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정읍시 [Jeongeup-si, 井邑市]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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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행정구역수성동장명동상동시기동... 전체보기주요명소내장산내장사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송참봉조선동네주변검색정읍시" 전라북도 남서부에 있는 시.
정읍시 전경
위치면적(㎢)행정구분행정관청 소재지꽃나무새홈페이지인구(명)
전라북도 남서부에 있는 시 지도
692.65
1읍 14면 8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0-1) 지도
구절초
단풍나무
원앙
http://www.jeongeup.go.kr
117,611(2014년)
대도시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호남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동쪽은 임실군·완주군, 서쪽은 부안군·고창군, 북쪽은 김제시, 남쪽은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과 접한다. 시청 소재지는 정읍시 수성동에 있다. 동경 127°07′∼126°43′, 북위 35°27′∼35°45′에 위치하고 있다. 
노령산맥 서쪽 사면에 자리잡고 있다. 시 서부의 기반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으로서 해발고도 약 100m 미만의 구릉이 넓게 분포하며, 이 사이에 동진강·고부천 등이 흘러서 신태인읍·태인면·고부면·영원면·이평면 등지에 충적평야가 넓게 전개된다. 동부는 노령산맥지대로서 편마암·편마상화강암·신기화산분출암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나며, 남동부에는 중생대 백악기 상부에 속하는 신라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여 해발고도 400∼600m의 산지를 이루어 섬진강과 동진강의 분수계가 된다.
이런 지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칠보발전소에서 유역변경식 발전이 이루어지며, 이 물은 동진강 수로를 통해 계화도 간척지에 공급된다. 동부의 산외면·산내면 등 노령산맥지대는 해발고도 500∼600m의 산간지대여서 고랭지가 된다. 토양은 서부의 대보화강암지역은 화강암의 심층풍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황색토가 구릉을 덮고 있으며 충적평야는 충적토 및 회색토이다.
동남쪽 노령산맥의 줄기인 산세가 수려한 내장산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되어 있고, 서북쪽 농소동과 상평동 연지동을 관통하는 호남선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서해안지방 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북서쪽은 평야가 광활하여 유명한 동진평야를 이루고 하천은 지세를 따라 북서로 흐르고 있다. 운암저수지를 수원지로 한 동진강이 동남단인 내장산으로부터 흐르는 정읍천과 합류하여 부안군과 경계를 이어 황해에 유입하고 그 유역에는 관개지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에 적합한 지역을 이룬다.
대륙성 기후권에 속하나 겨울에 삼한사온이 명확한 것이 특색이다. 연평균기온 12.8℃, 연평균강수량은 약 1,286.2mm, 1월 평균기온 -0.7℃, 7월 평균기온 25.5℃(평년값 기준) 로서 남부내륙형 기후에 속한다. 동부의 노령산맥지대는 겨울에 눈이 많고, 여름에는 서늘하여 고랭기후를 나타낸다. 풍향풍속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적으로 주풍향은 남풍 및 북서풍이고 연평균 풍속은 1.1m/sec이다.
정읍현읍지
정읍현읍지'편년 미상의 전라도 정읍현 읍지. 1책. 필사본. 장서각 소장. 전주진영 부분.
행정구역
자연
관광
문화유적
고부향교대성전고암서원 묘정비구파백정기의사고택지군자정금동 느티나무금사동 토성김회련 고신왕지김회련공신녹권남고서원남근석남복리 미륵암석불남복리 오층석탑남천사내장사 조선동종내장사지(벽연사지)도계서원동죽서원두승산성둔헌임병찬창의유적지만석보지말목장터와 감나무망제동 석불입상모충사무성리 삼층석탑무성리 석불입상백운암 석불입상서현사지송우암수명유허비송정시산사신잠비언양김씨 삼강정려영은사지옥산서원용흥리 석불입상용흥리 해정사지 석탑우덕리 산성운학리 고분군유애사은선리 고분군은선리 토성의금부도사김도언유물의안백 이화 개국공신녹권장문리 오층석탑정읍 고사부리성정읍 관청리 조재홍 가옥정읍 김명관 고택정읍 나용균 생가 및 사당정읍 무성서원정읍 보화리 석불입상정읍 신태인 구도정공장 창고정읍 영주정사 및 영양사정읍 은선리 삼층석탑정읍 전봉준 유적정읍 진산동 영모재정읍 화호리 구일본인 농장 가옥정읍 황토현 전적정읍향교 대성전정충사지정혜사 석조보살입상지사리 고분군창동서원창산군장관의원종공신록권천곡사지 칠층석탑천주교 신성공소충렬사태인 고현동 향약태인 신잠선생영상태인동헌태인향교 대성전태인향교 만화루피향정필양사후지리 탑동 석불
문화시설
관공서
학교
감곡중학교감곡초등학교고부여자중학교고부중학교고부초등학교관청초등학교교암초등학교내장초등학교능교초등학교대흥초등학교덕천초등학교도학초등학교동신초등학교배영고등학교배영중학교백암초등학교보성초등학교북면초등학교산외중학교산외초등학교서신초등학교소성중학교소성초등학교수곡초등학교신태인고등학교신태인초등학교영산초등학교영원초등학교왕신여자고등학교왕신여자중학교용곽초등학교이평중학교이평초등학교인상고등학교입암중학교입암초등학교전북과학대학교정남초등학교정산중학교정우중학교정우초등학교정읍고등학교정읍남초등학교정읍동초등학교정읍북초등학교정읍서초등학교정읍수성초등학교정읍여자고등학교정읍여자중학교정읍제일고등학교정읍중학교정일여자중학교정일초등학교정주고등학교칠보고등학교칠보중학교칠보초등학교태인고등학교태인여자중학교태인중학교태인초등학교학산고등학교호남고등학교호남중학교회룡초등학교
교통
행사및축제
종교
동쪽은 임실군·완주군, 서쪽은 부안군·고창군, 남쪽은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 북쪽은 김제시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692.78㎢이고, 인구는 11만 5977명(2015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4개 면, 8개 행정동(27개 법정동), 555개 행정리(141개 법정리)가 있다. 시청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다.
노령산맥이 통과해 산지를 이루는 군의 동남부를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구릉지와 평야지대이다. 노령산지의 기반암은 편마암·화강편마암·신기화산분출암 등이다. 노령산지의 기반암이 퇴적암류로 이루어진 데 비해 나머지 지역은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릉지는 화강암의 심층풍화과정에서 형성된 에취평원(etchplain)으로 추정된다.
동남부에는 상두산(象頭山, 575m)·국사봉(國士峰, 543m)·묵방산(墨方山, 538m)·국사봉(國師峰, 655m)·고당산(高堂山, 640m)·칠보산(七寶山, 486m)·내장산(內藏山, 763m)·입암산(笠巖山, 626m)·방장산(方丈山, 734m) 등 노령산맥의 비교적 높은 산들이 시의 경계를 이루며 솟아 있다.
내장산은 동쪽으로 트인 말굽형으로 하고 있는 월령봉(420m)·서래봉(580m)·불출봉(610m)·망해봉(640m)·연지봉(蓮池峰, 720m)·까치봉(680m)·신선봉(神仙峰, 763m)·연자봉(660m)·장군봉(將軍峰, 670m)의 9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장산의 지질은 백악기(白堊紀) 상부층에 속하는 역암·응회암을 관입해 분출한 백악기 말의 산성화산암류로 주요 암석은 안산암(安山岩)이다. 노령산지에 연이어 해발고도 100m 미만의 구릉지가 동남부에 널리 분포하며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두승산(斗升山, 444m)·동소산(東所山, 225m)·천태산(天台山, 195m)·천애산(天涯山, 198m)·성황산 등의 구릉성 산지가 곳곳에 분포한다. 산지와 구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해발고도 50m 미만의 넓은 평야로 김제평야의 일부를 이룬다. 충적평야는 해발고도 10∼30m 정도의 낮은 지대로 동진강과 고부천 유역에 발달해 있다. 이 충적평야는 빙기에 해수준이 낮아져 깊게 파인 침식곡을 후빙기에 하천이 퇴적한 매적곡에 해당해 하천의 크기에 비해 그 면적이 넓다.
정읍 연꽃저수지
동진강은 산외면의 흑방산에서 발원해, 옹동면의 상두산에서 발원한 용호천(龍虎川)과 내장산에서 발원한 정읍천을 신태인읍에서 합류한 뒤, 김제시와 부안군의 경계를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든다. 그리고 고부천은 고창군에서 발원해 시의 서쪽 경계를 이루면서 북진해 황해로 흘러든다. 넓은 충적평야는 일찍부터 경지로 개간되고 관개수리시설이 갖추어졌다.
남부서안형 기후구에 속해 대체로 온난한 편으로 연평균기온 13℃, 1월 평균기온 -1.5℃, 8월 평균기온 26℃ 내외이며, 연강수량은 1,200㎜ 내외이다.

역사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은 발견된 바 없으나,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빗살무늬토기가 이웃지방인 부안·익산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곳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민무늬토기유적과 지석묘가 고창·부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것이 동진강·만경강을 거쳐 내륙지방으로 확산된 사실로 보아, 이 지방에서도 이미 청동기시대에 초기농경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54국 중 정로국(挺盧國)·구소국(狗素國)·불미국(不彌國)·고리비국(古離卑國)·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이 이 지방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토로 대시산군(大尸山郡: 태인현)·정촌현(井村縣: 뒤의 정읍현)·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 고부군)이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757년(경덕왕 16) 대시산군을 대산군(大山郡)으로 개명했는데, 정읍(井邑)·빈성(斌城)·야서(野西) 등 3개 현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특히, 정읍지역은 백제시대 5방성(五方城)의 하나인 중방(中方) 고사성(古沙城)이 있었던 정치·군사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여러 곳에 성터가 남아 있다.
백제의 고사부리군이었던 고부군은 936년(태조 19)영주(瀛州)라고 칭하고 관찰사가 파견되었으며, 951년(광종 2)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했다가, 다시 1019년(현종 10)고부군으로 복구되었다. 고부군은 속군인 대산군을 비롯해 보안(保安)·부령(扶寧)·정읍(井邑)·인의(仁義)·상질(尙質)·고창(高敞) 등 6개의 속현을 거느렸다.
정읍현은 고려 초기에는 고부군의 속현이었으며,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1235년(고종 22) 3차침입 때 몽고군이 전라도지방까지 침입해 온갖 약탈을 자행하자, 부령별초(扶寧別抄)였던 전공렬(全公烈) 등이 의병을 모집해 맞서 싸웠다.
고려말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왜구가 침입해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였다. 이 지방은 전공주도(全公州道) 관할역으로서, 과원(瓜原)·거산(居山)·천원(川原) 등의 역참이 있었다. 1421년(세종 3) 태인현감이었던 안기(安起)가 태인향교를 신축하였다. 1589년(선조 22) 현이 되었으며, 초대현감으로 이순신(李舜臣)이 파견되었다. 정유재란 때 유춘필(柳春苾)·이허량(李許樑)·유경인(柳景仁)·유희진(柳希津) 등이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전사하기도 하였다.
1689(숙종 15)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宋時烈)이 유배지 제주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가던 중 이 지방에 이르러 사약을 받았다. 1728년(영조 4) 태인현감 박필현(朴弼顯)이 이인좌(李麟佐)와 공모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정읍지방은 선비의 고을로 알려졌으며, 많은 서원과 사우가 지어졌다.
1894년(고종 31)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압정으로 발생한 고부 농민봉기는 전봉준(全琫準)과 손화중(孫華仲)을 중심으로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든 동학혁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일본군의 간섭으로 공주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1897년정읍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고부군과 태인군 일원을 병합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4일태인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뒤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5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1930년정읍면이 정주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1년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하였다. 1940년에는 신태인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근대의 인물로는 항일의병이었던 임병찬(林炳瓚)·유병우(柳秉禹), 항일독립투사인 백정기(白貞基) 등이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각급 관청과 교회·주택 등이 잿더미로 변하였다. 1976년 4월 20일정주읍에 동부·서부·남부 출장소를 설치했으며, 1981년 7월 1일정주읍이 시로 승격, 정읍군에서 분리되어 정읍군과 별도의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1983년 2월 15일정읍군 내장면 일원과 소성면·덕천면·북면 일부가 정주시로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조정이 있었고, 1989년 1월 1일에도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가 정주시에, 정우면 마정리가 북면에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에 따라 정주시와 정읍군이 새로운 정읍시가 되었다.
정읍시 발족 당시 행정구역은 1개 읍, 14개 면, 12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1996년 6월 1일, 1997년 2월 6일, 1997년 7월 10일, 1998년 8월 1일, 1998년 10월 31일의 행정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1개 읍, 14개 면, 8개 행정동을 이루게 되었다.

유물·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북면의 승부리·장학리·화해리에 입석이 있다. 고분군으로는 영원면의 은선리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57호)·지사리고분군(知士里古墳群, 전라북도 기념물 제59호)·운학리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58호), 고부면의 장문리고분군·남복리고분군, 이평면의 두지리고분군이 있다.
산성으로는 삼한시대에 쌓았다고 전해지는 초산성(楚山城), 백제 온조왕 때 쌓았다는 고부면 입석리의 두승산성, 덕천면의 우덕리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51호), 입암면 등천리의 입암산성(笠巖山城), 영원면의 은선리토성(전라북도 기념물 제56호)이 있다. 옹동면의 산성토성, 태인면의 백산성(栢山城), 칠보면의 무성리산성, 산외면의 평사리산성 등이 있으며, 성지로는 고부면 고부리의 고부구읍성(古阜舊邑城, 전라북도 기념물 제53호), 영원면 은선리의 금사동토성(金寺洞土城, 전라북도 기념물 제55호) 등이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농소동의 천곡사지칠층석탑(泉谷寺址七層石塔, 보물 제309호), 내장동의 내장사이조동종(內藏寺李朝銅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장명동의 당간지주, 망제동석불입상(望帝洞石佛立像,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 영원면의 정읍은선리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후지리탑동석불(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8호) 등이 있다.
고부면의 남복리오층석탑(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6호), 용흥리석불입상(龍興里石佛立像,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장문리오층석탑(長文里五層石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호)·남복리미륵암석불(南福里彌勒庵石佛,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9호), 소성면의 정읍보화리석불입상(보물 제914호) 등이 있다. 사지로는 내장동의 영은사지(靈隱寺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63호)·내장사지(內藏寺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73호) 등이 있다. 현존사찰로는 내장사를 비롯해 정재암(淨齋庵)·영은암(靈隱庵)·월조암(月照庵)·광덕사·대원사(大圓寺)·보림사·두승사(豆升寺)·용화사(龍華寺)·정토사(淨土寺)·석탄사(石灘寺)·옥천사(玉泉寺) 등이 있다.
유교문화재로는 장명동의 정읍향교와 정읍향교대성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3호), 상평동의 고암서원묘정비(考巖書院廟庭碑,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81호), 고부면 고부리의 고부향교와 고부향교대성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4호) 등이 있다. 태인면 태성리의 태인향교와 태인향교대성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5호)·태인향교만화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와 태서리의 서현사지(西峴祠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48호) 등이 있다.
서원으로는 칠보면 무성리의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제166호)과 시산리의 용계서원(龍溪書院)을 비롯해, 북면 보림리의 남고서원(南皐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6호), 덕천면 상학리의 동죽서원(東竹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7호), 이평면 창동리의 창동서원(滄東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8호)과 도계리의 도계서원(道溪書院,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9호) 등이 있다.
사우로는 흑암동의 정충사지(旌忠祠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74호)를 비롯해, 과교동의 유애사(遺愛祠, 전라북도 기념물 제18호), 수성동의 충렬사(忠烈祠)가 있으며, 연지동에는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 국보 제232호)이 보관되어 있다. 그 밖에 관아로는 태인면 태성리의 태인동헌(泰仁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5호)이 있다.
누정으로는 태인면 태창리의 피향정(披香亭, 보물 제289호), 태흥리의 읍원정(?遠亭)을 비롯해 고부면 고부리의 군자정(君子亭), 산외면 평사리의 금사정(錦沙亭) 등이 있다.
녹권으로는 칠보면 시산리에 김회련공신녹권(金懷鍊功臣錄券, 보물 제437호)·이태조 4년 및 6년 왕지(李太祖四年·六年王旨, 보물 제438호), 소성면 화룡리에 창산군장관의 원종공신녹권(昌山君張貫原從功臣錄券, 보물 제726호) 등이 있다.
도지정무형문화재로 판소리(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악기장(樂器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정읍농악(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호)·향토술담그기(죽력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2호)·완제시조(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4호)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내장산의 굴거리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91호)과 비자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153호)이 있으며, 노거수로는 상평동에 있는 수령 800년의 느티나무를 비롯해, 옹동면 매정리, 소성면 보화리 등지의 수령 500년 내외의 느티나무 등이 있다.
보(洑)와 제(堤)로는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쌓았으며 이로 인해 갑오동학혁명의 한 발단이 되었던 이평면 하송리의 만석보지(萬石洑址,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 고부면 관청리의 눌제(訥堤)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격파한 덕천면 하학리의 황토현전적지(荒土峴戰蹟地, 사적 제295호),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이 살았던 이평면 장내리의 전봉준선생고택지(사적 제293호) 등이 있다.
한말 도내 유림 54명이 모여 항일창의(抗日倡義)를 맹세한 내장동의 영보단유지(永報壇遺址: 誓報壇), 수성동의 송우암수명유허비(宋尤菴受命遺墟碑,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0호), 산외면 오공리의 정읍김동수가옥(井邑金東洙家屋, 중요민속자료 제26호) 등이 있다. 그 밖에 태인면 태성리에 태인신잠선생영상(泰仁申潛先生影像,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4호), 칠보면 백암리에 남근석(男根石,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3호) 등이 있다.

교육·문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는 1398년(태조 7) 창건된 정읍향교가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정읍향교는 1638년(인조 16) 지금의 장명동으로 이건되었으며, 1776년(영조 52) 중건되었다. 또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97년(선조 30)고부면 고부리로 이건한 고부향교와 1421년(세종 3)태인면 태성리에 창건된 태인향교가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많은 서원이 세워졌는데, 1577년북면 보림리에 이항(李恒)·김천일(金千鎰)을 배향한 남고서원, 1673년(현종 14)덕천면 도계리에 이희맹(李希孟)·김제민(金霽民)·최안(崔安)·김지수(金地粹) 등을 배향한 도계서원이 설립되었다.
칠보면 무성리의 무성서원은 서원철폐시에도 도내 유일의 불철폐서원이었으며, 시산리에는 고현동각(古縣洞閣)이라는 향학당(鄕學堂)이 있었다. 1695년(숙종 21)에는 송시열·권상하(權尙夏) 등을 배향한 고암서원이 상평동에 세워졌다. 그 밖에 유애사·정충사·출렬사·남천사·모현재·서현사·용계사 등의 사우가 있어서, 철폐되기 이전까지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06년 사립 광화학교(匡和學校)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08년에 설립된 사립 초남학교(楚南學校)는 1912년 정읍공립보통학교로 발전하였다. 1908년 고부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11년 태인초등학교, 1917년 화호초등학교, 1919년 칠보초등학교 등이 세워졌다.
1910년 설립되었던 군산공립실업학교는 1923년정읍으로 이건해 정읍공립농업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43년 설립된 정읍공립여학교는 1951년 정읍여자중·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교육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전북과학대학교가 있다.
1964년에 정읍문화원이 설립되어 이 지방의 문화진흥과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82년에 창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정읍지부는 정읍지방 예술인들의 발전과 정읍정신의 앙양을 위한 예술(문학, 국악, 미술, 사진, 무용, 음악)활동을 주관 및 후원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 설립된 정읍시 시립음악국악원은 국악교육과 국악공연을 통해 국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민속

이 고장의 민속놀이에는 널뛰기·윷놀이·연날리기·줄다리기·쥐불놀이·기세배·화전놀이·씨름·강강수월래 등이 있다. 쥐불놀이는 정월의 첫자일[上子日] 밤에 행하는 놀이로, 농부와 아이들이 들에 나가 논과 밭의 두렁을 태우는 것이다.
이날 논·밭두렁의 풀을 태우면 쥐가 없어지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한편, 부녀자들은 이날 자시(子時)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 해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방아를 찧는다.
화전놀이는 삼짇날에 하는 놀이인데, 산과 들에 나가 진달래를 뜯어다 쌀가루와 섞어 반죽해 부쳐먹으면서 하루를 즐긴다. 이날 노랑나비를 보면 길조이고, 흰나비를 보면 상을 당하며, 개구리를 보면 배가 부르고, 개미를 보면 부지런해진다고 믿어 왔다.
백중에는 씨름판과 굿판이 성대하게 벌어지고, 추석에는 부녀들이 수십 명씩 모여 서로 손을 잡고 노래부르며 원을 그리는 강강수월래를 즐긴다.
대표적인 동제로는 옹동면 매정리 원내동(元內洞)마을의 당산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음력 정월 5일에서 6일까지 거행되는데, 신격은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와 입석(立石)이다.
제를 지내기 나흘 전부터 마을 입구에는 금줄을 쳐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며, 그 전에 들어온 손님은 당제가 끝나야만 나갈 수 있다. 마을사람들도 이 기간중에는 어육을 금하고 근신한다. 제수는 각 가정에서 거두어 한 집을 골라 장만하게 하는데, 그 집의 대문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부정을 막고 제수 장만에 쓰이는 우물도 덮개를 해 사용을 금한다.
5일 밤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당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횃불을 밝혀 들고 굿을 하면서, 짚으로 만든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를 등에 업고 마을 안에 있는 방죽둑에 나란히 눕혀 놓는다. 이튿날 凸 모양의 각색 기(旗)를 만들어 100m 정도 길이의 노끈에 달아 잡고 농악대를 앞세우고 방죽으로 간다.
이 때 사람뿐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말·염소 등의 가축도 끌고 가서 둑에 모셔 두었던 당산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무병하기를 기원한다. 그 뒤 맨 앞에 섰던 두 사람이 두 당산신상을 말에 태우듯이 등에 업고 열을 지어 동구 밖의 당산나무로 가서 제를 지낸다.
제는 주·과·포 등의 제물을 진설하고, 독축을 하며, 마을사람들의 안택과 풍농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당제가 끝나면 기를 불에 태우고 신상을 멀리 내다버린 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농악과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이 밖에도 태인의 산신제, 칠보면 백암리의 남근석제 등이 있다.

설화·민요

이 고장의 대표적 설화로는 「최숙빈과 대각교(大脚橋) 전설」·「율지전설(栗池傳說)」 등을 들 수 있다. 대각교는 태인면 거산리에 있었던 다리로 최숙빈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 숙종 때 민유중(閔維重)이 영광(靈光)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대각교를 지나다가 잠시 쉬게 되었다. 그 때 다리를 지나가는 거지소녀가 있었는데, 의복은 비록 남루하나 그 나이와 용모의 귀여움은 자기의 딸과 비슷하였다.
이에 민공이 소녀를 불러 물어보니 부모를 사별하고 아무 친척도 없는 가련한 처지이므로 소녀를 데려다 딸과 함께 기르며 예절과 글을 가르쳤다. 뒤에 민공의 딸이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입궁할 때 그녀를 데리고 갔는데, 그녀가 바로 영조의 어머니인 최숙빈이다.
최숙빈은 장희빈(張禧嬪)의 모함으로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폐위되었을 때 남모르게 정성을 드리다가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되어 장희빈의 모함을 밝혀 인현왕후를 복위시킴으로써 전날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고부면 신흥리에 있는 율지는 옛날에 인색한 부자가 살던 집터라 하는데, 어느 날 걸승이 찾아와 그에게 시주를 부탁했으나 박대하고 쫓아내었다. 그 집 며느리는 성품이 착해 이를 보고 몰래 걸승에게 쌀 한 되를 시주하였다. 걸승은 그녀에게 이 곳은 곧 큰 화를 당할 것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 하였다.
그녀는 걸승의 신통함을 짐작하고 어린 아들을 업고 따라나섰으나,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 시가는 벌써 큰못이 되어 있었고, 그녀 자신도 석불이 되고 말았다. 지금의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가 바로 그 자리로, 그 뒤 그 석불에게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 해 이를 봉안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순신(李舜臣)이 왜적과 싸울 때 오색채운이 서려 있었다는 「원통암 석불전설」, 바위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싸우던 용과 말이 바위에 벼락이 떨어지는 통에 달아났다는 「용과 말이 싸운 바위 전설」, 두꺼비가 앉아 있는 방향에 따라 인근마을의 애·경사가 일어난다는 「두꺼비바위 전설」 등이 전해온다.
이 고장에는 「누에노래」·「삼삼는 노래」·「물레노래」·「베틀노래」 등의 길쌈노동요가 전승되고 있고, 또 「나무꾼노래」·「토끼타령」·「딸노래」·「춘유가(春遊歌)」·「양태노래」 등이 불리고 있다.
「누에노래」는 “뽕뽕 큰애기 뽕따러 가세/어디로 갈까 성난방촌으로 가세/뽕이라고 따갖고 집에를 들어오니/열두칸 누에가 낮밥재촉 하는구나/……섬섬옥수 헤쳐주니 옹그래미 집을짓네/청사 닷말이오 황사도 닷말이오/……열닷새 보름새 밀거니 짜거니/이웃집 할머니 그베짜서 뭘할런가/우리어머니 원앙입성하려 하네.”와 같이 뽕을 따서 누에를 치고 고치를 생산해 거기서 실을 짜서 옷을 해 입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물레노래」를 들어보면 “물레야 가람아 배배뱅뱅 돌아라/남의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울넘어 담밑에 깔비는 총각아/언제나 다커서 내낭군 될래/물레야 가람아 배배뱅뱅 돌아라……”처럼 부른다.
「토끼타령」은 토끼의 지혜를 반영한 노래로 들어보면 “팔공산 나무초군 가세가세 나무가세……산토끼가 걸렸구나/오늘날은 재수있어 나무말고 이놈먹세/한다리를 들고보니 미꾸녁의 쉬를실어……나무초군 이놈들아/내간을 먹으랴고 하였지만/삼년묵은 똥을뀌고 나는 간다”처럼 나무꾼을 비웃고 도망간다.
「딸노래」를 보면 “딸아딸아 막내딸아 꼽게꼽게 싸게커라/오리나무 도리장농 국화장농 네해주마”와 같이 부른다. 가정으로부터 잠시 해방되어 봄나들이 가는 부녀자들의 들뜬 심정을 노래한 「춘유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경가세 구경가세 동서간에 구경가세/산봉에를 올라서서 사방산천 살펴보니/이때에는 이삼사월/잎은피어 청산이고 꽃은피어 화산이요/화산청산 건네가서 찔루꽃한쌍 끊어갖고/집으로 돌아와서 임의보선 볼을걸어/임을보고 보선보니 임줄뜻이 전혀없네.”와 같이 부른다.
이 밖에도 「화투노래」·「한글풀이」·「뱃노래」·「나그네노래」·「파랑새요」 등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파랑새요」는 이 고장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산업·교통

동진강과 고부천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넓게 발달해 우리나라의 주요곡창지대를 이루며, 동학농민운동의 한 발단이었던 만석보(萬石洑), 조선시대의 큰 저수지였던 눌제(訥堤)와 입암·원천·주동·만수·석우·용산·수청 저수지 등이 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수리시설인 운암저수지(雲岩貯水池)는 섬진강 수계에 속하지만, 칠보면의 칠보발전소(섬진강수력발전소)로 유역 변경되어 시의 관개용수로 이용된다. 내장저수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등 관개시설이 잘 갖추어져 농업용수가 풍부하다.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27.3%, 경지율은 35.1%이며, 경지면적 2만 4,300㏊ 가운데 논이 76.2%로 논농사 중심의 주곡농업이 이루어진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고구마 등 식량작물 외에 고추·무·배추·참깨·사과 등이며, 잎담배재배와 양잠도 활발하다.
고추·무·배추와 잎담배 등은 인접한 고창군과 함께 전라북도의 주요 산지이다. 구릉지가 많은 감곡면·북면·소성면·고부면·정우면 등에서는 밭작물이 많이 재배된다. 감곡면은 무·배추·배추·고추 등의 채소류와 인삼경작이 활발하며, 북면 태곡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그 품질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과수재배도 활발해 북면에서는 사과가 대규모로 재배되며, 산내면과 내장동에서는 감이 많이 생산된다. 최근에는 정우면을 중심으로 배과수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업으로 양잠은 수출부진으로 많이 줄었으나, 고부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덕천면·북면·태인면에서는 잎담배가 많이 재배된다.
신태인에서는 은행이 많이 생산되며, 동남부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산나물채취 등도 이루어진다.
축산업은 활발한 편이며 한육우·젖소·돼지·닭·개 등이 많이 사육된다. 특히 젖소는 정우면의 유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덕천면과 태인면에서 많이 사육된다.
공업발달은 부진했으나 산업단지조성과 함께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81년에 영파동에 제1공업단지(현 제1산업단지), 1994년에 하북동에 제2공업단지(현 제2산업단지)와 북면에 제3공업단지(현 제3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되어 3개소의 지방산업단지가 운영중이다. 또한 1986년에 조성된 망제동의 농소농공단지, 1987년에 조성된 북면의 북면농공단지, 1991년에 조성된 고부면의 고부농공단지와 신태인읍의 신태인농공단지를 합친 4개소의 단지가 농공단지로 각각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등의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안경체 제조업체인 서전, 전자부품생산업체인 대우전자부품, 전해동박을 생산하는 LG금속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부가 부근의 농산물과 인근의 줄포·염포 등의 나루를 통해 들어오는 수산물을 거래하는 이 지방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호남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정읍에 그 기능을 빼앗겨 현재는 정기시장도 서지 않는 작은 면 소재지로 변하였다.
시의 동부내륙지방의 중심지였던 태인도 마찬가지로 신태인에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거에 정읍시장은 인근의 부안군·순창군·고창군일대를 장악하는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교통의 발달로 전주시 등에 상권을 빼앗겨 위축되었다.
현 상설시장 2개소, 정기시장 5개소, 가축시장 2개소가 있으며,쇼핑센터도 8개소가 있다. 상설시장으로 시기동일대에 개설된 제1시장에서는 의류·농수산물·철물·생활필수품 등이 거래된다.
시기동에서는 가축시장도 개설된다. 연지동일대에 개설된 제2시장은 농산물·생활필수품 등이 거래된다. 이 두 시장에는 2·7일에 정기시장도 개설되며, 고추의 거래가 유명해 대단위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태인읍에서는 3·8일에 정기시장과 가축시장이 개설된다. 일제강점기 때 철도를 통한 농산물의 반출과 함께 인근의 부안군에까지 상권이 미쳤으나, 현재는 인근지역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태흥리에서 개설되는 태인장은 시의 동부내륙의 중심시장으로 5·10일에 개설된다. 칠보장은 무성리에서 4·9일에, 산외장은 동곡리에서 1·6일에 개설된다. 연지동과 수성동에서는 각각 청과물시장이 개설된다.
특산물로는 옹동숙지황(甕東熟地黃)·정읍약주·보리수염주(菩提樹念珠) 등이 있다. 옹동면 상산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숙지황은 지황(地黃)으로 우수한 약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리수의 열매인 보리자(菩提子)로 만든 보리수염주는 장명동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라북도 남서부지방의 교통 중심지로 호남선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전주·부안·고창·장성·순창 방면의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망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 관광객이 많은 내장산국립공원은 호남고속선, 호남선철도의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의 정읍인터체인지가 있어 편리하다.

관광

내장산·두승산·입암산 등 산지의 경승지와 동학유적지·사찰·문화재 등의 역사탐방관광지로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지의 경승지로 가장 유명한 것은 내장산국립공원이다. 노령산맥이 서남으로 흘러내리다가 끝머리에 한번 크게 솟구친 것이 내장산으로 호남 5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 
조선 팔경 내장산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혔다. 백제 때 영은조사가 세운 내장사와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쌓았다는 동구리 골짜기의 내장산성이 있으며 금선폭포ㆍ용수폭포ㆍ신선문ㆍ기름바위 등도 잘 알려져 있다. 등산로는 능선 일주 코스와 백양사까지의 도보 코스가 유명하다.
내장산, 단풍.
이 산은 수려한 바위봉우리의 기암괴석 속에 서 있는 소나무숲의 운치에다 그 밑으로 온 산을 뒤덮은 낙엽수림, 그리고 그 사이 심산유곡을 흘러내리는 맑은 물로 해서 봄철의 진달래, 여름의 싱그러움,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화는 태고의 절경을 간직하고 있다.
최고봉인 장군봉(765m)과 연이은 신선봉(763m)을 중심으로 연지봉·망해봉·불출봉·서래봉 등의 준봉이 병렬하고 있어 좋은 등산코스를 제공해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이들 준봉들이 내장사를 둘러싸고 여러 계곡들이 모여든다.
온 산을 뒤덮은 굴참나무·단풍나무·떡갈나무·굴거리나무 등은 가을철이면 온 산을 빨갛게 물들여 전국 제일의 단풍경치를 연출한다. 관광취락에는 호텔· 숙박시설·오락시설·식당 등이 완비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으로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산을 넘어 백양사에 연결되는데 이 고개마루에서 내장산 계곡의 단풍을 관상하는 것 또한 일품이다. 담양댐·장성댐 등지에도 연결되어 좋은 관광코스를 제공한다. 정읍시에서 내장산으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내장저수지가 있고 내장산 안으로 들어가는 관광도로가 계곡을 끼고 두 줄로 설치되었다.
두승산은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호남의 명산이고 은은한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유선사와 승고산성지가 있다. 또한, 동학과 관계가 있는 만석보, 이평의 전봉준생가 등과 연계한 역사탐방코스로도 좋다.
군내에는 산외면 쪽과 칠보면 쪽에서 칠보유역변경발전소를 바라보며 산내면으로 진입해 옥정호로 들어가는 옥정호 일주도로의 경관 또한 빼어나다. 옥정호를 돌아서 갈담을 거쳐 회문산을 탐방할 수도 있다. 산외면에는 용두산용굴이라는 석회동이 있다.
시에서는 현재 4대권역별관광, 테마관광, 코스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루트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내장산 전망대에서 본 우화정과 내장산케이블카 하부정류장 |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대표적인 등산코스로는 일주문에서 시작해 서래봉, 불출봉,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신선봉, 연자봉, 장군봉을 지나 동구리계곡으로 하산하는 능선일주코스(총 길이 11.7km, 7시간 소요)와 내장사에서 출발해 가치봉, 순창세재, 상왕봉, 백학봉, 약사암을 거쳐 백양사로 향하는 백양사~내장산 종주코스(총 길이 12km, 7시간 소요)가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다.

시간과 체력이 필요한 등산코스에 비해 누구나 걷기 쉬운 코스가 있는데, 바로 내장산 전망대 코스와 자연관찰로 코스다. 전망대 코스는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한다. 자연관찰로 코스는 국립공원 중 최초로 조성된 탐방로로 원적계곡을 따라 걷는다. 내장사와 원적암, 벽련암 등의 사찰과 굴거리나무 군락지, 비자나무 군락 등 자연의 매력에 푹 빠지는 코스다.
도보코스 길은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원적암으로 가는 길에 있는 비자나무는 압도적인 크기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내장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손쉽게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읍·면

1. 신태인읍(新泰仁邑)
시의 북부에 위치한 읍. 면적 29.69㎢, 인구 6,427명(2015년 현재). 읍 소재지는 신태인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용산면·북촌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북면(龍北面)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33년신태인면으로 개칭되고 1940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태인면 백산리가, 1987년정우면 산북리 일부와 감곡면 용곽리 일부가 이 읍에 편입되었다. 1995년 도농복합형 도시설치로 정읍시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읍의 동남부에는 낮은 구릉성산지가 발달하고, 서남부는 동진강유역의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미작농업의 중심지를 이룬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서진멀이라 불리는 한촌이었으나, 호남선의 요역으로 미곡반출이 이루어지면서 농산물집산지로 발달해 미곡창고와 도정공장 등이 들어찬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해방 후 미곡집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뒤 상대적으로 쇠퇴했으나, 지금도 번성기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고추·양송이 재배 등이고 축산업과 양송이가공업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도정공업은 쇠퇴하였다. 교통은 호남선철도와 정읍·김제·전주·부안 등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해 있다.
신태인(新泰仁)·구석(九石)·연정(蓮汀)·우령(牛嶺)·신룡(新龍)·양괴(陽槐)·육(六)·청천(淸泉)·신덕(新德)·화호(禾湖)·백산(白山) 등 11개 리가 있다.
2. 감곡면(甘谷面)
시의 북부에 위치한 면. 면적 41.55㎢, 인구 3,092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방교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감산면·은기동면·사곡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감곡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87년용곽리 일부가 신태인읍으로 편입되었다.
대부분 지역에 구릉성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북부의 원평천유역과 감곡천유역에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 중심지를 이루며, 고추·양송이 재배도 행하고 있다. 감곡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이용한 다다미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교통은 호남선 철도가 지나며 신태인읍에서 김제방면의 도로가 분기해 교통은 편리하다.
방교(芳橋)·진흥(眞興)·대신(大新)·통석(通石)·계룡(桂龍)·화봉(花峰)·유정(儒丁)·삼평(三坪)·용곽(龍郭)·승방(勝芳)·오주(五舟) 등 11개 리가 있다.
3. 고부면(古阜面)
시의 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40.02㎢, 인구 3,177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고부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남부면·서부면·동부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부면에 통합되었다. 1987년소성면 만수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다.
동부는 두승산을 비롯한 주변에 구릉성산지가 발달하고, 서부는 동림저수지에서 흐르는 고부천유역에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 쌀·고추·참깨·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만수리 일대의 젖소사육은 군내 1위로 매우 활발하다. 교통은 도로가 정읍·김제·부안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화유적은 장문리의 오층석탑, 남복리의 오층석탑·미륵암석불, 용흥리의 해정사지석탑·석불입상, 고부리의 고부구읍성지·군자정, 입석리의 두승산성, 신중리의 동학혁명기념탑 등이 있다.
고부(古阜)·남복(南福)·입석(立石)·덕안(德安)·신중(新中)·만화(萬化)·관청(官淸)·용흥(龍興)·신흥(新興)·강고(江古)·백운(白雲)·장문(長文)·만수(萬壽) 등 13개 리가 있다.
4. 덕천면(德川面)
시의 중부에 위치한 면. 면적 20.67㎢, 인구 2,047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우덕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우덕면·달천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덕천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83년망제리가 정읍시로 편입되었고, 1987년이평면 도계리가 이 면으로 편입되었다.
서남부는 두승산, 남부는 동죽산 등을 비롯한 구릉성산지이고, 동부에 정읍천 연안에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의 생산이 많고 최근에는 젖소사육도 활발하여 군내 1위(2004년 기준)를 차지하였다. 교통은 정읍∼신태인간의 도로가 발달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하학리의 황토현전적지, 우덕리의 산성, 상학리의 동죽서원(東竹書院) 등이 있다. 우덕(優德)·상학(上鶴)·하학(下鶴)·신월(新月)·달천(達川)·도계(道溪) 등 6개 리가 있다.
5. 북면(北面)
시의 중부에 위치한 면. 면적 35.54㎢, 인구 4,880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한교리이다. 본래 정읍군 지역으로 북일면·북이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면으로 병합되었다.
1935년보림면의 마정리·보림리와 우순면의 화해리·남산리·영파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하북리·영파리·구룡리가 정주시로 편입되었고, 1987년정우면 장학리 일부가 이 면에 편입되었다.
남부에 칠보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고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산지를 형성하며, 정읍천과 한교천의 연안에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 이외에 붉은 황토에서 고구마 생산이 많은데, 북면고구마로 유명하다. 교통은 호남고속도로가 북서쪽을 지나며, 전주와 정읍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고 있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남산리의 모현재, 보림리의 남고서원과 보림사 등이 있다. 한교(漢橋)·보림(寶林)·마정(馬亭)·태곡(台谷)·신평(新平)·복흥(伏興)·승부(承富)·화해(花海)·남산(南山)·장학(長鶴) 등 10개 리가 있다.
6. 산내면(山內面)
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면. 면적 65.14㎢, 인구 1,439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능교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산내일변면·산내이변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내면으로 병합되었다. 1973년목욕리·종산리가 산외면으로 편입되었고, 1987년종산리 일부가 임실군 강진면으로 편입되었다.
북부는 왕자산(444m)·성옥산(389m), 남부는 오두봉(555m) 등의 험한 산지가 있어 고산지대를 이룬다. 임실군 강진면과의 경계에 옥정호가 있어 칠보면의 칠보유역변경식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그 물은 동진강도수로를 지나 정읍·김제·부안군의 몽리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산지산록에서 밭농사를 주로 해 잡곡류·무·배추 등의 고랭지채소를 생산한다. 축산업과 담수어업도 하고 있다. 도로는 옥정호 일주도로를 이용해 정읍의 강진·순창·전주·임실 등지와 연결된다.
문화유적은 고려 때 도선이 군신봉조(君臣奉朝)의 49대 장상지라고 감탄했던 왕자봉·성옥봉·삼태봉이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하다. 능교(菱橋)·종성(宗聖)·장금(長錦)·매죽(梅竹)·예덕(禮德)·두월(斗月) 등 6개 리가 있다.
7. 산외면(山外面)
시의 동부에 위치한 면. 면적 62.72㎢, 인구 2,367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평사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산외일변면·산외이변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외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산내면 목욕리·종산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다.
노령산맥 서사면으로 섬진강과 동진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중앙부를 흐르는 도원천 연안에 소규모의 평야가 발달하여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콩·고추 등을 재배하고 감·밤·담배도 생산한다.
최근에는 산록에서 축산업도 행하고 있다. 교통은 옥정호 일주도로와 연결되고 구이에서 산외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태인과도 연결된다.
문화유적은 오공리의 하청사와 김동수고가가 있다. 평사(平沙)·화죽(花竹)·상두(象頭)·정량(貞良)·동곡(東谷)·오공(五公)·목욕(沐浴)·종산(宗山) 등 8개 리가 있다.
8. 소성면(所聲面)
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29.06㎢. 인구 2,347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등계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소정면과 성포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성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83년공평리·흑암리·용계리가 정주시로, 봉암리가 입암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7년에는 만수리가 고부면으로,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부가 편입되었다.
동부에는 국사봉 등 산지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구릉성산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이 주산업이고 쌀·보리·마늘·고추·참깨·땅콩·포도·담배 등이 생산된다. 교통은 정읍·고창·부안 등지와 연결되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애당리의 옥산서원, 화룡리의 백제요지 등이 있다. 등계(登桂)·보화(普化)·신천(新川)·기린(麒麟)·화룡(化龍)·고교(古橋)·주천(酒川)·중광(中光)·용정(龍井)·예당(艾堂) 등 10개 리가 있다.
9. 영원면(永元面)
시의 북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24.93㎢, 인구 2,050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은선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북부면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부면의 풍월리·신영리·후지리, 궁동면의 백양리, 덕림면의 가다리 일부가 이 면으로 병합되었다. >1987년이평면 청량리 일부가 편입되었다.
동남부에는 천태산 등의 산지가 있고, 서부에 고부천 연안에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콩·고추·수박 등이 생산된다. 교통은 부안∼정읍간의 국도가 통과한다.
문화유적은 은선리·운학리 일대의 고분군, 은선리의 토성·삼층석탑, 금사동산성지, 후지리의 탑동석불 등이 있다. 은선(隱仙)·후지(後池)·장재(長才)·앵성(鶯成)·운학(雲鶴)·풍월(豊月)·신영(新永) 등 7개 리가 있다.
10. 옹동면(甕東面)
시의 북동부에 위치한 면. 면적 39.88㎢, 인구 1,925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칠석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옹지면·동촌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옹동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동부는 상두산 등의 산지가 있고, 서부는 용호천 연안에 작은 평야가 형성되어 분지를 이룬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콩·고추·담배 등을 생산한다. 특산물로는 상산리일대에서 생산되는 용동숙지황이 유명하다. 교통은 전주∼정읍, 칠보∼신태인간의 도로가 통과하고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산성리의 토성과 모충사(慕忠祠), 비봉리의 어사각 등이 있다. 칠석(七石)·비봉(飛鳳)·산성(山城)·매정(梅井)·오성(五成)·용호(龍虎)·상산(象山) 등 7개 리가 있다.
11. 이평면(梨坪面)
시의 중북부에 위치한 면. 면적 25.72㎢, 인구 2,471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두지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답내면·궁동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평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정우면 오금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고, 1987년청량리 일부가 영원면으로, 도계리가 덕천면으로 편입되었다.
남서부에는 천태산 등의 산지가 솟아 있고, 대부분 구릉성산지이며, 동부는 동진강과 정읍천 연안에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 등의 주곡작물과 과수·담배·담배·수박·참외 등이 생산되고, 목우와 양돈을 하는 축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교통은 신태인·부안·정읍방면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장내리의 전봉준고택, 하송리의 만석보지 등이 있다. 두지(斗池)·팔선(八仙)·하송(下松)·마항(馬項)·두전(斗田)·장내(長內)·청량(靑良)·창동(滄東)·평령(平嶺)·산매(山梅)·오금(梧琴) 등 11개 리가 있다.
12. 입암면(笠巖面)
시의 남부에 위치한 면. 면적 35.71㎢, 인구 3,301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천원리이다. 본래 정읍군과 흥덕군 지역으로 정읍군 남이면·서일면, 흥덕군 이동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입암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83년소성면 봉양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고, 1989년신정리가 정주시로 편입되었다.
남동부는 입암산 등의 험준한 산지가 솟아 고산지대를 이루며, 전라남·북도간의 교통로가 되는 노령(蘆嶺)이 있다. 북동부 정읍천 유역에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고추 등을 생산하며 과수재배도 하고 있다.
1930년대 보천교(普天敎)의 발상지로서 자력갱생을 주장해 섬유·인조견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교통은 호남선철도가 지나 천원역·노령역이 있다.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정읍∼장성으로 가는 국도가 지난다.
문화유적은 동천리의 입암산성, 천원리의 천원역유지가 있고 보천교의 사찰지들이 있다. 천원(川原)·연월(蓮月)·등천(登川)·하부(下富)·신면(新綿)·봉양(鳳陽)·접지(接芝)·마석(磨石)·지선(芝仙)·단곡(丹谷) 등 10개 리가 있다.
13. 정우면(淨雨面)
시의 중부에 위치한 면. 면적 30.32㎢, 인구 2,909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초강리이다. 본래 고부군 지역으로 우일면·장순면·벌미면·수금면·오금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정토면과 우순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35년정토면과 우순면을 병합해 정우면으로 하고, 우순면의 남산리·영파리·화해리는 북면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오금리가 이평면으로 되고, 1987년산북리가 신태인읍으로, 1989년장학리가 북면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중부에는 정토산(淨土山, 130m)을 비롯해 구릉성산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서부는 정읍천, 북부에는 동진강이 흘러 하천연안에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고추·담배 및 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수재배가 성하다.
한편,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중소기업들의 공장들이 가동하고 있다. 교통은 호남선철도의 초강역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며, 정읍·칠보·전주, 정읍·태인·전주간의 도로가 발달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우일리의 송덕원이 있다. 초강(楚江)·수금(水金)·산북(山北)·대사(大寺)·회룡(回龍)·화천(花川)·장순(長順)·우산(牛山)·우일(雨日)·대산(垈山) 등 10개 리가 있다.
14. 칠보면(七寶面)
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면. 면적 49.60㎢, 인구 2,666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시산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고현내면·남촌일변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칠보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남동부는 고당산 등의 높은 산지가 있고,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 동진강 연안에 작은 충적평야가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고추·마늘 등이 생산되고, 과수재배와 양봉도 하고 있다.
1945년에 건설된 칠보발전소는 옥정호의 물을 유역변경해 발전하고, 그 물을 정읍·김제·부안군의 계화간척지까지 관개용수로 공급한다. 교통은 정읍·정우·칠보·전주, 태인·호반일주도로·전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시산리의 고현동각·용계사·남천사, 무성리의 무성서원·송산사·필양사·송정영당 등이 있다. 시산(詩山)·축현(丑峴)·백암(白巖)·무성(武城)·와우(臥牛)·반곡(盤谷)·수청(水靑) 등 7개 리가 있다.
15. 태인면(泰仁面)
시의 중북부에 위치한 면. 면적 34.20㎢, 인구 4,153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태창리이다. 본래 태인군 지역으로 군내면·인곡면·흥천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태인면으로 병합되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35년보림면의 태서리·매계리·오류리·태남리가 이 면에 편입되었고, 1983년백산리가 신태인읍으로 편입되었다.
동북부에는 구릉성산지가 발달하고, 서남부는 동진강 유역에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으로 쌀·보리·담배 등이 생산된다. 교통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며 전주·태인·신태인·부안, 전주·태인·정읍, 태인∼칠보간의 도로가 발달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태창리의 피향정, 태성리의 태인향교·신잠선생영정, 태서리의 서현사 등이 있다. 태성(泰成)·태흥(泰興)·박산(朴山)·궁사(弓四)·낙양(洛陽)·오봉(五峰)·고천(高川)·증산(甑山)·태창(泰昌)·거산(居山)·태서(泰西)·매계(梅溪)·오류(五柳)·태남(泰南) 등 14개 리가 있다.

정읍시 지도

여행 정보

여행 포인트
내장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금선계곡은 주변의 단풍이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단풍 기간도 길다. 덧붙여 금선폭포는 도덕폭포와 신선봉과 용굴암과 더불어 매력적인 관광 대상이다.
『해동지도』(정읍)의 내장산 일대
내장산은 내장사를 가운데 놓고 내장 9봉이 원을 그리면서 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뼈대의 중심에서 영취봉 능선이 내장사 쪽으로 내려오면서 원을 가르게 된다. 따라서 내장 9봉과 영취봉 능선 사이에 계곡이 발달했다. 내장사 왼쪽에 금선계곡, 오른쪽에 원적계곡이 있지만 물이 적어 볼품이 없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등산로는 내장사 일주문을 중심으로 능선에 올랐다가 계곡으로 내려오는 원점회귀 코스가 발달했다.

내장 9봉 종주 길은 어디서든지 조망이 좋지만, 특히 장군봉에서 연자봉 가는 길의 동서남북 조망은 탁월하다. 우선 반대편인 북쪽으로 수수한 서래봉 암봉이 항상 오른쪽을 지킨다. 암봉 너머에는 정상에 통신 시설이 있는 모악산이 우뚝하고 남쪽으로는 무등산이 둥근 머리를 내밀고 있다.
내장산 장군봉.

내장 9봉 종주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나타나는 구간은 망해봉에서 불출봉 가는 길이다. 멀리 가로 방향으로 펼쳐진 첩첩 산들을 향해 불출과 서래 암봉이 세로 방향으로 돌격하는 기세로 서 있다. 종주가 아닌 산행은 서래봉이나 신선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릉과 단풍이 어울린 서래봉 쪽을 선호한다.
내장산서래봉.
내장산. 높이 763m. 전북 정주시 내장동과 순창군 복흥면의 경계에 위치한다.
운무에 싸인 옥정호
정읍 이웃 담양.
빠른길 찾기
정읍시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대동지지(大東地志)』
  •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 2003)
  • 『지방행정구역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2003)
  • 『한국지방자치백서』(한국언론인협회, 2002)
  •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 2000)
  • 『한국관광자원총람』(한국관광공사, 1985)
  • 『내고장 전북의 뿌리』(전라북도, 1984)
  • 『한국지명요람』(건설부국립지리원, 1983)
  • 『전라북도지』(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1969)
  • 전라북도(www.jeonbuk.go.kr)
  • 통계청(nso.go.kr)
  • 정읍시(www.jeongeup.go.kr)
  • 정읍시 [井邑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정읍시 [Jeongeup-si, 井邑市] (두산백과)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저자/제공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내장산 (대한민국 여행사전, 2009...)
내장산과 「정읍사」의 고장 (새로 쓰는 택리지 2 : 전라도, 2012..,)
케이블카 타고 내장산 풍경 보고 원적계곡트레킹으로 자연(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한국관광공사)

테그>>>#한국 #전라북도 #정읍시 #세계지명 #아시아 #내장산국립공원 #구절초 #고암서원 #구소국...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한국 의 문화재.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한국 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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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iganization)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⑤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각 및 조각 기술의 원작품들,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⑧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33년에 제정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이 효력을 유지한 셈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제3조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등 11항에 이르는 사항의 조사·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권한과 관장 업무를 규정하는 「문화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60인 이내의 위원과 12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에서 제6분과위원회까지 둔다.
그리고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박물관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보존에 관한 기본 시책,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기본 시책,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국가 매입 문화재의 평가, 발견된 매장 문화재의 보상 금액 등을 심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유형문화재

① 국보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가려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목조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보면,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남대문(1395년)이 동대문(1396년)보다 1년 먼저 세워졌고, 또 남대문은 우리 나라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서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즉, 남대문을 성문의 대표적 건축으로 국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목조 건물은 그 희소가치와 각 건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석·탑·부도·석탑 등이 주류를 이루는 석조 건축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2017년 10월 기준,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321점(국보 제1호~제321호)에 달한다.
② 보물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기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목조 건축물·석조 건축물·전적류·서적류·고문서·조각류·공예류·일괄 유물 및 기타에 총 1,943건(보물 제1~제1943호)에 이른다.
③ 사적 :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적은 6개 분야로 분류된다.
첫째, 선사 시대의 유적 및 고분들이 있다. 둘째,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절터·사직단·종묘 등 왕실의 제사에 관한 유적과 가톨릭 성당 등도 포함된다.
셋째,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으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조까지의 성·궁터와 독립문, 구 러시아 및 벨기에 영사관까지 포함한다. 넷째,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으로는 도요지·옛날 다리·제방 등이 포함되고 교육·사회 사업 관계 유적으로는 서원, 정약용(鄭若鏞) 유적 및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구실을 담당하였던 학교 건물들이 포함된다.
다섯째, 분묘와 비석에는 삼국시대 이래 역대의 능묘와 전설지로서 경주의 계림과 제주의 삼성혈을 포함한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사적은 540건(사적 제1호~제490건)에 이른다. 한편,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었던 곳은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분」에 따라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분류되었다. 사적 및 명승 제1호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사적 및 명승 제3호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은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여타 ‘사적 및 명승’ 역시 문화재 성격에 맞게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분류되었다.

명승·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명승은 ①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②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③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수 등, ④ 저명한 해안·하안·도서·기타 경승지, ⑤ 저명한 풍경의 전망 지점, ⑥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된 명승은 8건이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 보호 지역으로 구분된다. 동·식물과 관계된 것으로는 ① 우리 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와 생장지.
② 석회암 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그 무리·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③ 보존이 필요한 희귀한 동·식물 또는 그 서식지 및 생장지.
④ 우리 나라 특유의 축양 동물, ⑤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⑥ 대표적 원시림·고산 식물 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⑦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⑧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⑨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⑩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화석과 표본 등이다.
지질·광물의 지정은 ① 암석·광물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② 거대한 석회 동굴 및 저명한 동굴, ③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④ 지층단 또는 지괴 운동에 관한 현상, ⑤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 ⑥ 온천 및 냉광천 등이다.
천연 보호 지역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으로 정한다. 천연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전라남도의 홍도, 설악산·한라산·대암산·대우산 그리고 향로봉 등 6곳이다. 1997년 12월 현재 천연기념물은 295건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설악산은 1982년에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생물권 보호 지역 설정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자연 생물군의 대표가 되는 곳, ②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희귀한 특색을 지닌 곳으로 유일무이한 군집이거나 지역, ③ 토지의 이용과 조화를 이룬 경관, ④ 자연 조건하에서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변화하거나 황폐된 생태계로 규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중요 무형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문화재의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4조에서는 그 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하여 전수 교육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6조에서는 매해 1회 이상 중요 무형 문화재의 공개(전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무형 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및 기타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연극 :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과 가면극이 지정되어 있다. 전자는 등장 인물의 이름을 따서 ‘박첨지놀음’ 또는 ‘홍동지놀음’이라고도 부른다. ‘남사당’이라고 불리던 직업적인 광대들이 전국을 누비며 풍물·살판·어름 등을 엮어 펼치는 이름 그대로 ‘놀이’였다.
열두 과장으로 구성된 이 놀이의 특징은 주인공인 박첨지가 내레이터의 역을 겸하고 있어서 막간마다 나타나 연극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점이다. 가면극은 탈춤·탈놀이 등으로도 불리며 다루는 주제는 대체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잡귀를 내쫓는 춤으로 시작해서 파계승의 풍자, 양반들의 일부다처간의 갈등상, 양반의 위선과 횡포의 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무상과 내세의 행복을 비는 것 등이다.
② 음악·무용 : 우리는 옛날부터 가무(歌舞)라 하여 음악과 무용을 공존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사실, 음악은 무용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도 무용은 음악과 분리될 수 없다.
현재 음악은 종묘 제례악을 위시하여 판소리·가곡·가사·범패·대취타·산조 등이, 무용은 진주 검무를 위시하여 처용무·승무·승전무·학무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강강술래」·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 강릉 단오제 등의 행사와 「진도씻김굿」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③ 공예 : 이상에서 살펴본 공연 예술은 모두가 공간과 시간 속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행위 자체 속에 그 예술성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공예는 그 기술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특징이다.
1997년 12월 현재 38종목의 전통적인 민속 공예 기술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문화와 생활 양식의 독특한 면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갓이나 길쌈 또는 신발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용구를 만들고 꾸미는 나전 칠기·낙죽장·채상장·장도장이 있다. 또 우리의 건축의 특징을 표출하는 대목·소목·단청장이 있으며, 악기를 만들고 활과 살을 만드는 기술도 들어 있다. 1997년 12월 현재 103건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중요 민속 자료"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이것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지정 기준은 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의식주에 관한 것, ② 생산·생업에 관한 것, ③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④ 교역에 관한 것, ⑤ 사회 생활에 관한 것, ⑥ 신앙에 관한 것, ⑦ 민속 지식에 관한 것.
⑧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이상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역사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생활 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도 지정 요건이 된다.
민속 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는 집단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①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 민속 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등이다. 1997년 12월 현재 지정 중요 민속 자료는 228건이다.

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5조를 보면 지방 장관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관리국은 지방 지정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기념물·민속 자료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재 중 국보나 보물급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중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재가 새로이 지정된 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화재의 등록이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소유주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와 발굴

「문화재보호법」은 매장 문화재의 발견·신고·발굴·국가 귀속과 보상 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장 문화재라 함은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매장되지 않고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과 소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곳은 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① 연구가 목적인 경우, ② 건설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③ 공사 시행 중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발굴이 불가결한 경우 등은 관할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발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은 주로 ①과 ②항의 경우이나, 도로 건설이나 댐 건설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주무 장관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 때 그 소유주나 관리자는 발굴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
발굴로 인하여 발견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소유주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문화재를 발견 또는 습득한 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매장 문화재의 발굴은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지건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인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연구를 말한다.
발굴에 앞서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발굴을 담당할 단체나 기관의 자격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을 유린하는 도굴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고학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는 발굴에 국제적인 협력을 권장하는 반면에, 점령군은 피점령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우리 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굴 사업은, 1946년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경주호우총의 발굴이 그 효시이다. 이듬해 개성법당방고분 발굴이 두 번째이다.<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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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던 1952·1953년에도 국립 박물관은 경주 일원에서 두 차례의 발굴사업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를 마무리 짓는 대발굴 사업은 국립 박물관이 실시하였던 감은사 발굴이었다. 계속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역사적인 발굴 사업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해외유출 문화재.

불법 유출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륙에 인접한 중국 및 바다를 건너 일본과 오랫동안 교섭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재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교역품으로 또는 선물로 주고받아 왔다.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쇼소원[正倉院] 소장품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도 상당한 분량의 우리 문화재가 있을 것이나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극히 드물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 금으로 쓴 불경이 북경(北京)의 고궁박물원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끊임없이 이어졌던 외국의 침략과 내란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또 약탈당하였다. 경주의 황룡사에 있던 목조 9층탑은 13세기 몽고의 침입 때 소실되어, 우리 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웅장하였던 목탑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16, 17세기에는 40여 년 간격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버리거나 약탈당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중 일본은 전투 부대 이외에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할 목적으로 이른바 6부라는 특수 부대를 파견하였다.
도서·공예·포로·금속·보물·축부 등 6부의 요원들은 전투 부대의 후방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약탈하였고 수많은 도공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도공들이 뒤에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꽃피게 하는 데 주역을 담당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궁궐·사찰·향교 등의 건축물을 불태우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동산 문화재, 특히 서화·도자기·공예품을 빼앗아 갔다. 이들이 강탈해 간 문화재의 숫자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육중한 석탑이나 범종까지 실어간 것을 보면 반출하기 쉬운 문화재는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동산 문화재는 산산이 흩어졌으나 우리의 서적과 고문서는 여러 문고로 구분되어 아직도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 이처럼 문고에 수집되어 알려진 이외에도 일본의 박물관·도서관·사찰·개인 등의 소장품에는 많은 우리 나라의 서적이 있을 것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수탈해 간 기간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40여 년간이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기간 산업의 요직에 있던 많은 일본인들까지 우리 나라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거나 도굴꾼을 시켜 매장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들의 약탈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수행되었음은, 현재 국내에는 고려시대의 우수한 불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일본에는 알려진 것만도 80여 점이 넘는다는 사실로 반증된다.
일본 나라(奈良) 소재 야마토문화관(大和文華館)이 1978년에 주최한 ‘특별전―고려불화전’에는 우리 나라의 불화 53점과 17점의 사경이 전시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현재 일본에 알려진 우리 나라 유물의 수집품은 구 오쿠라(小倉武之助)콜렉션과 아다카(安宅)콜렉션으로 알려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는 동경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1982년 그 목록이 출판되고 특별전이 열렸다. 이 목록에 따르면 고고 자료 557점, 조각 49점, 금속 공예품 128점, 도자기 130점, 목칠 공예품 44점, 서적 26점, 염직 25점, 민속품 2점 등 총 1,030점으로 그 질과 양의 면에서 우리 나라 밖에 있는 수집품 중에서는 단연 제1급이다.
다음으로는 도자기 전문 수집품인 아다카콜렉션을 들 수 있다. 이 수집품은 총 793점이 1982년 대판부립동양도자미술관(大阪府立東洋陶磁美術館)으로 넘어갔다. 아사미문고[淺見倫太郎文庫]라고 알려진 한적의 수집품은 1950년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으로 팔려가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국·공·사립 박물관과 도서관·사찰·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본 다음으로 우리 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프랑스·독일·영국·덴마크를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한말 우리 나라에 공관을 개설하였던 열강들로, 외교관·선교사·상인 등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재와 민속 자료들을 수집해 갔다. 러시아의 국립극동박물관에도 상당한 우리 나라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는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몇몇 특수한 예외를 빼면 일본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심경≫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고(最古)의 활자본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박물관·도서관·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1945년 이후에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반출된 것이 많다. 외교 행낭이 문화재 밀반출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중 상당한 분량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중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외교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적지 않은 개인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출 문화재의 조사· 연구· 반환 문제

1965년 우리 나라는 일본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18일 쌍방이 비준하였다. 전문 4조와 합의 의사록·부속 문서로 구성된 이 협정은 부속 문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본 협정 효력 발생 뒤 6개월 이내 우리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합의 의사록이 암시하는 바가 큰데, 그것은 당시의 협상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인이 사유로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돌려줄 것을 희망하였고, 일본은 그것이 한일간의 문화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일면 그 당시 일본이 우리의 문화재는 국유가 아닌 사유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버티고 나갔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이 협정 당시 사유 수집품이었던 오구라콜렉션과 아다카콜렉션이 이제는 동경국립박물관과 대판부립동양도자미술관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반환(기증)을 요구한 바 없고, 또 일본도 그것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 받은 문화재는 총 1,329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림으로 알고 있는 숫자의 20분의 1 정도였다. 이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우리 문화재는 불법적으로 일본에 계속 유출되었다. 신안 인양 유물이 공공연하게 일본의 골동가에서 거래되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한다.
유네스코가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그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83년 이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도 이 국제 조약에 맞게 개정은 되었으나 소유권 양도의 금지 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조약이 명문화한 조항에 따라 앞으로의 개정이 요망된다. 또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통로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또한 1979년의 총회 결의에 따라 ‘전쟁이나 식민지로 인하여 빼앗긴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를 발족시켜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원칙적인 문제 및 국제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등 관계 당사국들간의 중재를 맡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제1 단계는 첫째로 문화재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고, 둘째가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유네스코의 재정 지원으로 1981년부터 해외 유출 문화재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우리 문화재가 제일 많이 유출된 일본 지역을 제1차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회화·조각·공예·전적·고고학 자료 등 5개 분야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조사 대상은 막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사 뒤 결과를 평가해야 알 수 있다.
1984년 2월 말 현재 3개 분야의 1차 결과가 접수되어 분석과 평가만 남아 있다. 한국위원회의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북미·유럽·기타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나 재정 조달이 큰 문제이다.
다행히도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한국문화원이 미국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의 주요 한국 문화재의 콜렉션을 연재로 다루고 있고, 또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미술사가가 유럽에 산재하여 있는 우리 문화재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출 문화재의 실태 조사는 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우리의 상대국인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그 결과를 『해외비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보전과 관리

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원·복구

문화재관리국이 1977년에 실시한 전국의 문화 유적지 지표 조사 결과 총 1만1670건의 문화재가 확인되었다. 이중에서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커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1997년 12월 현재 7,315건에 달한다.

동산 문화재의 관리

관리는 문화재의 등록, 매장 문화재의 발견·신고·발굴 및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관리국이 취급하나, 일단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박물관에서 보전·전시·연구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유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 문화재는 소유주가 아직도 그것을 사유 재산으로 간주하는 한편, 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등록이 제일 선결 요건이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그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 반출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는 전국의 국제 공항과 부산항에 문화재 감정관실을 두어 반출 문화재의 감정을 하고 있다.

무형 문화재의 전승 교육

무형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1968년부터 정부는 무형 문화재의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수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전수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한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그 기(技)와 예(藝)를 연마하고 후계자들의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전수 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보존 과학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활용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56년 ‘문화재의 보존 및 보수의 연구를 위한 국제 센터’의 규정이 그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어 속칭 ‘로마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정부간 기관으로 우리 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보수의 학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그 결과의 배포, 연구의 국제적 조정 및 촉진, 연구원 및 기술자의 양성 등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9년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보존과학실이 생겨 문화재 보존 과학의 효시가 되었다. 197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부서로서 미술공예연구실·예능민속연구실·보존과학연구실이 설치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있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과학실이 1976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부속박물관에 보존과학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호암미술관과 문화재보호재단발굴조사사업단에도 보존과학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존 과학은 문화재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 피해를 받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 분야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 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금속류·도자기류·석재류·목재류와 섬유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학문간의 연구가 요망된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요원의 양성과 기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전시는 대부분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는 국립 박물관·대학 박물관·사립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상설 또는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 특별 기획전을 열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외교 수단의 연장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찬란하고 장구한 문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연 예술단의 해외 파견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문화 가치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많은 돈을 들여 외국의 전람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이런 전시를 통해서 자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다.
전람회의 교육적인 목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50년대 말 미국의 8개 도시에서 197점의 문화재를 전시한 데 이어, 1960년대 초기는 영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에서 총 152점의 문화재를 전시한 바 있다.
이 후 15년간 대규모의 해외 전시는 뜸하다가 1976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의 3대 도시에서 개최된 ‘한국미술오천년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 해 8월 국내에서 앙코르전이 열렸다. 이 전람회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세계의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한영·한독 수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영국과 독일에서 한국미술오천년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우리 문화재를 대여하기도 하고, 또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에 우리 문화재를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다.
한국믜 문화재.
  • 이미지
    서울 숭례문
    종목
    국보 제1호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
    소재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남대문로4가)
  • 이미지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종목
    국보 제2호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
    소재
    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 (지번)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2번지 탑골공원
  • 이미지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종목
    국보 제5호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
    소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 이미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종목
    국보 제6호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
    소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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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문화재관리국, 1967∼1983)
  • 『한국고고학연보』 13·14(서울대학교박물관, 1986)
  • 『동산문화재관리편람』(문화재관리국, 1978)
  • 『문화재보호』(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76)
  • 『문화재관리관계법령집』(문화재관리국, 1973)
  • 『무형문화재총람』(민학사, 1975)
  •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文化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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