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 목요일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아직도 검수완박에 미련 못 버리도 목매는지,,,?! 왜 일까?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검찰청법 재개정…법사위 상정 어렵고, 실효성 의문,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사법부에 기대는 野…“일대 혼란 발생할 수도”

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원고지 45매 분량... 한동훈의 대국민 브리핑,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 시행규칙은 탁상공론 산물"
 

"국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 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음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쉽게 설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 이해하기 쉽게 더 풀어서 설명,

작년,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바뀌었나?

 

"아직도 검수완박에 미련 못 버리도 목매는지,,,?! 왜 일까?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며 한 말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장관이 직접 발표한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줄어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리는 게 골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가 멋대로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했다”며 “독단적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공직자 범죄를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검찰의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당내에선 “입법으론 막을 수 없고,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법사위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시점까지 강제로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재개정…법사위 상정 어렵고, 실효성 의문,

민주당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됐던 대응책은 검찰청법 재개정이었다.
 
법무부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검찰청법 문구(제4조)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린 만큼, ‘~등(等)’이란 표현을 ‘~중(中)’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민주당안에는 해당 조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기재돼 있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등’으로 해 버리면 대통령령으로 다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문구는 ‘~등’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등’을 ‘~중’으로 다시 바꿀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검찰청법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처럼회소속 또 "꼼수 할려는 수",,,!?

하지만 야권에선 현실적으로 재개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날 “(재개정) 검토는 해보겠으나,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모법(母法) 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처사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또 잔머리 로 대처 할려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 패싱 방지법"…시행령 수정 요청해도 강제력 없어,

그 다음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참 한심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 지난 6월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한동훈 시행령’ 자체를 막을 순 없다.
 
‘국회 패싱 방지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될 경우 부처 장관에게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만 할 수 있지, 강제할 순 없어서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를 주도할 국회 운영위원장도 현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은 관례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며 “당장 한동훈 장관을 저지할 수단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에 기대는 野…“일대 혼란 발생할 수도”

민주당은 향후 권한쟁의심판 같은 사법적 대응 조치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10일 이후 수사가 이뤄지는 개별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민주당 보좌관)이란 기대도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이날 성명서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가 검찰청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게 되면,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를 둘러싼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검찰청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라, 판사마다 재판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일대의 혼란이 나올 수도 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한 장관의 꼼수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최근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의 뜻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한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 집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일반인들 사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부 의원총회를 갖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검찰로서는 생사여탈의 기로에 서는 상황이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검수완박을 놓고 법안결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국민의견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신중파간의 치열한 의견이 오고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수완박 결행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보인 것에 대해 “검란이 시작됐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정의당 동참과 민주당 의원은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신중론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걸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수완박의 법안처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포함해 ‘언론개혁·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하게 된다.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겹쳐,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범죄 범위 설정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아울러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한달 앞둔 한동훈의 강수... "탁상공론 막아야"

법무부,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 예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시행 한 달 여를 앞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강수'를 11일 공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공무원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원고지 45매 분량... 한동훈의 대국민 브리핑,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위만 남겨놓은 것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검찰청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를 통해 '선거 부패 범죄', '공직자 부패 범죄', '방위 산업 부패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경제 범죄에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를 포함시키는 한편, 무고죄·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범죄 등을 부패·경제 범죄 이외의 중요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검수완박법'에서 규정한 2대 범죄를 대통령령을 통해 재분류하고 그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수'를 공개하면서 법무부는 이날 해당 보도자료와 각각의 개정·폐지안은 물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그리고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영상과 해당 PPT 파일을 함께 배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 현황(2022)'과 '대한변협의 경찰 단계 조사 지연 사례(2022)' 등 통계를 근거로 "현재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2021년 현행 법령 시행을 전후하여 부패범죄 수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여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법률 문언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 시행규칙은 탁상공론 산물"

이날 한 장관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도 여러차례 선보였다.
 
그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부패범죄로 규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직권남용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부패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 발표된 박상기, 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부패범죄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위증죄 등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포함시킨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뇌피셜'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지금 제가 무고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통계상으로 이미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무고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핑 내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PPT 파일에 애초부터 명시된 원고들이었다.
 
한 장관의 PPT 파일의 발언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45매 분량에 이른다.
 
국회를 겨냥해서는 '탁상공론'과 같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시행규칙 폐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행 시행규칙은 특정 신분이나 특정 금액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큰 액수로 발전되는 것이고, 500만 원 짜리 범죄 사실을 수사하다가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사의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산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
  
끝으로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여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한동훈 “정확히 법률의 문언대로 하는 것,

공직갑질·무고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냐,
중요범죄 수사 못하려는게 의도와 속마음”,
민변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분류,
법으로 축소한 직접수사범위 시행령 확대,
법률위임 벗어나 맞설게 아니라 즉각 중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소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며 “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에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주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이에 반해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특히 조 회장은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법무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냈다”고 법무부를 직격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당" 인 민주당 죄짓고도 국회 뒤에 숨을생각 에 반대만,,,!? 발단은 꼼수 검수완박법 통과 16분 이게 말이 되나,,,!?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법 만드는데 16분이 왠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도 한번 않은 입법부의 행포, 졸속 꼼수(처럼회) 가 판친 국회 법사위,,,!?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시행령 쿠데타 (더불어 민주당 만의 표현)”

법무부, 檢수사 규정 개정,

공직·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범 등도 제약없이 수사,
韓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野 “검수완박법 무력화” 반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2대(부패·경제) 범죄에 몰아주기’, ‘직접관련성 정의 넓히기’, ‘부패·경제 외 중요범죄 추가하기’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폭넓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선거범죄에 포함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가 부패 범죄로 편입됐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다.

또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추가로 인지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인 ‘직접관련성’에 대한 재정립에도 나섰다.
 
송치된 내용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공범·여죄를 사실상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에서 정의한 ‘중요범죄’도 추가했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라고 판단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검찰청법의 문구가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따른 범죄 수사 공백 대응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에 있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2개의 예시(부패·경제) 외에 최소한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수사 규정 개정안 작업 자체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한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명확하다.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봐도 해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맹폭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쉽게 설명,

현재 정치권과 검찰에서 검수완박 논쟁이 뜨겁다.

대체 검수완박이 뭐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이번 시간에는 검수완박 뜻 논쟁 이유를 정리해본다.

우선 검수완박 뜻 은 어떤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4월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 정부 출범 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법안을 추진중인 이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산업 / 대형참사 등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검수완박 뜻 이해하기 쉽게 더 풀어서 설명.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비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검찰은 부패사건, 대형참사,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과 관련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었다.

검수완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6대 범죄 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범죄일지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이 법안을 4개월 안으로 처리,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관문 검수완박은 문 정부가 5년의 임기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기는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힘빼기에 힘을 써왔고,

​이 과정에서 국론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는 사건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수완박을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1년만에 바뀌는 또 형사사법체계?

 

작년,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바뀌었나?

조정 전
조정 후
경찰 수사 지휘
경찰과 상호 협력
모든 사건 수사
6대 범죄만 수사

현재 변호사 단체, 검찰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은 단계적인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지금은 검수완박을 추진해야할 때가 아니라 1년 전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안정화를 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윤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다시 한 번 본격 추진하려고 준비중이다. ​

지금 추진하려는 이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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