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로,,, "고마워 정민아" 한강 사망 의대생 지하철 광고 논란.."과하다" "추모 공간"
"공적 일로 사망한 일도 아닌데 과하다..의대생이 아니었어도 지하철 광고했을까"
"단순 실족사 보기엔 여전히 의문투성이..자발적 추모공간 문제 없다"
전문가들 "사건 공론화 의도 있어 보여"..손정민 유족, 경찰 불송치 처분 검찰에 이의신청,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가는 과정"
지난 4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인 일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숨진 사건도 아닌 일에 지하철 광고 추모는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만큼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하철 광고라는 추모의 형태를 빌어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2호선 삼성역사 안. 친구와 함께 술을 먹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씨를 추모하는 광고가 걸려 있었다.
광고에는 '고마워 정민아' '너를 잊지 않을게 영원히' '우리 꼭 다시 만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광고를 본 대학생 이모(24)씨는 "아이돌 생일 광고도 아닌데 지하철 광고는 추모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데 왜 '고맙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 않나"라며 "공적인 일로 죽은 것도, 국가에 기여하다 사망한 것도 아닌, 술 먹고 사고사한 사건으로 결론났는데 지하철 광고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모(45)씨도 "명문대 의대생이 아니라 학벌이 낮은 가난한 대학생이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지하철 광고까지 추모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하철 광고가 추모의 의미로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씨를 추모하기 위해 삼성역을 찾았다는 정모(36)씨는 "아들을 허무하게 잃어 억울하고, 단순 실족사로 보기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사건 아니냐"며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2)씨도 "지하철 광고 형태가 어떻든 자발적인 추모 공간"이라며 "수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청역에도 손씨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가 내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광고에는 '사랑해 정민아' '하늘이 우리에게 빌려준 선물, 너를 잊지 않을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광고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여러장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역사의 손씨 추모 광고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한달 간 게시됐다.
현재 광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내려간 상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광고가 사건을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 광고 추모 움직임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미련을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확실한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촉구하는 하는 것은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강공원에 꽃을 올려놓는 추모 방식에서 비용이 드는 지하철 광고까지 하는 것은 여론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지하철 광고를 한 이들은 이 사건이 추호도 의심할 바 없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감정이 남아 있고,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앞서 부친 손현씨는 아들 손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경찰은 지난 10월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가는 과정"
손씨 父 "불송치결정 통지 받으면 이의제기 할 예정"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들은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6월 23일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이날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도) 수사를 못 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개인블로그에서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손씨 유족의 고소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난 4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A 고소' 건 계속 수사,
친구A,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절차대로 수사,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경찰서의 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본래 심의위는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반영돼 외부위원 수가 늘고 위원장 자리도 경찰서장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 1개 팀은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23일 실종 당시 동석하고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A씨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심의위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친구 무혐의에 故손정민 父 "명백한 타살 증거"
손씨는 이날 오후 블로그에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눈에 띈 것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손씨는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 뒀을 거다"며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고,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손씨는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했던 경찰은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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