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흉악범 포토샵 사진 공개됐지만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택시기사 살해범이 머그샷 거부하자 오래 전에 찍은 사진 공개,
취재진 앞에서도 얼굴 가려…추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 무색,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 모 포털사이트에 달린 뉴스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이씨가 거주하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 A씨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찰은 전주환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씨 본인이 또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실제 '머그샷'이 활발하게 공개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여전히 같은 집 거주 중,
'선부동 이사 포기' 후 두문불출…"안산 내 이사 어려울 듯"
"선부동으로 이사를 못 하게 된 다음부터 조두순은 지금 사는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1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이 월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자로 만료됐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텍을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사하지 못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선부동 주민과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안산을 떠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이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며칠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할 집 구하기에 나서겠지만,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퍼진 상태여서 안산 지역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두순이 잠잠해지면서 조두순의 이사 여부에 쏠렸던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줄었다.
계약 만료일을 전후로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이사했는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조두순의 와동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초소와 안산시가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결국 선부동으로 이사 접었다…향후 거처에 관심,
주민·여성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와동 현거주지 계약 28일 만료,,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선부동으로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오후 부동산사무소에서 당초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등 1천100만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일단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사는 와동 거주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두순은 와동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천만원을 한꺼번에 낸 뒤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조두순이 지금 거주하는 집에 2년 더 살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조두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계획했던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두순은 선부동 주택 임대차 계약에 앞서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뒤늦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계약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이사를 거부하고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과 판결 이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조두순이 안산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조두순 아내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과 집주인의 개인적인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두순의 거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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