으로 △해당 기업명 △후원 혹은 기부금액 △계약 혹은 영수증 사본 △해당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등을 언급했으나 자료는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기업의 예로는 분당차병원·네이버·농협·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을 명시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시민단체인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고발로 제기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의혹 관련 자료 요구엔 묵묵부답,

성남시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남FC와 관련해 2022년 1월24일 요구한 △성남FC 광고 수입 증대의 대상 및 선정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 현황 △임직원·공무원·광고사·일반시민 등에게 지급한 연월일, 지급 사유 및 금액, 이를 승인한 문건 사본 등이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인 성남시 두산사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10일 요구한 △성남시와 두산 간 성남 사옥 건축과 관련해 주고받은 사본 일체 △두산 사옥 건설을 위해 성남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 △최초 분당 개발계획에 당시 의료 부지였던 곳이 사옥으로 변경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해 인허가 절차, 해당 절차 과정에 있던 회의체, 회의 결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결재한 문서 사본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내용 및 그 계약서 사본 등이다.

2021년 12월9일에는 성남시 공무원 개발정보 투기와 관련해 성남지역 내부 개발정보 활용 투기사건 수사기관 및 수사 개시 통보자 현황, 수사 개시 통보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와 해당 관련자 인사 조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9월9일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대장지구 포스코더샵 아파트의 옹벽과 관련해 허가 서류 사본 △해당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토목 설계도면 △옹벽 설계 관련해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 및 근거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의회의 결과 및 회의록 혹은 회의 결과 보고서 △현재 인허가 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였음에도 성남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은혜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때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것과 같이 성남시가 자료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등 467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 사업가는 이 후보와도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있었으나 2020년 10월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되며 기사회생했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13일 정영학 회계사 및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조금 힘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내고 '민원 해결'…'이재명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제기돼,

이재명 후보 관련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재조명… 대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후원금 받았나?


2015~2017년 성남시 소재 6개 기업 총 160억5000만원 제공…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


2018년 바른미래당, 해당 의혹 관련 이재명 경찰 고발… 경찰, 2021년 '증거불충분' 불송치,


국민의힘 "후원 기업, 인·허가와 관련 성남시와 직접적 이해관계… 대가 노리고 후원금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남FC 후원금 특혜의혹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수년 전 성남FC를 둘러싼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대기업들이 성남FC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두산건설·네이버·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성남FC 후원,

'성남 일화' 축구단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를 맡게 된 성남FC로 바뀐 뒤, 성남시 소재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옛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을 3년 3개월간 수사했다.


옛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여러 기업에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구단주인 이 후보가 그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해준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발하자 서면 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4개월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 결정도 안해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가 제출한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의 고발이 시민구단 경영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4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었던 2015~2017년 성남FC 후원금은 160억원이었는데 작년 후원금은 9억원에 불과했다"며 "후원 기업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만큼 대가를 노리고 후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이 성남 분당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 3005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주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2016년 20억, 2017년 22억 원 등 총 42억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병원 부지 용도를 업무 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로 바꿔주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기본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전체 부지 면적의 10%(301평)만 기부 채납 받아 두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산건설, 2017년 부지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 차익,

두산그룹은 1996년 의료 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던 해당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싼 72억원 정도에 매입했지만 병원 과잉 공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9월 병원 공사를 중단한 채 부지를 방치했다며 두산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가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두산이 시세 차익만 챙긴다면 건축 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지은 건물도 철거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 시설 개발 이익 공유 방안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두산건설은 2017년 부지와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이 후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산그룹은 당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유동성 위기로 사옥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4일 "두산그룹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며,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네이버, 성남FC 후원한 뒤 제2사옥 건축 허가 받아,

네이버 역시 성남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차 후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2016년 9월에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뱡향으로 출입로가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네이버가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고 왜 굳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우회 지급했는지도 의아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가 2015년과 2016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 측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원 중 39억원은 '빚 탕감 운동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성남FC 유니폼 로고 광고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도 부지 용도변경·준공허가

이 밖에도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을 받았고,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성남시로부터 준공 허가 등을 받았으며, 각각 5억5000만원과 5억원을 성남FC에 건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농협은 2조3000억원대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었고, 판교 알파돔시티는 현대백화점 입점 반대 상황에서 후원금을 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성남FC 160억은 어디로?…곳곳에 이재명 측근?

박하영 검사는 성남 FC 후원금 160억 원 돈의 흐름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Q. 이 사건에 왜 의혹이 제기되는 건지 짚어볼텐데요.

먼저, 여러 기업들이 성남FC에 기부를 했다고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성남 FC는 주식회사라 기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요?

네 성남FC는 모기업이 없는 시민구단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기부금법 상 일반 주식회사는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후원금을 받았던 거죠.


두산건설 등 4곳의 기업은 성남 FC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광고 계약'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를 거쳐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 농협은행은 성남시 산하 성남시체육회에 각각 돈을 건넸고, 이 단체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 등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Q.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우회를 한 단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근이 끼어있다는 거죠?

당시 희망살림엔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재직했고요.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었습니다.

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은 왜 직접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비영리단체를 경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각종 인허가나 사업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던 겁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준 돈은 40억 원이었고, 실제 성남 FC에 건네진 건 39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1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Q. 최윤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 시의회 공천을 못받자 최 전 의장은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았죠.


농협은행이 바로 이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우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당시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농협은행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해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액의 후원금, 어디로 간 건지?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가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라 영업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그런데 경찰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서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일단 수사를 늦게 시작했고요,


늦게 시작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동시에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 이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관련 증거가 온전한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2년이나 늦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엔 계좌영장을 받아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이 계좌영장을 받고도 후원금 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Q. 친정부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내가 막은 게 아니라고 해명을 오늘 내놨는데, 그게 또 논란이죠?

네, 지청장 본인이 수사기록 사본 28권, 그러니까 8500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고를 준비하는 사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선 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청장은 많은 사건을처분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요약 보고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청장 본인이 장시간 80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다는 발표가 오히려 수사 방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성남FC 의혹 재수사 관련 차장검사 사표... “직무집행의 공정성 다시 따져야”

2015년 3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성남FC와 감바 오사카(일본)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구단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가 160억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조선일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25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 당시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 받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 후보를 수사했으나, 3년 3개월이 지난 작년 9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후보가 반발하면서 서면조사로 마무리했다.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맡은 성남지청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차장검사는 형사 1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이 번번히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
이와 관련 ‘성남FC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고 있어 항의성으로 사표를 던진 것 같다”며 “성남FC 사건은 뇌물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3년 동안 시간만 끌었다”며 경찰 수사도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남FC 사건은 뇌물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검찰의 ‘침대수사’로 시간만 끌고 있는 사건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 항의성으로 사표를 던진 것 같다.”
-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왜 문제인가.
“대가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의 하나가 ‘직무집행의 공정성’이다.
 
두산건설이 42억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었다.
 
과연 용도변경 등의 이익이 없었어도 두산건설이 자발적으로 후원했을까?
 
참고로 작년에는 성남 FC 후원금 총액이 9억원에 불과했다.“
- 성남지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박은정 지청장은 더 이상 사건에 손대지 않고 종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
 
적어도 경찰 보완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 경찰의 무혐의 결론은 왜 문제인가.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도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무혐의 의견을 내지 않았겠나? 3년 동안 시간만 끌었다.”

이재명후보 성남시장시절 성남FC기업후원금 의혹 재수사 차장검사 사표제출...국힘 김진태의원 “성남FC 사건은 뇌물 가능성이 큰 사건”

이후보는 뭐가 억울하다고 연일 신문이고 TV고..나와서 눈물쇼를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지지율 호소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TV를 바라보면서..


저 가면뒤의 잔인한 복수심이 느껴져서...섬뜩했다.


​이제는 네거티브 안할테니..당신들도 네거티브 선거전 하지말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네거티브를 하든 파지티브를 하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데...


​또 한명의 친정권 인사가 있으니..


스스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다.


조선일보기사 중 캡쳐,

기회는 공평하게...과정은 공정해야 하고.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촛불로 정권을 잡더니...

기회는 내새끼 내편에게만 과정은 편향되고 쇼질만...결과는 부동산 대참사 온갖비리난무...

​이게 촛불정부의 민낯이다.


스스로의 더러운 곳을 비추지 못하는 촛불은 꺼져줄 때가 된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다면...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이 꺼 줘야 할 것 같다.


​자기가 뿌린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뭐가 억울하다는 건가?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눈에 피눈물나는 것이 세상이치인데...



 

성남FC 160억은 어디로?…곳곳에 이재명 측근?

박하영 검사는 성남 FC 후원금 160억 원 돈의 흐름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알아봅니다.

 

Q. 이 사건에 왜 의혹이 제기되는 건지 짚어볼텐데요.

먼저, 여러 기업들이 성남FC에 기부를 했다고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성남 FC는 주식회사라 기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요?


​네 성남FC는 모기업이 없는 시민구단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기부금법 상 일반 주식회사는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후원금을 받았던 거죠.


​두산건설 등 4곳의 기업은 성남 FC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광고 계약'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를 거쳐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 농협은행은 성남시 산하 성남시체육회에 각각 돈을 건넸고, 이 단체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 등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Q.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우회를 한 단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근이 끼어있다는 거죠?

​당시 희망살림엔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재직했고요.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었습니다.


​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은 왜 직접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비영리단체를 경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각종 인허가나 사업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던 겁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준 돈은 40억 원이었고, 실제 성남 FC에 건네진 건 39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1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Q. 최윤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 시의회 공천을 못받자 최 전 의장은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았죠.


​농협은행이 바로 이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우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당시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농협은행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해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액의 후원금, 어디로 간 건지?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가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라 영업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그런데 경찰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서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일단 수사를 늦게 시작했고요,


늦게 시작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동시에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 이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관련 증거가 온전한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2년이나 늦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엔 계좌영장을 받아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이 계좌영장을 받고도 후원금 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Q. 친정부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내가 막은 게 아니라고 해명을 오늘 내놨는데, 그게 또 논란이죠?

​네, 지청장 본인이 수사기록 사본 28권, 그러니까 8500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고를 준비하는 사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선 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청장은 많은 사건을처분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요약 보고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청장 본인이 장시간 80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다는 발표가 오히려 수사 방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스크랩 끼리끼리 나눠 가졌나?…이재명 측근 포진 성남FC, 후원금 유치액에 최대 20% 포상금 줬다,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2015~2017년 160억만원 유치…포상금으로 16~32억 지급한 듯
'광고·후원금 유치 시 최대 20% 포상' 내부 문건 규정
구단에 '李 측근' 포진… 국민의힘 "수십억 수당 누가 챙겼나"
프로축구단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유치 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TV조선은 '성남FC 광고 유치 포상금 규정'에 근거, 이처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FC는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해온 임·직원에게는 최대 1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규정에는 또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최대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성남FC의 광고·후원금 유치가 집중된 시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이다.


당시 성남시장(2010~2018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FC 구단주였다.

성남FC는 지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의 10~20%에 해당되는 16~32억원이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관측됐다.

성남FC 측은 포상금 수령자와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포상금 수령자를 전부 확인했지만, 이 후보 측근은 없었다"고 했다.

성남FC에는 이 후보 측근이 포진됐다.


구단 4대 대표를 맡은 윤기천(2018년 3월21일)씨는 이 후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윤씨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당시 이 후보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인물 중 하나다.


3대 대표였던 이석훈(2016년 1월5일)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야권도 이에 주목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성남 FC는 이 후보 측근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기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이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헌욱 전 성남FC 감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이기원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의 조카 A씨는 (성남FC) 후원금 담당자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끼리끼리 모여 감시받지 않는 성남 FC의 자금 집행이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한 최 수석대변인은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수십억원의 수당을 누가 챙겨갔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감시단·국민의힘 "변상욱 등 '편파방송 진행자' 선거법 위반 고발"

국민감시단 "언론노조 장악 후 공영방송 편파성 심해져"
국민의힘 "방송 중 '李 지지율' 걱정한 변상욱 앵커 고발"

지난해 말부터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최철호)'이 여당친화적 진행으로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제작진, 방송사 사장 등을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28일 국민감시단은 "두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공영방송사의 편파·왜곡방송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입만 열면 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 정의, 상식을 외치며 보수정권을 극렬하게 비난해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들이 사실상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적발된 638건의 불공정보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국민감시단과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니터링 결과를 외부에 알리고, 이들 방송사를 상대로 편파방송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개선의 기미는 고사하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개탄한 국민감시단은 "이에 불공정보도에 관여한 진행자, 기자, PD, 지휘선상의 관리자, 방송사 사장 등을 선관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공식 출범한 국민감시단에는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NGO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등 총 22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이재명 성남FC 165억 제3자뇌물죄" 고발에 대한 법리의견,

죄명 및 적용 법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죄)


 

"뉴스전문 채널이 '특정 후보' 옹호‥ 시청자 무시"

한편,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단장 황보승희·김승수·윤두현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시단이 배포한 '제8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변상욱 YTN 앵커가 또다시 정치적 편파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변 앵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방송감시단은 "지난 20일 방영된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에서 변 앵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것,



 

"이재명 성남FC 165억 제3자뇌물죄" 고발에 대한 법리의견,

1. 죄명 및 적용 법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죄)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 이하 단순히 ‘이재명’이라고만 합니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는 공무원 개인이 그러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가 아닌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재명이 이 사건 금품을 수령 한 성남FC의 구단주로 위 회사의 대표자 내지 운영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성남FC의 회계 및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뜻대로 운영되어 위 금원의 귀속 주체가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본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형법 제129조“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사실,

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있었는지,

【참고판결】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1) 현재 및 장래 현안으로서의 청탁의 대상이 실제 있었는지,

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차병원)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분당보건소 부지 및 (구)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단순히‘차병원’이라고 합니다)에 매각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차병원그룹의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는 현안, 


② 두산건설주식회사 : 두산건설에서 병원부지 용도로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를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③ 네이버(주) : 네이버 제 2사옥의 건축허가신청, 


④ 농협 : 2016년 당시 성남시 금고였으나,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금고의 지정이 새로 필요한 상황, 


⑤ 알파돔시티 : 판교알파돔시티 건물 건축공사 및 준공예정, 


⑥ 현대백화점(주) : 판교현대백화점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및 준공예정이라는 각 이미 발생한 현안 및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이하 위 차병원, 두산건설주식회사, 네이버(주),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을 합쳐서 ‘증뢰회사들’이라고 합니다〕지원금 출연 당시 실제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2) 청탁의 대상 현안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있었는지,

위 (1)의 각 현안에 대하여 차병원,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은 위 사업들이 모두 위 증뢰회사들이 그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당연하며, 이재명 역시 출연 및 현안이 있었던 당시의 성남시장으로 이미 협약체결, 부지 매입요청 및 용도변경신청, 건축허가신청, 건축 중인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하여 위 각 사안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

【참고판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조19659판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이나 양해가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제공을 한 경우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10. 선고 2008도6950 판결).


​이재명은 위 (1), (2)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증뢰회사들과의 사이에 아래 사안에 대한 성남시장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성남FC 등에 지원한다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에 의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즉, 증뢰회사들이 이 사건 금전을 출연(2015년~2018년)하기 이전에는 성남FC와 홍보 계약을 비롯한 거액의 출연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증뢰회사들은 부지매입, 용도변경, 건축허가, 건축상황 및 준공 예정 등 구체적인 성남시장의 직무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였고,


③ 각 출연 시기에 갑자기 성남시로부터 행정편의 등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며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④ 위 현안 이외에 출연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⑤ 또한, 증뢰회사들이 출연한 금액은 두산건설 42억원, 네이버 39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알파돔시티 5.5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등으로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규모를 월등히 뛰어넘는 거액이고,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보이며, 자금 출연 시기도 현안의 시점 맞물려 있어 출연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⑥ 실제 출연 시점과 인접하여 허가나 용도변경, 건축허가 승인 등이 이루어진 점


⑦ 현안이 있던 2017년까지 출연하다 이재명이 2018. 3. 2.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로는 성남FC에 금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는 점,


➇ 특히 일부 증뢰회사들과는 그 회사들의 현안(요청사항)을 들어주기로 명시하는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언론에 보도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협약식(행사)을 거행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의자와 피고발 재단 및 회사들과 사이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위 출연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은 제3자뇌물수수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외관상 떳떳하고 당당한 행위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공개적인 협약식을 거행하고, 그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철처하게 꾸몄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제2사옥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라 네이버의 성남시에 대한 현안은 건축허가 뿐이었고, 성남시와 네이버가 제2사옥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내용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네이버가 롤링주빌리사업(오래된 채권의 거래가격이 1~3%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므로 그런 채권을 매입, 소각하여 해당 채무자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사업)을 하는 희망살림을 우회하여 39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지원받은 40억원 중 자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주빌리뱅크사업에 사용한 돈은 2.5%에 불과한 1억원(우회로 및 명분을 제공한 대가)뿐이고, 97.5%인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희망살림이 성남FC에 39억원의 광고를 집행하여 롤링주빌리사업에 도움되는 정도를 아예 검토조차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여 제사보다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네이버는 돈을 내는 것 이외의 협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성남FC(희망살림을 우회함)에 돈 내는 것을 협약사항으로 하였고, 차병원과 두산건설은 성남FC에 돈 내는 것 말고도 형식적일망정 협약사항으로 할 명분이 있었기에 성남FC에 돈 내는 사항은 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NH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의 경우에는 협약조차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은 증뢰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후원하게 하는 것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성남FC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매년 55억~80억씩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는 성남FC의 예산 사용내역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이재명이 떳떳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성남FC의 예산사용내역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시켰을까요?


(이재명은 구단주로서 성남FC의 운영 등을 전적으로 좌지우지 하였습니다)


증뢰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한 총액이 밝혀진 것도 성남FC가 매년 80억에 달하는 성남시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니, 성남시의회가 성남FC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부득이 “성남시의회에 보고차 제공하는 자료를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는데, 보고내용이 성남시의회 속기록에 기재되었고, 그 내용을 성남일보의 모동희 대표가 뒤져서 취합하여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나. 개별 금품 공여행위별 대가 관계의 존·부 판단(‘부정한’ 청탁)

【참고판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 3424판결 등).



(1)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① 차병원 : 성남시 분당구 야턉동 349번지 분당보건서 부지 및 야탑동 350번지 (구)분당경찰서 부지를 차병원에 매각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차병원그룹의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는 현안,


② 두건건설(주) : 병원 부지 용도로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를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③ 네이버(주) : 네이버의 제 2사옥 건축허가신청,


④ 농협 : 2017. 1. 1.~2020. 12. 31.까지 성남시 금고의 지정,


⑤ 알파돔시티 : 판교 신축건물 공사중으로 건축 관련 현안 및 블록별로 준공예정인 곳이 있었던 사정,


⑥ 현대백화점(주) : 판교현대백화점 신축건물 공사중으로 건축 관련 현안 및 준공 예정 등 관련 내용은 청탁의 내용인 동시에 성남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남시로부터의 야탑동 분당보건소 부지 및 분당경찰서 부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차병원), 병원용부지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두산건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남시 금고로의 재지정(농협), 제2 사옥 건축허가 승인(네이버),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 관련 현안 및 사용승인 및 준공을 앞 두고 있는 사정(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구체적이며 직무집행의 범위도 추상적이지 않아 청탁의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 직무집행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구체적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직무나 청탁이 성립함에 지장이 없습니다.



(2) 공무원(피의자)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청탁의 목적이 된 사업은 성남시 소유의 분당보건소 및 분당경찰서 부지 매입, 도시관리계획변경, 병원용 부지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성남시 금고로의 재지정,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현안 및 사용승인검사는 성남시장으로 위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지위에 있으며 사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차병원 및 두산건설, 농협 등을 비롯한 회사들은 피의자가 관내 자치단체장이라는 점 외에 별다른 연고가 없이 지내다가, 이들이 위 현안과 관련된 무렵 이전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성남FC에 홍보계약이나 기부한 전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갑자기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관련 없이 성남FC에 출연하게 될 만한 인적 관계가 없습니다.



 

(3)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참고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증뢰회사들이 성남FC에 출연한 이익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출연한 액수도 42억원(두산건설), 39억원(네이버), 36억원(농협), 33억원 (차병원), 5억원(현대백화점), 5.5억원)알파돔시티)등 5억원에서 42억원대까지 출연금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4)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가) 위 각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성남FC에 귀속되었는지를 보면, 증뢰회사들은 위 돈을 성남FC에 지급하면서 그 돈의 사용처를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고, 성남FC도 증뢰회사들에게 사후에 사용처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금원에 대한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정 의무를 약속하고 의무위반 시 반환이 유보된 바도 없어, 실질적으로 성남FC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이 수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수사 결과 성남FC를 통하여 이재명 및 그 측근들의 자금인출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내지 별도의 업무상횡령으로 의율해야 합니다.


​(다) 위 금원 중 네이버를 제외한 피고발 재단 및 회사들은 성남FC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수되었으나, 네이버가 출연한 40억원은 2015. 5. 19. 네이버가 2015. 5. ~ 2016. 9. 동안 네 차례에 걸쳐 40억을 희망살림에 후원해 주기로 하고,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성남FC 광고비조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천지일보 뉴스기사, 협약서), 이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살림에서 성남FC로 지급된 액수는 총 40억원 중 39억원은 전체 금액의 97.5%로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위 돈을 곧바로 성남FC에 지급하는 것으로 네이버와 희망살림과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성남FC에 귀속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거액의 스폰금이 단순히 희망살림 빚 탕감 프로젝트의 당초 사업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대가의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희망살림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남FC라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 재단 및 회사가 금원을 출연한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홍보비가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단되며, 그 액수의 정함에 있어서도 회사 및 관련자들이 현안과 무관하게 출연을 계획하거나 출연 액수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연금의 지원 및 집행은 신속하게 결정되었고 위 출연 시점은 앞서 보았듯 차병원과 분당보건소 부지 등 매입협약(2015. 5. 29. 성남시와 협약으로 약속 됨), 


두산건설의 병원용지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2015. 7. 30. 성남시와 업무협약으로 약속되고 2015. 11.경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승인 됨), 


농협의 시금고 재지정(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와 농협은 2016. 12. 31.


약정기간 만료 예정이었는데, 농협은 2017. 1. 1. 부터 2020. 12. 31.까지 성남시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고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제2 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네이버는 제2사옥에 대하여 2016. 6. 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2월 착공 예정, 2019년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네이버가 희망 살림에 네 번째 10억원을 납부한 2016. 9. 성남시는 네이버의 제2 사옥의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알파돔시티는 2013년 착공을 하고 분양을 받았으며 일부 블록이 2015. 12.부터 순차로 준공 예정이었던 점(블록 단위로 준공이 이루어졌고, 공동주택지구인 판교 알파리움은 2015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업무지구인 알파돔3,4는 2018.7. 준공되었으며, 현재 7-3블록 호텔부지를 비롯하여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7-1. 17블록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판교현대백화점의 경우 2015~2016년경에 건축공사 중으로 2016년 6~7월경 완공 예정이었던 점(실제 준공은 늦어져 2019년 완공됨) 등의 현안이 있었고, 피고발 재단 및 회사들의 현안이 협약 등으로 약속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등 피의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시점 및 인접한 시점에 모두 수수되었습니다.


연도
기업
금액
직무관련성
(대가성)
현안이 있거나
현안 처리 약속 시점
2015.
차병원
33억
분당경찰서 등 용도변경
2015. 5. 29.
2015. ~ 2016.
네이버
40억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신청
(희망살림 통해 지원)
2016. 6~2016. 9.
2015. ~ 2017.
농협
36억
성남시 금고 지정
2017
2015. ~ 2017.
두산건설
42억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2015. 7. 30.
2015.
알파돔시티
5억 5천
신축공사
2015년 건축
2015. ~ 2016.
현대백화점
5억
신축공사
2015, 2016 건축
 
합계
161.5억
 
 


(5) 사회 일반으로부터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① 각 출연에 인접한 무렵에 자금을 출연한 회사들인 차병원의 분당보건소 및 분당경찰서 부지매입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두산건설의 경우 정자동 병원 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농협의 시 금고로 재지정이,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를 2016. 6. 신청되어 마지막 후원금을 납부 한 시점인 2016. 9. 건축허가가 나는 등 증뢰회사들이 현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실제 이루어졌고, 알파돔시티 및 판교현대백화점은 건축 중으로 출연 시점 무렵 신축건물의 건축관련 현안 및 준공 예정이 있는 등 이익의 수수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시점으로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건축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이 건축이 진행되었던 점,


② 성남FC에는 증뢰회사 관계자들은 이사 및 운영진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반면 피의자는 성남FC의 구단주로 대표자임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자신들의 측근을 임직원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2015. ~ 2016.경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지원받아 성남FC로 39억원을 전달해 준 희망살림의 경우 피고발인과 같은 당 출신의 제윤경 국회의원이 상임이사로 활동한 점, 


희망살림은 2014. 10. 성남시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약 5억 2천만원의 성남시 세금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수탁법인인 점, 희망살림은 과거 2013. ~ 2014.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환수조치 된 적이 있고, 희망살림의 이사진은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4년간 성남시 의회가 성남FC에 예산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성남FC는 성남시의 산하재단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며 자료 공개 일체를 거부해 온 점,


성남FC가 2부리그로 강등되고 그로 인해 재정악화로 선수들의 승리 수당마저 체불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축구단 임원은 75억 이상 광고수입유치, 5,000명 이상 연간 회원 수 확보 등의 목표달성 보상금으로 약 1억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아 간 점(실제 광고수입 총액은 63억원이어서 75억원에 미치지 못함),


④ 증뢰회사들의 이 사건 출연 이전에 달리 성남FC에 대한 출연이 있어 오지도 않았고, 증뢰회사들과 성남FC 사이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점,


⑤ 증뢰회사의 각 출연과 인접한 시점에 차병원은 분당보건소 및 분당경찰서 부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농협은 시 금고로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계약기간으로 재지정이 이루어지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 내려지고, 알파돔시티 및 현대백화점의 건축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위와 같이 현재 및 장래에 예상되는 구체적 현안이 있었던 시점인 점,


⑥ 증뢰회사들이 원하는 사업 부지의 취득 및 용도변경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 및 상당한 가치의 자산취득, 네이버 제2사옥 및 알파돔시티, 백화점이 완공될 경우 상당한 가치의 자산취득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기대되는 조치인 점,


⑦ 성남시의회 시의원,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을 통하여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 고발을 비롯하여, 성남FC의 회계자료에 대한 공개요청 등이 있었던 점 등 일반사회적으로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익의 수수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이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대가관계’(청탁의 부정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가령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로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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