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화요일

공명첩, 空名帖. 납속책,,,.

공명첩,空名帖.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일종의 임명장이다. 전쟁이나 흉년으로 곡식이 필요할 때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 공명첩을 발급해 신분을 올려 주거나 벼슬을 주었다. 숙종 때에는 한 해에 공명첩을 2만 장 발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신분 질서가 크게 흐트러졌다.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 양역()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모속관(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를 주는 고신공명첩()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자 지방관은 모속의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일도 있어, 원하지 않아도 공명첩을 사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명첩을 사들이고도 자기의 이름을 써넣지 않아, 지금 전해지는 고문서에는 이름이 없는 공명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지 중에 이름의 필체와 그 문서의 필체가 다른 경우 공명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휼을 위한 공명첩 발매의 예는 1677년(숙종 3) 기근을 당해 진휼청에서 매매한 공명첩이 있다. 또한, 사찰의 중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793년(정조 17)유점사()에 100장, 1851년(철종 2) 법주사에 400장, 1879년(고종 16)귀주사()에 500장의 공명첩을 발급한 일이 있다. 이 문서는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 양역()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모속관(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를 주는 고신공명첩()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 6품 사헌부 감찰( )과 외명부 정 3품 숙부인() 품계의 공명첩 각 1점, 총 2점으로 발행일이 1893년(고종 30) 4월로 기재되어 있다.
인장이 심하게 번져있고 전체적으로 큰 얼룩이 있으며 순지(한 겹의 한지)로 된 것을 근래에 와서 뒷면을 화선지로 배접했다.
공명고신첩()이라고도 한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할 때,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 ·성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실무()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1677년(숙종 3) 이후 시행되었던 진휼책()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었다.
당시 진휼청()에서 가설첩()을 만들어 매매하였는데, 이 매매로 얻은 돈은 영남지방의 기민()들의 구제에 쓰였다. 이 밖에 영조 때 공명첩을 여러 번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때에도 김재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하급무직()의 공명첩을 주었다. 1793년(정조 17) 유점사()에 100장을 주어 영산전(殿)을 지었고, 1851년(철종 2) 법주사()에 400장, 1879년(고종 16)에는 귀주사()에 500장을 주었다.
벼슬에 임명하는 증명서인 고신첩(), 양인의 경우 역을 면제해주는 면역첩(), 천인의 경우에는 천인 신분을 벗겨주는 면천첩(), 향리에게 그 역을 면제해주는 면향첩() 등이 있다. 군사적으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했으나 주로 곡식이나 소· 말·은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벼슬을 팔아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특히 많이 발급되었다. 
공명첩의 발급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냈다. 공명첩을 발급하는 관리들은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공명첩을 주고받았으며, 함부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공명첩의 발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공명첩을 강제로 파는 경우도 생겨났다. 공명첩을 통해 파는 벼슬은 대체로 하급 무관직이었다. 그 밖의 관직의 경우는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의 직책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천인의 신분이나 역을 면제받는 경우는 실제적인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공명첩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봉건적 신분제도가 붕괴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납속책 ,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이라 하였다.
납속 시 부여하는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 면천(),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 면역(),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 수직()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전 부여의 문서로서 면천첩()·면역첩()과 교생이 강경 시험()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특전을 기록한 교생 면강첩(), 그리고 향리역 면제의 특전을 기록한 면향첩() 등이 있다.
그 밖에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 임명서로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 고신첩()이 있다. 여기에는 훈도첩()·노직 당상첩()·추증첩()·증통정첩()·가설실직첩(), 그리고 서얼에게 과거()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 허통첩()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의 사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1485년(성종 16)에 기근으로 기민 구제책이 막연할 때 사노 임복()이 쌀 3,000석을 납속하고 그 아들 네 명을 면천시킨 적이 있었다. 1553년(명종 8)에도 재해로 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기근 구호를 위해 납속사목()을 만들어 공사천()으로 쌀 50∼100석을 바치면 면천·종량()시켰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여진족의 6진 침입 때 병조판서 이이()에 의해 서얼에게 납속(혹은 말을 바치게 했음)하고 허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납속은 대개 노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도 못하였다.
납속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량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임시 변통책으로서 중앙 정부와 순찰사 및 체찰사 등의 파견 관리에 의해 납속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1593년(선조 26) 호조에서 작성하여 실시한 납속사목에 나타난 납속과 거기에 따른 특전 부여는 [표 1]과 같다.
[표 1] 1593년(선조 26)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책
납속자()의 구분()
납속액()특전()
3석()
3년간 면량()
15석
평생 면량
향()
리()
30석
참하 영직()
40석
참하 영직, 자() 2인 면량
45석
군직() 부여
80석
동반 실직()
5석
겸사복() 혹은 서반 6품 실직(西 )
15석
허통()
20석
자식의 허통
30석
참하 영직()
서()
얼()
40석
6품 영직()
50석
5품 영직
60석
동반() 9품
80석
동반 8품
90석
동반 7품
100석
동반 6품
사족()
3석
참하 영직
8석
6품 영직
무()
20석
동반 9품
25석
동반 8품
30석
동반 7품
품()
40석
동반 6품
50석
동반 5품
60석
동반 종4품
자()
80석
동반 정4품
90석
동반 종3품
100석
동반 정3품
유품자
승품()
10석 당()
단, 자궁자() 30석 납속시() 당상관() 승품
이 납속사목에는 향리·서얼·사족 신분층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허용되었던 천인의 납속 종량 역시 함께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란이 끝난 후인 1600년(선조 33)에 그 동안 발행하고서도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면향첩·허통첩·공명첩 등 1만 2000여 장을 소각하였으나, 납속제 자체는 전후의 복구, 특히 궁궐 영전이나 축성 등의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물량 조달을 위해 계속되었다. 광해군 때는 은돈과 무명을 받고 동지()·첨지()를 제수함과 함께 당상 3품 실직을 부여했고, 인조·효종 때에는 납속한 사족에 대해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납속책이 다시 남발된 것은 현종·숙종 때였다. 이것은 남한·대흥·북한 산성의 축조나 보수 같은 군사 시설 확장과 거듭된 흉년에서 오는 기민 구제에서 드는 진휼 사업의 비용을 납속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660∼1661년 사이에 반포된 납속사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660년(현종 1)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책
종류()납속액()특전()비고()
노()
5(3)석
통정()
60세 이상자
직()
3석
통정
70세 이상자
첩()
이하 약()
5(2)석
직장()·참군()·금부도사()·별좌()
6(3)석
좌랑()·도찰()
추()
7석
정랑()·도사()
8석
첨정()·경력()
9석
부정()
증()
10(4)석
통례()
15(5)석
판결사()
 
17(6)석
참의()
첩()
20(6)석
좌우윤()·동지()
22(7)석
참판()
25(8)석
지사()
이하 략()
12(10)석
찰방()·별좌()·주부(簿)
사족·양민(단, 양역 부담자 제외)에게 서용하되 양민은 사족에 비하여 10석 가납()
가()
15(11)석
판관()
설()
18(13)석
첨정()
실()
21(14)석
부정()
직()
24(15)석
통례()
첩()
40(30)석
첨지()
50(40)석
동지()
서얼()
(4)석
양첩자손()
허통()
(6)석
천첩자손()
면강첩()
4∼11석
10년간 면강()
지방별 차이()
15∼20석
종신() 면강()
지방별 차이
주 : ( )안은 1661년(현종 2)에 조정된 액수.
[표 1]에 비해 [표 2]에서는 우선 납속할 수 있는 대상에 양민() 즉, 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조 후반 이후 양민의 공명첩 매수가 허용되었던 사실이 이때 와서 공식화된 것이다.
납속에 의해 제수되는 위계 품직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첩의 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납속가의 시대에 따른 변동말고도 납속에 따른 특전 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양민이 공명 고신첩을 사더라도 호적 대장에 납속 통정이니 납속 가선() 등의 단서를 붙여 기재하게 하여 군역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의 그것과 구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양민이 공명첩 사기를 꺼리게 되어 그 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싫다는 양민에게 억지로 공명첩을 배정하는[] 비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공명첩의 남발은 1690년(숙종 16)의 1년 동안 8도에 무려 2만여 장의 공명첩이 보내기도 했던 숙종 연간을 고비로 해서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어 경종 때 이후는 공명첩 발행을 자제해 다소 정돈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731년(영조 7)부터 2∼3년간 거듭된 흉년에 진휼곡이 바닥나자, 다시 7,000∼8,000장의 공명첩을 발매하고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납속 형태로서 「부민권분논상절목 」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족·한량·상민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진()한 실적에 따라 실제 관직이나 통정·절충첩 등의 첩문()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의 연역()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공명첩이 진휼곡 마련 이외에도 궁궐 영건이나 산성 수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활용되었다면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사로이 진휼한 실적에 대한 사후 포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로지 기민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납속책이었다.
이제 납속책에는 공명첩과 부민권분논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된 셈인데, 『속대전』의 규정[ ]에서 보듯이, 진휼 이외의 목적이나 도() 단위의 대규모 진휼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명첩 발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후자가 보다 유력해졌다. 그러나 각종 산성의 보수나 무기의 제작·수리, 왕실 원찰()의 중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의 발행은 계속된데다, 특히 수령이 부민에게 억지로 사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빈민·부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부민권분이 금지되고 공명첩만 발매하도록 한 적도 있어 납속책의 주된 형태로 공명첩이 갖는 비중은 여전하였다.
영·정조 연간에 정비된 납속제는 순조 이후의 삼정 문란 속에 다시 무절제해졌으며, 세도 재상에 의한 매관 매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 재정의 보완이라는 의미마저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공명첩의 발행 절차는 진휼청이나 감사·감진 어사() 및 재정이 필요한 해당 관서에서 공명첩 발매를 요구하면 비변사에서 이를 논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아 이조·병조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 요구기관에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납속에서 거둔 곡식의 양은 시기에 따라 납속가가 다르고 또 발매량의 증감이 달라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685년(숙종 11) 600여 장의 공명첩으로 2,800여 석의 곡식을 거두어 1만여 명의 기민을 진휼했다는 것이나, 1787년(정조 11)의 경기도 진휼곡 내용에서 전체 3만 5753석 가운데 공명첩 500장 발매를 통해 3472석, 부민권분에 의해 1만 4650석, 도합 1만 8122석을 확보(나머지는 이나 감·병영의 진휼곡임)함으로써 51% 이상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보아 흉년 시에 납속책이 기여한 바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돈 받고 관직을 판다거나 명목상의 직첩으로 백성을 속여 곡식을 징발한다는 제도 자체의 부정적 혐의와 운영상의 폐단으로 납속책은 역대에 걸쳐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진휼을 위한 탁월한 재정 보충 효과 때문에 계속 시행되었던 것이다.
본래 납속은 명예직의 매매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 납속을 통해 취득한 명예상의 지위를 실제적 지위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때로 국가의 기만책에 항의해 공명첩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면역 특전까지 얻어내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해 납속에 의해 취득한 지위를 실제의 지위로 호적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당대는 어렵겠지만 2, 3대를 지나면 적어도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다. 납속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는 양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가져와 이른바 군정문란의 큰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신분 변동이 전통적 신분제의 유지를 위협하였다.
임진왜란 후 실시한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제도. 광작()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 도고()로 부를 축적한 상인, 납포장으로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들은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인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그 결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신분 계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하층 신분의 상층 신분에로의 상승에 의한 신분제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고, 그 요인 가운데는 납속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납속책이 비록 국가재정확보에 목적을 두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납속,  .
곡식을 받고 벼슬을 팔거나 천인의 신분을 면제시켜주는 정책.  재물을 관아에 바치고 죄를 면함.
흉년이 들어 백성을 구휼하거나 전쟁 등으로 군역에 충당할 인원이나 물자를 확보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곡물 등을 낸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납속수직()과 역을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납속면천()이 있다. 때로는 당상관에 임명하는 납속당상()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실제 관직이 아니라 명목상의 벼슬이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만약 모두 변방에 이주케 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납속하겠다는 자는 허가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 “주호만을 납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또 대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壽恒曰 若一切徙邊 呼寃必多 納贖者 請許可矣 九萬曰 只捧其主戶而納贖似可 限代之擧 尤不可無 [숙종실록 권제17, 27장 뒤쪽, 숙종 12년 6월 3일(을묘)]

납속군공, .
전쟁이나 흉년에 곡식을 납부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워 관직을 제수(除授)받음. 정과 출신 및 동•서반으로 낙점을 받은 정직인 외에 납속군공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의금부에 이송하지 않음으로써, 옥사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을 중시한다.<만력 계축년에 왕명으로 전달된 것이다.> ; 正科出身及東西班受點正職人外 納粟軍功之類 勿令移義禁府 以重王獄事體<萬曆癸丑承傳> [전록통고 형전 상 추단]

군공납속면천,  .
천인(賤人) 군공(軍功)을 세웠거나, 흉년이나 전란이 있을 때 곡식을 국가에 납부하고 천한 신분을 면하는 것. [참고어] 군공(軍功). 납속(納贖).

군공,  .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모두 아뢰기를, “≪병전등록≫에 군공을 상주는 세 등급이 있으니, ‘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는 본조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하고, 역자와 염간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한다. 수색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고 하였는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命知申事安崇善 左代言金宗瑞議事…僉曰 兵典謄錄 賞軍功三等有云 接戰斬首者 及生擒者爲一等 軍官軍人 則超三級賞職 鄕吏則本曹奉旨給功牌 子孫免役 驛子鹽干 則給功牌 許爲補充軍 聽其自願充軍 搜探斬首及生擒者爲二等 軍官軍人 則超二級賞職 鄕吏驛子鹽干官奴 則己身除役 從征效力者爲三等 軍官軍人 則超一級賞職 今雖非斬擒 能圍能追 特異立功者從二等施行 上從之 [세종실록 권제60, 34장 뒤쪽~35장 앞쪽, 세종 15년 5월 28일(경진)]
㉡무릇 향리로서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 특히 군공을 세워서 사패를 받은 자, 3정 1자가 잡과에 합격한 자 및 서리에 속하여 근무 일수가 차서 직에서 떠난 자는 모두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하여 준다. ; 凡鄕吏中 文武科生員進士者 特立軍功受賜牌者 三丁一子中雜科 及屬書吏去官者 並免子孫役 [경국대전 이전 향리]

납속책,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이라 하였다.
납속 시 부여하는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 면천(),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 면역(),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 수직()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전 부여의 문서로서 면천첩()·면역첩()과 교생이 강경 시험()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특전을 기록한 교생 면강첩(), 그리고 향리역 면제의 특전을 기록한 면향첩() 등이 있다.
그 밖에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 임명서로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 고신첩()이 있다. 여기에는 훈도첩()·노직 당상첩()·추증첩()·증통정첩()·가설실직첩(), 그리고 서얼에게 과거()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 허통첩()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의 사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1485년(성종 16)에 기근으로 기민 구제책이 막연할 때 사노 임복()이 쌀 3,000석을 납속하고 그 아들 네 명을 면천시킨 적이 있었다. 1553년(명종 8)에도 재해로 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기근 구호를 위해 납속사목()을 만들어 공사천()으로 쌀 50∼100석을 바치면 면천·종량()시켰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여진족의 6진 침입 때 병조판서 이이()에 의해 서얼에게 납속(혹은 말을 바치게 했음)하고 허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납속은 대개 노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도 못하였다.
납속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량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임시 변통책으로서 중앙 정부와 순찰사 및 체찰사 등의 파견 관리에 의해 납속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1593년(선조 26) 호조에서 작성하여 실시한 납속사목에 나타난 납속과 거기에 따른 특전 부여는 [표 1]과 같다.
[표 1] 1593년(선조 26)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책
납속자()의 구분()
납속액()특전()
3석()
3년간 면량()
15석
평생 면량
향()
리()
30석
참하 영직()
40석
참하 영직, 자() 2인 면량
45석
군직() 부여
80석
동반 실직()
5석
겸사복() 혹은 서반 6품 실직(西 )
15석
허통()
20석
자식의 허통
30석
참하 영직()
서()
얼()
40석
6품 영직()
50석
5품 영직
60석
동반() 9품
80석
동반 8품
90석
동반 7품
100석
동반 6품
사족()
3석
참하 영직
8석
6품 영직
무()
20석
동반 9품
25석
동반 8품
30석
동반 7품
품()
40석
동반 6품
50석
동반 5품
60석
동반 종4품
자()
80석
동반 정4품
90석
동반 종3품
100석
동반 정3품
유품자
승품()
10석 당()
단, 자궁자() 30석 납속시() 당상관() 승품
이 납속사목에는 향리·서얼·사족 신분층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허용되었던 천인의 납속 종량 역시 함께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란이 끝난 후인 1600년(선조 33)에 그 동안 발행하고서도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면향첩·허통첩·공명첩 등 1만 2000여 장을 소각하였으나, 납속제 자체는 전후의 복구, 특히 궁궐 영전이나 축성 등의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물량 조달을 위해 계속되었다. 광해군 때는 은돈과 무명을 받고 동지()·첨지()를 제수함과 함께 당상 3품 실직을 부여했고, 인조·효종 때에는 납속한 사족에 대해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납속책이 다시 남발된 것은 현종·숙종 때였다. 이것은 남한·대흥·북한 산성의 축조나 보수 같은 군사 시설 확장과 거듭된 흉년에서 오는 기민 구제에서 드는 진휼 사업의 비용을 납속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660∼1661년 사이에 반포된 납속사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660년(현종 1)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책
종류()납속액()특전()비고()
노()
5(3)석
통정()
60세 이상자
직()
3석
통정
70세 이상자
첩()
이하 약()
5(2)석
직장()·참군()·금부도사()·별좌()
6(3)석
좌랑()·도찰()
추()
7석
정랑()·도사()
8석
첨정()·경력()
9석
부정()
증()
10(4)석
통례()
15(5)석
판결사()
 
17(6)석
참의()
첩()
20(6)석
좌우윤()·동지()
22(7)석
참판()
25(8)석
지사()
이하 략()
12(10)석
찰방()·별좌()·주부(簿)
사족·양민(단, 양역 부담자 제외)에게 서용하되 양민은 사족에 비하여 10석 가납()
가()
15(11)석
판관()
설()
18(13)석
첨정()
실()
21(14)석
부정()
직()
24(15)석
통례()
첩()
40(30)석
첨지()
50(40)석
동지()
서얼()
(4)석
양첩자손()
허통()
(6)석
천첩자손()
면강첩()
4∼11석
10년간 면강()
지방별 차이()
15∼20석
종신() 면강()
지방별 차이
주 : ( )안은 1661년(현종 2)에 조정된 액수.
[표 1]에 비해 [표 2]에서는 우선 납속할 수 있는 대상에 양민() 즉, 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조 후반 이후 양민의 공명첩 매수가 허용되었던 사실이 이때 와서 공식화된 것이다.
납속에 의해 제수되는 위계 품직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첩의 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납속가의 시대에 따른 변동말고도 납속에 따른 특전 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양민이 공명 고신첩을 사더라도 호적 대장에 납속 통정이니 납속 가선() 등의 단서를 붙여 기재하게 하여 군역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의 그것과 구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양민이 공명첩 사기를 꺼리게 되어 그 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싫다는 양민에게 억지로 공명첩을 배정하는[] 비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공명첩의 남발은 1690년(숙종 16)의 1년 동안 8도에 무려 2만여 장의 공명첩이 보내기도 했던 숙종 연간을 고비로 해서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어 경종 때 이후는 공명첩 발행을 자제해 다소 정돈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731년(영조 7)부터 2∼3년간 거듭된 흉년에 진휼곡이 바닥나자, 다시 7,000∼8,000장의 공명첩을 발매하고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납속 형태로서 「부민권분논상절목 」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족·한량·상민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진()한 실적에 따라 실제 관직이나 통정·절충첩 등의 첩문()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의 연역()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공명첩이 진휼곡 마련 이외에도 궁궐 영건이나 산성 수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활용되었다면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사로이 진휼한 실적에 대한 사후 포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로지 기민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납속책이었다.
이제 납속책에는 공명첩과 부민권분논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된 셈인데, 『속대전』의 규정[ ]에서 보듯이, 진휼 이외의 목적이나 도() 단위의 대규모 진휼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명첩 발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후자가 보다 유력해졌다. 그러나 각종 산성의 보수나 무기의 제작·수리, 왕실 원찰()의 중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의 발행은 계속된데다, 특히 수령이 부민에게 억지로 사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빈민·부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부민권분이 금지되고 공명첩만 발매하도록 한 적도 있어 납속책의 주된 형태로 공명첩이 갖는 비중은 여전하였다.
영·정조 연간에 정비된 납속제는 순조 이후의 삼정 문란 속에 다시 무절제해졌으며, 세도 재상에 의한 매관 매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 재정의 보완이라는 의미마저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공명첩의 발행 절차는 진휼청이나 감사·감진 어사() 및 재정이 필요한 해당 관서에서 공명첩 발매를 요구하면 비변사에서 이를 논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아 이조·병조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 요구기관에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납속에서 거둔 곡식의 양은 시기에 따라 납속가가 다르고 또 발매량의 증감이 달라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685년(숙종 11) 600여 장의 공명첩으로 2,800여 석의 곡식을 거두어 1만여 명의 기민을 진휼했다는 것이나, 1787년(정조 11)의 경기도 진휼곡 내용에서 전체 3만 5753석 가운데 공명첩 500장 발매를 통해 3472석, 부민권분에 의해 1만 4650석, 도합 1만 8122석을 확보(나머지는 이나 감·병영의 진휼곡임)함으로써 51% 이상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보아 흉년 시에 납속책이 기여한 바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돈 받고 관직을 판다거나 명목상의 직첩으로 백성을 속여 곡식을 징발한다는 제도 자체의 부정적 혐의와 운영상의 폐단으로 납속책은 역대에 걸쳐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진휼을 위한 탁월한 재정 보충 효과 때문에 계속 시행되었던 것이다.
본래 납속은 명예직의 매매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 납속을 통해 취득한 명예상의 지위를 실제적 지위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때로 국가의 기만책에 항의해 공명첩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면역 특전까지 얻어내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해 납속에 의해 취득한 지위를 실제의 지위로 호적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당대는 어렵겠지만 2, 3대를 지나면 적어도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다. 납속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는 양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가져와 이른바 군정문란의 큰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신분 변동이 전통적 신분제의 유지를 위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하층 신분의 상층 신분에로의 상승에 의한 신분제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고, 그 요인 가운데는 납속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납속책이 비록 국가재정확보에 목적을 두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 후 실시한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제도. 광작()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 도고()로 부를 축적한 상인, 납포장으로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들은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인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그 결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신분 계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고전용어사전『성종실록(成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조선후기 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0), 「17·1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서한교, 『경북대역사교육논문집』 15, 1990), 「조선시대 납속제에 관한 연구」(문수홍,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5), 「양반·농민층의 변화」(이장희, 『한국사』 13, 1978),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정석종, 『대동문화연구』 9, 1972), 「17세기에 있어서의 노비종량」(평목실, 『한국사연구』 3, 1969), 『승정원일기』,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대동법을 확대하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012., 전국역사교사모임), 대동법의 실시와 확대 (EBS 어린이 지식e, EBS 지식채널ⓔ 제작팀,)
  • 공명첩 [空名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명첩 [空名帖] (두산백과)
  • 공명첩 [空名帖]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 한국사사전편찬회)
  • 납속책 [納粟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납속책 [納粟策]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 납속 [納粟]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한국사사전편찬회)
  • 납속군공 [納粟軍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군공납속면천 [軍功納粟免賤]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군공 [軍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납속책 [納粟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납속책 [納粟策]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황병석)



















2019년 4월 1일 월요일

버섯, Mushroom.

버섯, Mushroom.
균류() 중에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무리의 총칭.
고단백 · 저칼로리 식품, 무기질과 식이섬유 풍부 면역기능 향상, 

혈압 조절 작용" 진균류(:몸이 팡이실로 이루어진 하등식물)의 자실체(:팡이실이 얽혀서 이룬 버섯).

산야에 널리 여러 가지 빛깔과 모양으로 발생하는 버섯들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의 눈길을 끌어 고대 사람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대지의 음식물(the provender of mother earth)’ 또는 ‘요정()의 화신()’으로 생각하였으며 수많은 민속학적 전설이 남아 있다. 또한 버섯은 그 독특한 향미로 널리 식용되거나 또는 약용으로 하는가 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독버섯으로 두려움을 받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버섯의 맛을 즐겨 ‘신()의 식품(the food of the gods)’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하며, 중국인들은 불로장수()의 영약()으로 진중하게 이용하여 왔다.

한국에서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 시대에 이미 목균(:)과 지상균(:)을 이용한 사적을 찾아볼 수 있고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 시대에 식용버섯으로 송이 ·표고 ·진이() ·조족이(), 약용버섯으로 복령 ·복신()의 주산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버섯을 많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는 버섯의 순수배양종균()의 생산을 계기로 양송이 ·표고 ·느타리 ·목이 ·풀버섯 등 식용버섯의 인공재배가 크게 발달하고 있으며 버섯의 영양가와 약용 가치가 점차 밝혀짐에 따라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식용 버섯"
버섯(mushroom)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애용되는 식품이다. 세상에는 2만여 종의 버섯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1,800여 종에 불과하다. 그만큼 독버섯이 흔하다. 독버섯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빛깔이 고운 것, 끈끈이를 내는 것,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는 것 등이 있으나 모두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 최초로 버섯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버섯의 종류, 특징, 약용 법 등을 기록한 책들이 출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이, 양송이, 표고, 느타리, 싸리버섯, 능이, 팽이버섯 등을 흔히 먹는다. 양송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버섯이다. 송이는 24절기의 16번째인 백로() 이후에 나오는 가을 송이를 더 쳐주며 길이가 8㎝ 이상, 갓이 펴지지 않은 것으로 자루 굵기가 균일한 것이 1등급이다. 송이에는 비타민 B2 · C · D가 많이 들어 있으며, 특히 독특한 향기와 맛에 의한 식욕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

버섯류는 영양 기관인 균사체(mycelia)와 번식기관인 자실체(fruiting body)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 식물에 비유하면 균사체는 뿌리와 잎에 해당되고 자실체는 꽃에 해당된다. 균사는 홀씨(포자)에서 발아해서 발육한 것으로 영양 섭취의 역할을 하며, 자실체는 균사의 집단으로 포자를 형성한다. 버섯의 특징은 그 풍미와 맛에 있다. 향기의 성분은 렌티오닌(lenthionine), lenthionine 계피산 메틸(methylmethyl cinnamate) 등이며, 맛 성분은 글루타민, 글루탐산,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다. 영지는

중국에서 2,000년 전부터 최상급의 약초로 알려졌으며,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본초강목』에는 “만병을 다스리는 신초()로서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수명을 연장시켜 신선이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지를 산삼에 버금간다고 해서 불로초라 불렀으며 십장생() 그림에도 영지가 들어 있다. 표고는 참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등을 벌목하여 포자()를 뿌리면 돋아난다. 줄기는 굵고 짧으며 희고, 삿갓은 넓고 짙은 자줏빛 또는 짙은 밤색이다.

버섯은 고단백 ·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버섯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뛰어난 다이어트 식품으로 평가된다.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40%나 들어 있어 장내의 유해물, 노폐물, 발암 물질을 배설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또한 버섯에 함유된 에르고스테롤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로 바뀌어 장내의 칼슘 흡수를 돕는다.

버섯은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감염이나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혈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건강 증진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영지의 주요 성분은 고미(), 다당체, 핵산, 무기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지의 강한 쓴맛(고미)이 각종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영지에는 다당체(식물성 섬유), 키틴질(천연 섬유질), 고분자 단백질인 베타글루칸, 노화 방지를 해주는 핵산 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영지는 정혈(), 이뇨, 해독, 혈압 조절, 천식 억제, 면역 증강 등의 작용을 한다. 

운지(雲芝, ATSO가 강력한 면역 조절 효과를 갖고 있어 암 환자나 간염 환자에게 유용하다고 한다. 표고는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묘약으로 소중히 여겨졌으며, 중국에서는 “표고를 먹으면 생기와 정력이 솟아나며 감기에 잘 듣고 혈행()을 좋게 하며 전신을 힘차게 한다”라고 그 효능을 기재하고 있다. 표고에는 비타민 B1 · B2, 칼륨 등이 많이 들어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에리타데닌(eritadenine)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렌티난(lentinan)이 들어 있다. 표고는 저칼로리 정력 보강 식품으로 혈액 순환 개선, 혈당 조절, 바이러스 증식 억제, 면역력 증강 등의 작용을 한다. 

버섯류에 함유된 단백 다당류는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뛰어난 편이다. 특히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어서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말린 버섯에 꿀물을 살짝 뿌려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볶은 후, 분쇄기에 갈아서 용기에 보관하여 하루에 2∼3숟가락씩 떠먹거나 요리에 끼얹어 먹어도 좋다. 

미국 터프츠 대학 영양학과의 글렌 카드웰 교수는 『영양학(Journal of Nutrition)』 최신호(2009년 5월)에 “버섯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진균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버섯은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유사 단백질 사이토킨의 혈중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시험관 실험 결과 밝혀졌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버섯은 몸을 차게 하는 음성() 식품이므로 굽거나 끓이거나 열을 가하여 먹어야 한다.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 팽이 갓은 3∼6㎝로서 어두운 다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육질이 질기다. 표고버섯은 넓은잎 나무, 곧 밤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마른나무에 자라며, 인공 재배에 의한 생산량도 매우 많다.

진균류 가운데서도 자낭균(가 들어있는 자랑으로 번식하는 균류)의 일부와 단자 균류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1700년 말엽에 서명응()이 지은 『본사()』라는 박물서에서는 버섯을 지이()라고 하였다. ‘지’는 ‘버섯 지’이고 ‘이’도 ‘버섯 이’이다. 또 버섯은 균()이라고도 한다.

『본초강목()』에서는 단단한 곳에서 생기는 것을 균, 부드러운 곳에서 생기는 것을 지라고 구분하였다(요즈음 잔디를 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온 잘못된 글자이다). 이밖에도 심(:버섯 심), 이(栮:나무 버섯栮 이), 유(檽:나무 버섯檽 유), 이(·:버섯 이) 등의 글자가 쓰인다.
그러나 이(··)는 썩은 나무 위에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고, 심은 남쪽 지방에서 버섯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마고()는 표고를 가리키는 등 버섯의 실물과 글자 사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매우 어지러운 상태이다. 요즈음은 균심류로 버섯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 문헌에서 버섯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3년(704) 정월로, 웅천주(지금의 공주)에서 금지()를 진압하였고, 7년 정월에는 사벌 주(지금의 상주)에서 서지()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표적인 버섯인 송이는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도경()』에는 복령(), 『향약구급방()』과 『동국 이상국 집(東國李相國集)』에는東國李相國集 마고()가 문헌상으로 처음 등장한다. 버섯은 몸체에 뿌리·줄기·잎의 구별이 없고 대개 균사(:팡이실)로 이루어지며, 엽록소가 없어서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받아 생활한다. 그리고 번식은 포자(胞子:균씨,胞子 홀씨)로 이루어진다. 즉 포자가 살포되고 발아하면 균사가 생기게 되고, 이 균사가 만연하면 다시 포자를 만드는 자실체가 생기는 것이다. 버섯의 발생은 온도, 습도, 흙의 습도, 빛, 흙 속의 양분 등이 적정해야 가능한데, 버섯의 종류에 따라 조건의 범위·한계가 서로 다르다.

균사의 발육은 온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저온 발육성의 것(최적 온도 22∼26℃, 최고 30℃):팽나무버섯, ② 고온 발육성의 것(최적 온도 24∼32℃):느타리버섯·알 버섯·잎새버섯, ③ 중간 온성의 것(최적 온도 22∼28℃, 최고 32℃):표고버섯·대밑검은 버섯 등이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의 발생에는 저온과 고온이 교대로 나타나는 환경이 필요하고, 팽나무버섯은 항온 상태에서 잘 발생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잘 발생한다. 


느타리버섯·팽나무버섯의 발생에는 습도가 높아야 하고, 들 버섯·표고버섯·송이버섯·흰 목이버섯 등은 습도가 낮아야 잘 발생한다. 버섯은 영양섭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① 부생 균(腐生菌):짚이나腐生菌 풀 등이 발효한 퇴비에서 발생하는 종류로 양송이에서 볼 수 있다. 
② 목재 부후균(木材腐朽菌):표고버섯·목이버섯·팽나무버섯·느타리버섯·잎새버섯木材腐朽菌 등과 같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목재를 부패시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목을 그대로 써서 재배하지만 본래는 썩은 나무에 많이 발생한다. 이들 종류는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인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리그닌 등을 스스로의 효소에 의하여 대사에 이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③ 균근류():송이버섯·초버섯·그물버섯·파리버섯 등과 같이 기생식물이 되는 수목의 잔뿌리에 기생하며, 균근이라는 균과 뿌리를 연결하는 특수기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기생식물에서 직접 받아 생활하는 것이다. 이들은 살아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활물 기생 균(活物寄生菌)이라고도活物寄生菌 하는데, 보통 공생관계를 지니고 있다. 
④ 기생 균(寄生菌):살아寄生菌 있는 동식물체에서 일방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활하는 종류이다. 뽕나무버섯은 수목에 기생하고, 동충하초()라는 버섯은 곤충이나 거미, 다른 버섯에 기생하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보면 젖 버섯 아제비는 어린 수풀 속에서 발생량이 많고 늙은 수풀에는 적다.

알 버섯은 바닷가 모래땅의 흑송 수풀과 산속 메마른 어린 솔숲에 많이 발생한다. 솔숲의 습지나 약간 습한 곳에서는 기와버섯·그물버섯·광대버섯·젖 버섯 아제비 등이 발생하고, 약간 건조한 곳에서는 송이버섯·알 버섯·초버섯 등이 발생한다. 넓은 잎 나무의 수풀에는 느타리버섯·국수 버섯·광대버섯·개암버섯·알 광대버섯·파리버섯 등이 발생한다. 인가 부근의 대나무 숲에는 광대버섯이, 부식질이 많은 초가지붕이나 퇴비에는 말똥 버섯·들 버섯 등이, 뜰이나 잔디밭에는 세발 버섯·어리 알 버섯·졸각버섯·들 버섯 아제비·말버섯 등이 발생한다.

계절적으로 보면 늦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는 느타리버섯·팽나무버섯·나 도팽 나무 버섯·밤버섯 등이, 장마철에서 여름에는 알 버섯·먼지버섯·밤빛 두메 그물버섯·우산버섯·광대버섯·그물버섯 등이, 가을에는 초버섯·국수 버섯·송이버섯·굴뚝 버섯·수염 버섯·싸리버섯·못 버섯 등이, 늦가을에는 금버섯 등이 발생한다. 유독한 버섯으로는 광대버섯과의 알 광대버섯·광대버섯·파리버섯·외대 버섯, 송이버섯과의 화경버섯, 끈적 버섯과의 땀 버섯·미치광이 버섯 등이 있다. 이들은 간장해·신경장해 등을 특이적으로 나타내거나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용재총화()』에 의하면 성현()은 “집 근처에 여승들의 절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선비 집 부녀들이 모여서 소나무 사이에 나 있는 향기롭고 고운 빛깔의 버섯을 뜯어 삶아 먹었더니 많이 먹은 사람은 쓰러져 기절하고 적게 먹은 사람은 발광하였다. 국물만 마시거나 냄새를 맡은 사람은 현기가 났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독한 버섯은 일반적으로 빛깔이 선명하고 아름다우며(광대버섯, 예외 덕다리 버섯), 버섯 자루가 세로로 찢어지기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며(파리버섯·알 광대버섯, 예외 들 버섯·우산버섯), 턱받이나 자루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우산버섯·달걀버섯, 예외 들 버섯·가시 버섯).

그리고 쓴맛, 매운맛, 나쁜 냄새가 있거나(큰 붉은 젖 버섯, 예외 굴뚝 버섯),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거나 공기 속에서 말리면 변색하고(예외 젖 버섯·팽나무버섯·젖 버섯 아제비), 은수저를 검게 변색시키는(예외 부패한 버섯은 유독하지 않은 것도 검게 변색시킨다) 특색이 있다. 이러한 유독 버섯의 감별법은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랜 경험으로 식용버섯이라고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버섯의 성분으로는 탄수화물이 많으나 소화될 수 있는 것은 적고 그 대부분이 식물섬유로서 일부는 트레하로스·만 닛트 등이다. 따라서 열량가를 산출하기 어려워서 식품성분표에서는 열량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감칠맛 성분은 아미노산·구아닐산·당·당알코올 등이다.

버섯에는 일반적으로 프로비타민 D인 에르고스테롤이 많으며, 비타민 B2도 많다. 식용버섯은 5∼10℃ 정도에서 신선한 상태로 저장하거나 햇빛 또는 화력으로 건조한다. 특히 햇빛으로 건조하면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뀐다. 또 소금절이 저장을 하거나 통조림이나 병조림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채식에

버섯은 특유한 향과 쫄깃한 맛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다. 버섯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설사, 위장장애, 여드름 등 변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며, 혈당조절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 특히 버섯은 채식을 할 경우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B 복합체와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프로비타민 D를 공급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맛과 영양과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 또 송이처럼 값이 비싼 버섯이 있는가 하면,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처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도 있다. 새송이버섯은 값비싼 자연산 송이와 맛이 비슷하다. 비타민 C가 느타리버섯의 7배, 팽이버섯의 10배로 매우 높은 편이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2, D가 풍부해 영양면에서도 송이 대용으로 손색이 없다.

동의보감에 기운을 돋우고 풍을 다스린다고 적혀있는 표고버섯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신경을 진정시키기도 해 신경과민이나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표고버섯 특유의 독특한 감칠맛은 조리하면 더 강해지고, 향과 영양성분은 생것보다 마른 표고버섯에 더 많다. 표고버섯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표고버섯의 특별한 향미와 감칠맛이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고 콜레스테롤의 위험도 막는다. 

느타리버섯은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탈모, 구토 등 부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약재뿐 아니라 잡채 등 각종 요리에 널리 쓰이는 목이버섯은 식이섬유가 주성분이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이 골고루 들어있다. 때문에 목이버섯을 먹으면 대장 내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많게 하는 등 변비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협심증이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버섯, 보관법?
버섯은 상하기 쉬워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신선도가 떨어진 버섯은 중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버섯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냉장 등이 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이다. 버섯을 삶아 소금을 듬뿍 뿌려 절이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조리했을 때 짜지 않도록 소금의 양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표고버섯은 생것으로 냉동시켜도 좋다. 다른 버섯은 소금을 쓰지 않고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예) 표고버섯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 팽이 갓은 3∼6㎝로서 어두운 다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육질이 질기다. 표고버섯은 넓은잎 나무, 곧 밤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마른나무에 자라며, 인공 재배에 의한 생산량도 매우 많다.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가장 값비싼 버섯은 송이버섯이지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이버섯이 없었으므로 표고버섯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 표고버섯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특산물이다. 표고버섯은 여러 가지 넓은잎 나무, 곧 밤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 등의 마른나무에 자라는 것으로 자연의 임야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인공재배에 의한 생산량도 매우 많다. 팽이 갓은 3∼6㎝로서 어두운 다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육질이 질기고 건조 저장할 수 있다. 건조 저장함으로써 표고버섯 특유의 향기가 생긴다.

표고버섯의 인공재배 시에는 20∼25년생의 밤나무·떡갈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 등이 적당하나 어린 나무나 지나치게 늙은 나무는 좋지 않다. 늦가을 낙엽이 시작될 때 나무를 잘라 다음 해 봄까지 자연 건조시키고, 이것을 일정한 길이(약 1m)로 잘라, 여기에 칼자국을 내어 성숙한 포자를 밀어 넣는다. 이것을 재워두었다가 기온이 따뜻하여지면 적당한 습기가 있는 수풀 속에 세워둔다. 포자를 심고 2년째에 많은 버섯이 생기고 5∼6년 계속된다. 표고버섯의 효능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예로부터 많이 연구되었는데,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다데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핏속의 콜레스테롤치를 내린다고 한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에 알맞다. 에리다데민은 마른 버섯을 물에 우려낼 때 녹아 나오므로 즙액은 버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타민 B1과 B2도 풍부하다. 표고버섯의 감칠맛은 구아닐산으로 핵산계 조미료의 성분이다. 향기는 렌치오닌에 의한다. 이 밖에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효과를 가지는 에르고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한다. 한편, 식물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비타민 B12가 표고 속에 많다는 것도 밝혀졌다.

약 600년 전 중국 명나라 때 오서()라는 사람은 표고의 효능을 “풍치혈 파기익(風治血破氣益)”이라風治血破氣益 하였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표고버섯의 포자에는 요즘 병으로서 독감이나 암에 속하는 풍을 다스리는 성분이 있다는 것이다. 표고버섯의 에리다데민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므로 피가 잘 흐르고 비타민 D가 많아서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결과로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채소 요리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고기 이상으로 맛이 좋아진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감칠맛 성분인 구아닐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은 건조하면 감칠맛이 강하여진다. 건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릴 때 감칠맛이나 에리다데닌이 물에 녹아 나오므로 표고버섯 자체를 이용하자면 단시간에 불려야 한다. 설탕을 조금 넣어두면 빨리 불릴 수 있고 감칠맛 성분도 쉽게 달아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영양식품화학』(이성우, 수학사, 1960)
  • 『원색 한국버섯 도감』(이지열, 배문각, 1959)
  • 『鮮産野生菌蕈の栞』(朝鮮總督府, 1943)
  • 『きのこ·木の實の圖鑑』(世界文化社, 1983)
  • 버섯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 버섯 [mushroom] (파워푸드 슈퍼푸드, 2010.)
  • 버섯 [Mushroom] (두산백과)
  • 채식 식단에 꼭 필요한 버섯 - 영양 만점, 스피드 쿠킹 재료 (혼자 먹는 식사, 2007.)
  • 표고버섯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내용과또다른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