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딸 후원금으로 성형·차만 20대,
아내 폭행·성매매..딸친구 살해,
43차례 반성문 제출…악어의 눈물,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어”
“부모 원망할뿐 친오빠랑 불편한 사이 아냐”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22일 오후 7시…김철근 출석,
“남경 日15시간 일할 때 여경 승진공부” 경찰청 블라인드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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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학부모가 글 올렸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김종호·이광철·서훈, 고소한다"
최근 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사망,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사망사고 18건,
'천사 아빠' 대국민 사기..13억 후원금 '펑펑'
딸 후원금으로 성형·차만 20대,
아내 폭행·성매매..딸친구 살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사 아빠’를 연기하며 희소병 딸 치료비로 약 1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9·구속). 그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는 706만원. 대국민 사기극으로 후원받은 돈은 이영학의 쌍꺼풀 수술, 성기 변형 수술, 전신 문신 시술,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두 돌도 안 된 딸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의 사연을 믿고 후원한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영학의 엽기 행각은 끝이 아니었다.
이영학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1인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내의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판매했고, 성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다시 시부와 성관계를 맺고 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스스로 자택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43차례 반성문 제출…악어의 눈물,
아내 사망 3일 만에 이영학은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변태적인 성욕을 아내에게 풀어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물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일용은 “아내와 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딸은 아빠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학의 옥중 편지 20여 통, 탄원서와 반성문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출소 후 푸드트럭 운영을 할 것이니 딸에게는 가명으로 메이크업 미용을 배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구속 후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형이 확정된 이영학은 반성은커녕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고 있다.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권일용은 “이영학은 부녀가 모두 희소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진실성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범죄자”라며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어”
“부모 원망할뿐 친오빠랑 불편한 사이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면서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리면서 친족간 성폭행과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했다.
당시 B씨는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51) 경위에게 취업제한 3년 등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말 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CCTV에 나온 남성이 A 경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상납 의혹' 이준석 윤리위, 22일 오후 7시…김철근 출석,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남경 日15시간 일할 때 여경 승진공부” 경찰청 블라인드 글 논란,,,
“화물연대 파업으로 2~3시간 자고 당직인데…
女기동대는 교대근무·주말휴식” 역차별 호소
남초 커뮤니티 공분 “사기 진작 안 될 수밖에”
경기남부청 “철야 축소·휴무 확대 개선할 것”
경기남부청 기동대 내 성차별적 근무 환경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익명글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자기동대 특혜 및 실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경기남부·경기북부·서울청 기동대들은 이천·의왕 등으로 출동한다”며 “하루에 2~3시간 자고 당직근무해 잠을 자는 휴무(당직 다음날 휴무일) 외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는 여자기동대인 6기동대의 근무 실태도 폭로했다.
남경의 일이 훨씬 힘들지만 승진은 오히려 여경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글쓴이는 “연말 심사승진도 남경이랑 여경이랑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여1·남1 이런 식으로 승진시킨다.
9:1 성비 조직에서 1:1 비율 승진이 참…”이라며 한탄했다.
이 글은 여러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에펨코리아(펨코)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9만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1000개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남자기동대 위주 근무를 편성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보도 이후 부대 철야 근무부대 인원을 축소하고 휴무를 확대 지정 하는 등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승진 차별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자 경찰관이 13명 승진한 반면 여자경찰관은 0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의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학부모가 글 올렸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로 알려졌다.
자신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B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SNS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담임교사 A씨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학부모는 A씨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이렇게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김종호·이광철·서훈, 고소한다"
이래진씨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이대진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공식 철회했다.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번에 고소를 결정한 서 전 실장 등 외에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7년간 오폐수 처리장서 52명 사망,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사망사고 18건,
최근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작업시 화재·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위험경보 발령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21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7건, 16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작업내용을 보면 청소 및 처리 과정에서 12건 사고로 19명이 사망했고,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7건에 10명이 숨졌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정화조 등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생길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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