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일종의 임명장이다. 전쟁이나 흉년으로 곡식이 필요할 때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 공명첩을 발급해 신분을 올려 주거나 벼슬을 주었다. 숙종 때에는 한 해에 공명첩을 2만 장 발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신분 질서가 크게 흐트러졌다.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모속관(募粟官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濫授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자 지방관은 모속의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일도 있어, 원하지 않아도 공명첩을 사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명첩을 사들이고도 자기의 이름을 써넣지 않아, 지금 전해지는 고문서에는 이름이 없는 공명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지 중에 이름의 필체와 그 문서의 필체가 다른 경우 공명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휼을 위한 공명첩 발매의 예는 1677년(숙종 3) 기근을 당해 진휼청에서 매매한 공명첩이 있다. 또한, 사찰의 중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793년(정조 17)유점사(楡岾寺)에 100장, 1851년(철종 2) 법주사에 400장, 1879년(고종 16)귀주사(歸州寺)에 500장의 공명첩을 발급한 일이 있다. 이 문서는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모속관(募粟官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濫授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정 6품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과 외명부 정 3품 숙부인(淑夫人) 품계의 공명첩 각 1점, 총 2점으로 발행일이 1893년(고종 30) 4월로 기재되어 있다.
인장이 심하게 번져있고 전체적으로 큰 얼룩이 있으며 순지(한 겹의 한지)로 된 것을 근래에 와서 뒷면을 화선지로 배접했다.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라고도 한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할 때,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 ·성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1677년(숙종 3) 이후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名譽職)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었다.
당시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매매하였는데, 이 매매로 얻은 돈은 영남지방의 기민(飢民)들의 구제에 쓰였다. 이 밖에 영조 때 공명첩을 여러 번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때에도 김재찬(金在讚)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하급무직(下級武職)의 공명첩을 주었다. 1793년(정조 17) 유점사(楡岾寺)에 100장을 주어 영산전(靈山殿)을 지었고, 1851년(철종 2) 법주사(法住寺)에 400장, 1879년(고종 16)에는 귀주사(歸州寺)에 500장을 주었다.
벼슬에 임명하는 증명서인 고신첩(告身帖), 양인의 경우 역을 면제해주는 면역첩(免役帖), 천인의 경우에는 천인 신분을 벗겨주는 면천첩(免賤帖), 향리에게 그 역을 면제해주는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군사적으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했으나 주로 곡식이나 소· 말·은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벼슬을 팔아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특히 많이 발급되었다.
공명첩의 발급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냈다. 공명첩을 발급하는 관리들은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공명첩을 주고받았으며, 함부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공명첩의 발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공명첩을 강제로 파는 경우도 생겨났다. 공명첩을 통해 파는 벼슬은 대체로 하급 무관직이었다. 그 밖의 관직의 경우는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의 직책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천인의 신분이나 역을 면제받는 경우는 실제적인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공명첩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봉건적 신분제도가 붕괴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납속책 , 納粟策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納粟)이라 하였다.
납속 시 부여하는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 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 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 수직(納粟授職)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전 부여의 문서로서 면천첩(免賤帖)·면역첩(免役帖)과 교생이 강경 시험(講經試驗)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특전을 기록한 교생 면강첩(校生免講帖), 그리고 향리역 면제의 특전을 기록한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그 밖에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 임명서로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 고신첩(空名告身帖)이 있다. 여기에는 훈도첩(訓導帖)·노직 당상첩(老職堂上帖)·추증첩(追贈帖)·증통정첩(贈通政帖)·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그리고 서얼에게 과거(科擧)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 허통첩(庶孼許通帖)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의 사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1485년(성종 16)에 기근으로 기민 구제책이 막연할 때 사노 임복(林福)이 쌀 3,000석을 납속하고 그 아들 네 명을 면천시킨 적이 있었다. 1553년(명종 8)에도 재해로 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기근 구호를 위해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만들어 공사천(公私賤)으로 쌀 50∼100석을 바치면 면천·종량(從良)시켰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여진족의 6진 침입 때 병조판서 이이(李珥)에 의해 서얼에게 납속(혹은 말을 바치게 했음)하고 허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납속은 대개 노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도 못하였다.
납속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량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임시 변통책으로서 중앙 정부와 순찰사 및 체찰사 등의 파견 관리에 의해 납속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1593년(선조 26) 호조에서 작성하여 실시한 납속사목에 나타난 납속과 거기에 따른 특전 부여는 [표 1]과 같다.
[표 1] 1593년(선조 26)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자(納粟者)의 구분(區分)
| 납속액(納粟額) | 특전(特典) | |
---|---|---|---|
3석(石)
|
3년간 면량(免良)
| ||
15석
|
평생 면량
| ||
향(鄕)
|
리(里)
|
30석
|
참하 영직(參下影職)
|
40석
|
참하 영직, 자(子) 2인 면량
| ||
45석
|
군직(軍職) 부여
| ||
80석
|
동반 실직(東班實職)
| ||
5석
|
겸사복(兼司僕) 혹은 서반 6품 실직(西班六品 實職)
| ||
15석
|
허통(許通)
| ||
20석
|
자식의 허통
| ||
30석
|
참하 영직(參下影職)
| ||
서(庶)
|
얼(孼)
|
40석
|
6품 영직(影職)
|
50석
|
5품 영직
| ||
60석
|
동반(東班) 9품
| ||
80석
|
동반 8품
| ||
90석
|
동반 7품
| ||
100석
|
동반 6품
| ||
사족(士族)
|
3석
|
참하 영직
| |
8석
|
6품 영직
| ||
무(無)
|
20석
|
동반 9품
| |
25석
|
동반 8품
| ||
30석
|
동반 7품
| ||
품(品)
|
40석
|
동반 6품
| |
50석
|
동반 5품
| ||
60석
|
동반 종4품
| ||
자(者)
|
80석
|
동반 정4품
| |
90석
|
동반 종3품
| ||
100석
|
동반 정3품
| ||
유품자
|
승품(陞品)
| ||
10석 당(當)
|
단, 자궁자(資窮者) 30석 납속시(納粟時) 당상관(堂上官) 승품
|
이 납속사목에는 향리·서얼·사족 신분층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허용되었던 천인의 납속 종량 역시 함께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란이 끝난 후인 1600년(선조 33)에 그 동안 발행하고서도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면향첩·허통첩·공명첩 등 1만 2000여 장을 소각하였으나, 납속제 자체는 전후의 복구, 특히 궁궐 영전이나 축성 등의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물량 조달을 위해 계속되었다. 광해군 때는 은돈과 무명을 받고 동지(同知)·첨지(僉知)를 제수함과 함께 당상 3품 실직을 부여했고, 인조·효종 때에는 납속한 사족에 대해 수령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납속책이 다시 남발된 것은 현종·숙종 때였다. 이것은 남한·대흥·북한 산성의 축조나 보수 같은 군사 시설 확장과 거듭된 흉년에서 오는 기민 구제에서 드는 진휼 사업의 비용을 납속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660∼1661년 사이에 반포된 납속사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660년(현종 1)의 납속사목
납속책
종류(種類) | 납속액(納粟額) | 특전(特典) | 비고(備考) |
---|---|---|---|
노(老)
|
5(3)석
|
통정(通政)
|
60세 이상자
|
직(職)
|
3석
|
통정
|
70세 이상자
|
첩(帖)
|
이하 약(以下略)
| ||
5(2)석
|
직장(直長)·참군(參軍)·금부도사(禁府都事)·별좌(別坐)
| ||
6(3)석
|
좌랑(佐郞)·도찰(監察)
| ||
추(追)
|
7석
|
정랑(正郞)·도사(都事)
| |
8석
|
첨정(僉正)·경력(經歷)
| ||
9석
|
부정(副正)
| ||
증(贈)
|
10(4)석
|
통례(通禮)
| |
15(5)석
|
판결사(判決事)
| ||
17(6)석
|
참의(參議)
| ||
첩(帖)
|
20(6)석
|
좌우윤(左右尹)·동지(同知)
| |
22(7)석
|
참판(參判)
| ||
25(8)석
|
지사(知事)
| ||
이하 략(以下略)
| |||
12(10)석
|
찰방(察訪)·별좌(別坐)·주부(主簿)
|
사족·양민(단, 양역 부담자 제외)에게 서용하되 양민은 사족에 비하여 10석 가납(加納)
| |
가(加)
|
15(11)석
|
판관(判官)
| |
설(設)
|
18(13)석
|
첨정(僉正)
| |
실(實)
|
21(14)석
|
부정(副正)
| |
직(職)
|
24(15)석
|
통례(通禮)
| |
첩(帖)
|
40(30)석
|
첨지(僉知)
| |
50(40)석
|
동지(同知)
| ||
서얼(庶孼)
|
(4)석
|
양첩자손(良妾子孫)
| |
허통(許通)
|
(6)석
|
천첩자손(賤妾子孫)
| |
면강첩(免講帖)
|
4∼11석
|
10년간 면강(免講)
|
지방별 차이(地方別差異)
|
15∼20석
|
종신(終身) 면강(免講)
|
지방별 차이
| |
주 : ( )안은 1661년(현종 2)에 조정된 액수.
|
[표 1]에 비해 [표 2]에서는 우선 납속할 수 있는 대상에 양민(良民) 즉, 常民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조 후반 이후 양민의 공명첩 매수가 허용되었던 사실이 이때 와서 공식화된 것이다.
납속에 의해 제수되는 위계 품직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첩의 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납속가의 시대에 따른 변동말고도 납속에 따른 특전 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양민이 공명 고신첩을 사더라도 호적 대장에 납속 통정이니 납속 가선(納粟嘉善) 등의 단서를 붙여 기재하게 하여 군역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의 그것과 구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양민이 공명첩 사기를 꺼리게 되어 그 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싫다는 양민에게 억지로 공명첩을 배정하는[勒定] 비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공명첩의 남발은 1690년(숙종 16)의 1년 동안 8도에 무려 2만여 장의 공명첩이 보내기도 했던 숙종 연간을 고비로 해서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어 경종 때 이후는 공명첩 발행을 자제해 다소 정돈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731년(영조 7)부터 2∼3년간 거듭된 흉년에 진휼곡이 바닥나자, 다시 7,000∼8,000장의 공명첩을 발매하고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납속 형태로서 「부민권분논상절목 富民勸分論賞節目」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족·한량·상민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진(私賑)한 실적에 따라 실제 관직이나 통정·절충첩 등의 첩문(帖文)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공명첩이 진휼곡 마련 이외에도 궁궐 영건이나 산성 수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활용되었다면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사로이 진휼한 실적에 대한 사후 포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로지 기민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납속책이었다.
이제 납속책에는 공명첩과 부민권분논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된 셈인데, 『속대전』의 규정[吏典 雜令條]에서 보듯이, 진휼 이외의 목적이나 도(道) 단위의 대규모 진휼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명첩 발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후자가 보다 유력해졌다. 그러나 각종 산성의 보수나 무기의 제작·수리, 왕실 원찰(願刹)의 중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의 발행은 계속된데다, 특히 수령이 부민에게 억지로 사진(私賑)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빈민·부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부민권분이 금지되고 공명첩만 발매하도록 한 적도 있어 납속책의 주된 형태로 공명첩이 갖는 비중은 여전하였다.
영·정조 연간에 정비된 납속제는 순조 이후의 삼정 문란 속에 다시 무절제해졌으며, 세도 재상에 의한 매관 매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 재정의 보완이라는 의미마저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공명첩의 발행 절차는 진휼청이나 감사·감진 어사(監賑御史) 및 재정이 필요한 해당 관서에서 공명첩 발매를 요구하면 비변사에서 이를 논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아 이조·병조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 요구기관에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납속에서 거둔 곡식의 양은 시기에 따라 납속가가 다르고 또 발매량의 증감이 달라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685년(숙종 11) 600여 장의 공명첩으로 2,800여 석의 곡식을 거두어 1만여 명의 기민을 진휼했다는 것이나, 1787년(정조 11)의 경기도 진휼곡 내용에서 전체 3만 5753석 가운데 공명첩 500장 발매를 통해 3472석, 부민권분에 의해 1만 4650석, 도합 1만 8122석을 확보(나머지는 常賑廳이나 감·병영의 진휼곡임)함으로써 51% 이상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보아 흉년 시에 납속책이 기여한 바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돈 받고 관직을 판다거나 명목상의 직첩으로 백성을 속여 곡식을 징발한다는 제도 자체의 부정적 혐의와 운영상의 폐단으로 납속책은 역대에 걸쳐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진휼을 위한 탁월한 재정 보충 효과 때문에 계속 시행되었던 것이다.
본래 납속은 명예직의 매매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 납속을 통해 취득한 명예상의 지위를 실제적 지위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때로 국가의 기만책에 항의해 공명첩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면역 특전까지 얻어내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해 납속에 의해 취득한 지위를 실제의 지위로 호적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당대는 어렵겠지만 2, 3대를 지나면 적어도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다. 납속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는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가져와 이른바 군정문란의 큰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신분 변동이 전통적 신분제의 유지를 위협하였다.
임진왜란 후 실시한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제도. 광작(廣作)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 도고(都賈)로 부를 축적한 상인, 납포장으로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들은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인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그 결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신분 계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하층 신분의 상층 신분에로의 상승에 의한 신분제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고, 그 요인 가운데는 납속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납속책이 비록 국가재정확보에 목적을 두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납속, 納粟 .
곡식을 받고 벼슬을 팔거나 천인의 신분을 면제시켜주는 정책. 재물을 관아에 바치고 죄를 면함.
흉년이 들어 백성을 구휼하거나 전쟁 등으로 군역에 충당할 인원이나 물자를 확보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곡물 등을 낸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납속수직(納粟受職)과 역을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이 있다. 때로는 당상관에 임명하는 납속당상(納粟堂上)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실제 관직이 아니라 명목상의 벼슬이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을 구휼하거나 전쟁 등으로 군역에 충당할 인원이나 물자를 확보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곡물 등을 낸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납속수직(納粟受職)과 역을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이 있다. 때로는 당상관에 임명하는 납속당상(納粟堂上)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실제 관직이 아니라 명목상의 벼슬이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만약 모두 변방에 이주케 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납속하겠다는 자는 허가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 “주호만을 납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또 대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壽恒曰 若一切徙邊 呼寃必多 納贖者 請許可矣 九萬曰 只捧其主戶而納贖似可 限代之擧 尤不可無 [숙종실록 권제17, 27장 뒤쪽, 숙종 12년 6월 3일(을묘)]
납속군공, 納粟軍功.
전쟁이나 흉년에 곡식을 납부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워 관직을 제수(除授)받음. 정과 출신 및 동•서반으로 낙점을 받은 정직인 외에 납속군공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의금부에 이송하지 않음으로써, 옥사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을 중시한다.<만력 계축년에 왕명으로 전달된 것이다.> ; 正科出身及東西班受點正職人外 納粟軍功之類 勿令移義禁府 以重王獄事體<萬曆癸丑承傳> [전록통고 형전 상 추단]
군공납속면천, 軍功納粟免賤 .
군공, 軍功 .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모두 아뢰기를, “≪병전등록≫에 군공을 상주는 세 등급이 있으니, ‘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는 본조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하고, 역자와 염간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한다. 수색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고 하였는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命知申事安崇善 左代言金宗瑞議事…僉曰 兵典謄錄 賞軍功三等有云 接戰斬首者 及生擒者爲一等 軍官軍人 則超三級賞職 鄕吏則本曹奉旨給功牌 子孫免役 驛子鹽干 則給功牌 許爲補充軍 聽其自願充軍 搜探斬首及生擒者爲二等 軍官軍人 則超二級賞職 鄕吏驛子鹽干官奴 則己身除役 從征效力者爲三等 軍官軍人 則超一級賞職 今雖非斬擒 能圍能追 特異立功者從二等施行 上從之 [세종실록 권제60, 34장 뒤쪽~35장 앞쪽, 세종 15년 5월 28일(경진)]
㉡무릇 향리로서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 특히 군공을 세워서 사패를 받은 자, 3정 1자가 잡과에 합격한 자 및 서리에 속하여 근무 일수가 차서 직에서 떠난 자는 모두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하여 준다. ; 凡鄕吏中 文武科生員進士者 特立軍功受賜牌者 三丁一子中雜科 及屬書吏去官者 並免子孫役 [경국대전 이전 향리]
㉡무릇 향리로서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 특히 군공을 세워서 사패를 받은 자, 3정 1자가 잡과에 합격한 자 및 서리에 속하여 근무 일수가 차서 직에서 떠난 자는 모두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하여 준다. ; 凡鄕吏中 文武科生員進士者 特立軍功受賜牌者 三丁一子中雜科 及屬書吏去官者 並免子孫役 [경국대전 이전 향리]
납속책, 納粟策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의 타개와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전을 내걸고 소정량의 곡식이나 돈을 받는 것을 납속(納粟)이라 하였다.
납속 시 부여하는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 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 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 수직(納粟授職) 등이 있다. 이 같은 특전 부여의 문서로서 면천첩(免賤帖)·면역첩(免役帖)과 교생이 강경 시험(講經試驗)에서 떨어지면 군역에 나가게 되므로 강경을 면제해주는 특전을 기록한 교생 면강첩(校生免講帖), 그리고 향리역 면제의 특전을 기록한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그 밖에 품계와 관직을 기록한 관리 임명서로서 이를 받는 자의 이름 쓰는 난을 비워두는 공명 고신첩(空名告身帖)이 있다. 여기에는 훈도첩(訓導帖)·노직 당상첩(老職堂上帖)·추증첩(追贈帖)·증통정첩(贈通政帖)·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그리고 서얼에게 과거(科擧)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서얼 허통첩(庶孼許通帖) 등이 발행되었다.
납속의 사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1485년(성종 16)에 기근으로 기민 구제책이 막연할 때 사노 임복(林福)이 쌀 3,000석을 납속하고 그 아들 네 명을 면천시킨 적이 있었다. 1553년(명종 8)에도 재해로 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기근 구호를 위해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만들어 공사천(公私賤)으로 쌀 50∼100석을 바치면 면천·종량(從良)시켰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여진족의 6진 침입 때 병조판서 이이(李珥)에 의해 서얼에게 납속(혹은 말을 바치게 했음)하고 허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의 납속은 대개 노비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그 액수도 후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도 못하였다.
납속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제도화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량미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식량을 모으기 위한 임시 변통책으로서 중앙 정부와 순찰사 및 체찰사 등의 파견 관리에 의해 납속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1593년(선조 26) 호조에서 작성하여 실시한 납속사목에 나타난 납속과 거기에 따른 특전 부여는 [표 1]과 같다.
[표 1] 1593년(선조 26)의 납속사목
납속책
납속자(納粟者)의 구분(區分)
| 납속액(納粟額) | 특전(特典) | |
---|---|---|---|
3석(石)
|
3년간 면량(免良)
| ||
15석
|
평생 면량
| ||
향(鄕)
|
리(里)
|
30석
|
참하 영직(參下影職)
|
40석
|
참하 영직, 자(子) 2인 면량
| ||
45석
|
군직(軍職) 부여
| ||
80석
|
동반 실직(東班實職)
| ||
5석
|
겸사복(兼司僕) 혹은 서반 6품 실직(西班六品 實職)
| ||
15석
|
허통(許通)
| ||
20석
|
자식의 허통
| ||
30석
|
참하 영직(參下影職)
| ||
서(庶)
|
얼(孼)
|
40석
|
6품 영직(影職)
|
50석
|
5품 영직
| ||
60석
|
동반(東班) 9품
| ||
80석
|
동반 8품
| ||
90석
|
동반 7품
| ||
100석
|
동반 6품
| ||
사족(士族)
|
3석
|
참하 영직
| |
8석
|
6품 영직
| ||
무(無)
|
20석
|
동반 9품
| |
25석
|
동반 8품
| ||
30석
|
동반 7품
| ||
품(品)
|
40석
|
동반 6품
| |
50석
|
동반 5품
| ||
60석
|
동반 종4품
| ||
자(者)
|
80석
|
동반 정4품
| |
90석
|
동반 종3품
| ||
100석
|
동반 정3품
| ||
유품자
|
승품(陞品)
| ||
10석 당(當)
|
단, 자궁자(資窮者) 30석 납속시(納粟時) 당상관(堂上官) 승품
|
이 납속사목에는 향리·서얼·사족 신분층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허용되었던 천인의 납속 종량 역시 함께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란이 끝난 후인 1600년(선조 33)에 그 동안 발행하고서도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면향첩·허통첩·공명첩 등 1만 2000여 장을 소각하였으나, 납속제 자체는 전후의 복구, 특히 궁궐 영전이나 축성 등의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물량 조달을 위해 계속되었다. 광해군 때는 은돈과 무명을 받고 동지(同知)·첨지(僉知)를 제수함과 함께 당상 3품 실직을 부여했고, 인조·효종 때에는 납속한 사족에 대해 수령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납속책이 다시 남발된 것은 현종·숙종 때였다. 이것은 남한·대흥·북한 산성의 축조나 보수 같은 군사 시설 확장과 거듭된 흉년에서 오는 기민 구제에서 드는 진휼 사업의 비용을 납속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660∼1661년 사이에 반포된 납속사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660년(현종 1)의 납속사목
납속책
종류(種類) | 납속액(納粟額) | 특전(特典) | 비고(備考) |
---|---|---|---|
노(老)
|
5(3)석
|
통정(通政)
|
60세 이상자
|
직(職)
|
3석
|
통정
|
70세 이상자
|
첩(帖)
|
이하 약(以下略)
| ||
5(2)석
|
직장(直長)·참군(參軍)·금부도사(禁府都事)·별좌(別坐)
| ||
6(3)석
|
좌랑(佐郞)·도찰(監察)
| ||
추(追)
|
7석
|
정랑(正郞)·도사(都事)
| |
8석
|
첨정(僉正)·경력(經歷)
| ||
9석
|
부정(副正)
| ||
증(贈)
|
10(4)석
|
통례(通禮)
| |
15(5)석
|
판결사(判決事)
| ||
17(6)석
|
참의(參議)
| ||
첩(帖)
|
20(6)석
|
좌우윤(左右尹)·동지(同知)
| |
22(7)석
|
참판(參判)
| ||
25(8)석
|
지사(知事)
| ||
이하 략(以下略)
| |||
12(10)석
|
찰방(察訪)·별좌(別坐)·주부(主簿)
|
사족·양민(단, 양역 부담자 제외)에게 서용하되 양민은 사족에 비하여 10석 가납(加納)
| |
가(加)
|
15(11)석
|
판관(判官)
| |
설(設)
|
18(13)석
|
첨정(僉正)
| |
실(實)
|
21(14)석
|
부정(副正)
| |
직(職)
|
24(15)석
|
통례(通禮)
| |
첩(帖)
|
40(30)석
|
첨지(僉知)
| |
50(40)석
|
동지(同知)
| ||
서얼(庶孼)
|
(4)석
|
양첩자손(良妾子孫)
| |
허통(許通)
|
(6)석
|
천첩자손(賤妾子孫)
| |
면강첩(免講帖)
|
4∼11석
|
10년간 면강(免講)
|
지방별 차이(地方別差異)
|
15∼20석
|
종신(終身) 면강(免講)
|
지방별 차이
| |
주 : ( )안은 1661년(현종 2)에 조정된 액수.
|
[표 1]에 비해 [표 2]에서는 우선 납속할 수 있는 대상에 양민(良民) 즉, 常民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조 후반 이후 양민의 공명첩 매수가 허용되었던 사실이 이때 와서 공식화된 것이다.
납속에 의해 제수되는 위계 품직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첩의 값은 시대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납속가의 시대에 따른 변동말고도 납속에 따른 특전 부여가 단지 명목상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양민이 공명 고신첩을 사더라도 호적 대장에 납속 통정이니 납속 가선(納粟嘉善) 등의 단서를 붙여 기재하게 하여 군역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사족의 그것과 구별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기에 양민이 공명첩 사기를 꺼리게 되어 그 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싫다는 양민에게 억지로 공명첩을 배정하는[勒定] 비리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공명첩의 남발은 1690년(숙종 16)의 1년 동안 8도에 무려 2만여 장의 공명첩이 보내기도 했던 숙종 연간을 고비로 해서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어 경종 때 이후는 공명첩 발행을 자제해 다소 정돈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731년(영조 7)부터 2∼3년간 거듭된 흉년에 진휼곡이 바닥나자, 다시 7,000∼8,000장의 공명첩을 발매하고 이와는 별도의 새로운 납속 형태로서 「부민권분논상절목 富民勸分論賞節目」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개되었다.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족·한량·상민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진(私賑)한 실적에 따라 실제 관직이나 통정·절충첩 등의 첩문(帖文)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의 연역(烟役)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공명첩이 진휼곡 마련 이외에도 궁궐 영건이나 산성 수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활용되었다면 「부민권분논상절목」은 사사로이 진휼한 실적에 대한 사후 포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로지 기민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납속책이었다.
이제 납속책에는 공명첩과 부민권분논상 등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된 셈인데, 『속대전』의 규정[吏典 雜令條]에서 보듯이, 진휼 이외의 목적이나 도(道) 단위의 대규모 진휼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명첩 발매를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후자가 보다 유력해졌다. 그러나 각종 산성의 보수나 무기의 제작·수리, 왕실 원찰(願刹)의 중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의 발행은 계속된데다, 특히 수령이 부민에게 억지로 사진(私賑)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빈민·부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부민권분이 금지되고 공명첩만 발매하도록 한 적도 있어 납속책의 주된 형태로 공명첩이 갖는 비중은 여전하였다.
영·정조 연간에 정비된 납속제는 순조 이후의 삼정 문란 속에 다시 무절제해졌으며, 세도 재상에 의한 매관 매직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 재정의 보완이라는 의미마저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공명첩의 발행 절차는 진휼청이나 감사·감진 어사(監賑御史) 및 재정이 필요한 해당 관서에서 공명첩 발매를 요구하면 비변사에서 이를 논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아 이조·병조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 요구기관에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납속에서 거둔 곡식의 양은 시기에 따라 납속가가 다르고 또 발매량의 증감이 달라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1685년(숙종 11) 600여 장의 공명첩으로 2,800여 석의 곡식을 거두어 1만여 명의 기민을 진휼했다는 것이나, 1787년(정조 11)의 경기도 진휼곡 내용에서 전체 3만 5753석 가운데 공명첩 500장 발매를 통해 3472석, 부민권분에 의해 1만 4650석, 도합 1만 8122석을 확보(나머지는 常賑廳이나 감·병영의 진휼곡임)함으로써 51% 이상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보아 흉년 시에 납속책이 기여한 바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돈 받고 관직을 판다거나 명목상의 직첩으로 백성을 속여 곡식을 징발한다는 제도 자체의 부정적 혐의와 운영상의 폐단으로 납속책은 역대에 걸쳐 비판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진휼을 위한 탁월한 재정 보충 효과 때문에 계속 시행되었던 것이다.
본래 납속은 명예직의 매매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 납속을 통해 취득한 명예상의 지위를 실제적 지위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때로 국가의 기만책에 항의해 공명첩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면역 특전까지 얻어내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해 납속에 의해 취득한 지위를 실제의 지위로 호적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당대는 어렵겠지만 2, 3대를 지나면 적어도 군역을 지는 상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다. 납속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는 양정(良丁)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가져와 이른바 군정문란의 큰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신분 변동이 전통적 신분제의 유지를 위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하층 신분의 상층 신분에로의 상승에 의한 신분제의 변동이 더욱 심하였고, 그 요인 가운데는 납속이 갖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납속책이 비록 국가재정확보에 목적을 두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의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 후 실시한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제도. 광작(廣作)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 도고(都賈)로 부를 축적한 상인, 납포장으로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들은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인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그 결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신분 계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고전용어사전, 『성종실록(成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조선후기 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0), 「17·1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서한교, 『경북대역사교육논문집』 15, 1990), 「조선시대 납속제에 관한 연구」(문수홍,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5), 「양반·농민층의 변화」(이장희, 『한국사』 13, 1978),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정석종, 『대동문화연구』 9, 1972), 「17세기에 있어서의 노비종량」(평목실, 『한국사연구』 3, 1969), 『승정원일기』,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대동법을 확대하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012., 전국역사교사모임), 대동법의 실시와 확대 (EBS 어린이 지식e, EBS 지식채널ⓔ 제작팀,)
- 공명첩 [空名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명첩 [空名帖] (두산백과)
- 공명첩 [空名帖]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 한국사사전편찬회)
- 납속책 [納粟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납속책 [納粟策]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 납속 [納粟]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한국사사전편찬회)
납속군공 [納粟軍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군공납속면천 [軍功納粟免賤]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군공 [軍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납속책 [納粟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납속책 [納粟策]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황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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