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쿠데타,
세계의 주요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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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ITUC)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우리나라가 ILO가입국?
국제노동기구(ILO),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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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노조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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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얀마 양곤대학교 강사였던 A씨는 7일 아시아투데이에 이 같은 현재 미얀마 상황을 전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이 힘들다”고 말했다.
7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주식인 쌀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쿠데타 전 ℓ(리터)당 700짯(약 500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이번달 2000짯(약 1300원)을 돌파했다.
정전도 잦아지고 있다.
전기세보다도 휘발유 가격이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공장·회사 가동을 중단하고 정전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는 반응도 많다.
군부 쿠데타는 미얀마 경제를 한 순간에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
쿠데타 주범이자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전기버스와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자고 일어났더니 동남아에서 난리가 났다.
요즘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흔들리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젠 미얀마도 거의 준전시 상황이 되었다.
군부 세력이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미얀마 정계를 뒤집고 쿠데타로 정권을 되살린 것이다.
사실 미얀마는 민주주의라고 보기도 뭐 한 나라였긴 했다.
애초에부터 미얀마가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은 단지 국제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지, 미얀마 군부가 퇴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5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어 자유선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헌법의 뼈대는 군사 독재를 대놓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칠레나 한국이 그렇듯이 군사 독재 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얀마는 아예 헌법 자체가 군사 독재를 조장하고 있다.
헌법을 보자면 의석 중 일부는 아예 군부에 배당되게 되어있다.
75%는 선거로 뽑는데, 25%를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유신정우회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개헌 저지선이 25%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헌법 조항도 살펴보자면 가관인 게,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아예 대통령이 아니라 군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며,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다.
3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이 대통령으로 결정되는데 그중 부통령 한 명이 군부 추천 인사다.
더군다나 군사 통솔권자인 군 최고사령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군부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거라,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부통령 위에 군부가 군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얀마 군부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퇴임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초장기 군사독재에 점점 국민들이 지쳐가자 이의 군부가 수세에 몰렸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썼음에도 잘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무늬만 민주주의고 속은 군부 독재를 통해 민중의 분노에 구멍을 뚫어주자는 책략을 쓴 것이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굴러갔고,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생각보다 친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민중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스스로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자꾸 군부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군부의 눈 밖에 난건 A) 로힝야족 학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B) 군부 지명 국회의원 수의 축소를 주장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특히나 B가 중요한데, 군부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시 개헌을 막을 수 없어 밥그릇이 뺏길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20년 초 아웅 산 수 치의 소속 정당인 국민민주연맹이 군부 지명 의석 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민주연맹은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군부의 밥그릇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2020년 미얀마 총선 결과 국민민주연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할 만큼의 의석을 얻으면서 친군부 정당의 발언권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군부가 생존을 위해 아웅 산 수 치를 쫓아내고 겉무늬 민주주의도 위험하다고 판단, 2015년 이전의 완전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군부가 요구하는 점은 간단한데, 자기 주도로 선거 다시 치르자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군부가 감독하고, 군부가 룰을 정하고, 군부가 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가 부정선거해서 의석을 독식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점을 아웅 산 수 치가 거부하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1년 뒤에 선거로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들만 골라서 부정선거로 50년은 더 해먹을 작정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시위의 조짐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잠잠한 상태다.
물론 실제로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은 적다고 보는데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A. 지난 총선 결과 아웅 산 수 치가 속한 정당은 83.2%의 의석을 쓸어갔다.
국민들의 85%가 아웅 산 수 치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 15%의 국민만을 가지고 군부가 나라를 이끌기는 매우 어렵다.
홍콩조차 친중파 여론이 35% 이상이었고, 태국은 40% 이상이었다.
반면 미얀마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군부의 여론이 낮다.
아웅 산 수 치를 지지하지 않은 15%마저 그중 절반 정도는 소수 민족 정당이라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군부에 반대하는 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를 대변해야 할 정부가 절대다수에게서 반대를 받는다면 그 정부는 존속하기 극히 어렵다.
B. 현재 군부는 최소한의 정통성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군부는 민생파탄, 부정선거, 외세 개입 등의 적절한 사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인다.
베네수엘라, 홍콩, 태국 등 독재 국가 모두 선거를 치러 최소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북한 역시 외세 개입을 이유로 독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할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반해, 미얀마 군부는 현재 아무 이유 없이 85%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를 뒤엎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부족하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외국에게까지 군부가 존속해야 할 이유를 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C.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아주 쉽다.
더군다나 현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딕 체니 뺨치는 강경파라서(쿠르드족에 무기 줘서 터키 무너트리자, 키프로스 통일 추진하자, 이라크를 3개로 분열시키자 등) 더더욱 미얀마 정권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중국의 앞마당인 미얀마라고 하더라도 중국조차 이번 쿠데타가 너무나도 명분이 부족한 쿠데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조치를 취해 경제 제제를 때려도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할 것이라는 소리고, 이는 미얀마 입장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다.
이건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세력이 태국, 홍콩의 사례에 따라 군부에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미얀마의 운명에 따라 동남아 민주화의 여부가 걸려있다고 봐도 좋은데, 이번 미얀마에서 제대로 군부를 무너트리고 민주화를 이룩한다면 태국 측에서도 민주화 조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가 바이든 정부에게 나름 시험인 것이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게임 스톱 주가 폭등이나 탄핵 문제 등에서 눈에 띄는 목소리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의 외곽선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개인적으로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외교관 때문에 미얀마에 나름 강경 정책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최소 22명 부상”
미얀마에선 시민들이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요,
반면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 침공에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곤과 만달레이 등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전쟁 반대와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웨이와 카친주 등에서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달레이 시위 참가자 : "우크라이나에서 피해입고 있는 국민들 편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쿠데타 군부는 러시아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민 툰/미얀마 군정 대변인/4일/RFA 방송 : "러시아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위한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직후부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보답이라도 하듯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장비, 정찰 드론 등 막대한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얀마 '국군의 날'에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쿠데타 군부에 힘을 실어줬고, 지난해 6월에는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해, 국제 안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목으로 (서방) 패권국가들이 일부 주권 국가에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무기들은 주로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이나 자국민의 시위 진압에 사용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방법/ 원인/ 역사,
쿠데타(프랑스어: coup d'État [ku d‿e.ta][*])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선동을 통한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유사하지만 다른 것으로, 보통 내부적으로 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지배계급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정변(政變)이 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세가지로 쿠데타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변혁적 쿠데타 - 혁명적인 군부를 주축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어 해산시키고 군부가 조직하는 새로운 관료집단 체계 생성을 목표로 하며, 중·말단 관료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쿠데타. (1952년 이집트, 1960년 터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5.16 군사 정변)
정권수호적 친위 쿠데타 - 대중질서의식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종결짓기 위한 목표로 하며, 보통 권력자가 권력구조개편이나 권력분산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거부의사의 쿠데타 - 대중들의 집단적 참여와 사회적 움직임 등이 광대하고 통치에 있어서 군부에 대한 일련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억압과 학살의 방향으로 자행되는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1944년 나치 독일 내부)
위의 구분에 의해 분류되지않는 쿠데타에는 무혈(無血)쿠데타(1964년 브라질), 자신의 의지에 의한 쿠데타(네팔의 정권이양)가 있다.
세계의 주요 쿠데타,
- 테르미도르의 반동
- 1851년 12·2 쿠데타 (프랑스)
- 1922년 이탈리아 파시즘 쿠데타
- 1923년 뮌헨 폭동
- 1932년 태국 쿠데타
- 1943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 1953년 이란 쿠데타
- 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
- 195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 1957년 태국 쿠데타
- 1960년 터키 쿠데타
- 1961년 5·16 쿠데타 (대한민국)
- 1962년 버마 쿠데타
- 1963년 월남 쿠데타
- 1963년 이라크 쿠데타
- 1964년 브라질 쿠데타
-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
- 1967년 그리스 쿠데타
- 1968년 이라크 알바크르 쿠데타
- 1971년 터키 쿠데타
- 1973년 칠레 쿠데타
- 1974년 포르투갈 좌파 청년 장교 쿠데타
- 197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 1979년 12·12 쿠데타 (대한민국)
- 1980년 터키 쿠데타
- 1988년 미얀마 쿠데타
- 1991년 소련 8월 쿠데타
- 1992년 태국 쿠데타
- 1999년 파키스탄 쿠데타
- 2005년 네팔 쿠데타
- 2006년 태국 쿠데타
- 2009년 온두라스 쿠데타
- 2012년 말리 쿠데타
- 2013년 남수단 쿠데타
-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 2017년 짐바브웨 쿠데타
- 2019년 수단 쿠데타
- 2020년 말리 쿠데타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다.
1919년에 창설됐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영문 약칭인 ILO로 흔히 불린다.
2018년 11월 기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LO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전 세계 151개국 국가별 노동조합 305개, 노동자 1억7500만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이다. 국제노총은 2014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노동권 지수를 6개 등급으로 나눈다.
△노동권이 가끔 침해되는 나라(1등급) △노동권이 반복 침해되는 나라(2등급) △노동권이 정기적으로 침해되는 나라(3등급) △노동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나라(4등급)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5등급) △전시 상황처럼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돼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나라(5+등급)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5등급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권이 최하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8개국 중에서 5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콜롬비아·터키 세 나라다. (일본 2등급, 영국 3등급, 미국 4등급)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국제노총이 노동권 지수를 처음 발표한 이래로 한국은 한 번도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의 기록이다.
헌법 제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노동 후진국일까.
헌법적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는커녕 거꾸로 권리 행사를 억압하는 규정이 수두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때문이다.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으로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조법의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가입 25주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현 대법관인 김선수 당시 변호사가 내린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극도로 제약하는 노조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다.
또한 교사·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이 없고,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형사처벌·손배가압류를 각오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 국가다.
게다가 이젠 코로나19를 핑계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듣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건설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한국이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도 3.61로 38개 회원국 평균 2.43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우리 노동자에게 언제까지 ‘희망 고문’이어야 할까.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근한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일하러 출근한 뒤 퇴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노동자가 1년에 2천 명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3.98명이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이래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00명이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74명이다. 산재 사망자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출마는 가당치 않고 주제넘은 일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지수 최하 등급의 ‘노동 후진국’으로 평가받는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노동 선진국’ 타령인가.
정부가 내세우는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이라는 타이틀도 무색하다.
강 전 장관이 아시아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무슨 기여를 한 게 있다고 그런 호칭을 갖다 붙인단 말인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뉴스였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기회이며,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 ILO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 전 장관의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일 뜬금없는 보도가 나왔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작년에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은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
또한 정부는 강제노동 폐지 협약이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게 팩트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는 건 자유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한국이 국제 기준부터 준수하는 게 기본 아닌가.
강 전 장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시키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후안무치하다는 걸 새삼 절감한다.
지난달 2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구속한 이 정부가 ‘노동 선진국’ 운운하다니,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어떤 독재 정권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제1노총의 위원장을 구속한 사례가 있단 말인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성명’은 “국가는 코로나19 위험 대응을 이유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염치가 있다면 강 전 장관은 입후보를 철회하라.
우리나라가 ILO가입국?
고득점헌법판례집 41쪽 113)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ILO헌장 수락서를 1991. 12. 9. ILO에 기탁하였으므로 ILO헌장은 우리나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ILO헌장 제20조 단서는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ILO협약은 비준국만을 구속한다.
2003. 6.까지 185개의 협약이 ILO에서 채택되었으나,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0개(제19호, 제26호, 제53호, 제73호, 제81호, 제88호, 제100호, 제111호, 제122호, 제131호, 제135호, 제138호, 제142호, 제144호, 제150호, 제156호, 제159호, 제160호, 제170호, 제182호)에 불과하다.
ILO헌장 전문은 "...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에 대하여는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ILO헌장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준수의무를 진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1992. 3. 전노협, 1995. 12. 민노총 등이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규제 등을 문제삼아 ILO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03. 6. ILO 이사회는 공무원노조 설립.가입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1989년에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 7. 1.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3.7.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상헌 국장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제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전병유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7년 세계 석학을 초빙하여 구성한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정진성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이번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축사를 맡은 이재갑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의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많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기념비적인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근로에 곤한 협약(제29호) 에 대한 비준동의안 2021.02.26. 국회본회의 통과, 2022.04.20 상기 3가지 기본협약 발효,
1. 우리나라는 UN회원국 자격으로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2.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8개 중 체결.비준된 협약 7개,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만이 비준되지 않음.
3. 특히, 아래의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021.0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2.04.20. 발효,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 결사의 자유 분야에 해당하는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 및 국회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노조의 가입범위 변경,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등이 개정(2021.07.06. 시행)
-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명확화 : 재직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2일(화) ...
4.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ILO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ps.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시작을 응원하며... 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길 바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
ILO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 산하(UN의 전신)에 설립,
ILO의 주요 기능,
▪ 국제노동기준(협약·권고)의 수립 및 이행 감독,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협력사업 등 회원국 지원,
▪ 고용·노동문제 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실시,
현재는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96년 이후 24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4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중,
< ILO 핵심협약이란? >
ILO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90개 협약 채택
- 그 중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증진·존중·실현해야 할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정함,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고용차별금지 관련 협약(100호, 111호)
우리나라는 1997~2001년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였고,
- 2017년에는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핵심협약 비준 (29호, 87호, 98호) 및 관련 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 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국제규범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약속임,
ILO 핵심협약은 ILO 187개 회원국 중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앙골라 등 신흥국을 포함한 146개국이 모두 비준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국제규범임,
-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래로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음,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해 권고와 검토의견을 채택 하면서 개선을 요구 중이며,
-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정례인권검토 회의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고 있음,
세계 10대 경제강국(’20년 명목GDP 기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 노동규범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세계적인 무역 기조가 노동권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준수가 곧 통상 협상력과 직결됨,
최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통상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도 함,
- 세계 무역구조가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제한, 강제노동 등으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韓-EU FTA 상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정前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21.1.25)함,
* 자영업자(특고), 해고자, 실직자 등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할 것<노조법 2조1호, 4호>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선출을 보장할 것<노조법 23조1항>
* 노조설립신고제도는 협정문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한-EU간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
-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은 EU와의 FTA 체결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무역의존도 70%)상 통상의 불확실성 완화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
< 노조법 개정 필요성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핵심협약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해석되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87호, 제98호 협약 관련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9호 협약 관련 : 병역법,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현장의 노사관계 법·제도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先노조법 개정 後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였음,
* 핵심협약은 포괄적·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있으며,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
(참고)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 협약으로 노사단체의 자유로운 단결과 자주적인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제3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제8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개입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1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제2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
-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재정지원·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제4조)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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